명화노인주야간보호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 2층203~207호 (화도읍)

031-593-5882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12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1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2.27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일 (07:00~19:00)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4점
경기 남양주시 평균
79.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6점 높습니다 (770곳 평균)

인력현황

5명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3

신체 아침 체조

운동요법

대상: 5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 봉사

음악활동

대상: 5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5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마석역 2번 출구 500m 버스:30번. 65-1번 금강주택 하차 마석프라자 205

🅿️ 주차

지하3층. 지하4층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표입니다
2026.02.27 ▼
2025년 수가
2025.03.13 ▼
변동된 2025년 수가입니다
2024년 수가
2024.05.08 ▼
2024년 1월부터 변경되는 수가입니다
2024년 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3.04 ▼
*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목적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 없으며. 비급여사항은 개별 안내를 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비용명세서 배부 후 60일 안에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매월 초에 고지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독감& 코로나 접종
2023.12.04 ▼
명화노인주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은 협력 병원 의사선생님이 방문하셔서
독감과 코로나 접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추가 백신 접종
2022.11.24 ▼
계절 독감 접종 완료
2022.10.20 ▼
환절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독감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 4차 접종 완료
2022.06.30 ▼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6월28일(화)에 협력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 4차 백신 안내
2022.06.08 ▼
2022년 6월 28일 (화)에는 어르신들의 코로나 4차 백신 접종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방문하시어 접종을 해주십니다.
건강검진 안내
2022.06.08 ▼
2022년06월03일 금요일에는 명화노인주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용후기 8

3.9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홍*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임*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황*민 ★★★☆☆
손녀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수 ★★★★★
친척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숙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 2층203~207호 (화도읍)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 2층203~207호 (화도읍)

전화

031-593-5882

전화

명화노인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명화노인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