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잔여 36명

명화의집

054-742-5070
A
평가등급 90.1점
🛏️
정원 / 현원 7 / 43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지역

경북 경주시

웹사이트

nazarewon.com/g5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3명
16%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1
간호조무사
4%
1
물리치료사
4%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24

계절나들이( 봄,가을)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해당장소 및 인근 명소

네일아트(A)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네일아트(B)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마사지(A)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마사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뇌건강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명화의집 2층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명화화집 2층 프로그램실

명절행사(설,추석)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명화의집 2층 프로그램실

보호자 간담회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나자레강당 및 지정장소

부활절 행사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명화의집 2층 프로그램실

색종이 접기(B) 색종이 행복공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명화의집 1층 식당

색종이접기 (A) 색종이로 피는 마음 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명화의집 2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명화의집 2층 프로그램실

성탄행사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명화의집 2층 프로그램실

시장나들이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마트 또는 불국장터

실버체조(A)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해당장소 및 프로그램실

실버체조(B)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해당장소 및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명화의집 2층 프로그램실

요리쿡조리쿡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명화의집 2층 프로그램실

원예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명화의집 2층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지역사회유대강화서비스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해당장소 및 지역명소

풍선아트(B) 알록달록 풍선체험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명화의집 1층 식당

풍선아트A(마음풍선 힐링아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명화의집 2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경주시내에서 불국사 가는 11번 버스(15분 간격)타고 경주 온천관광호텔 앞에서 하차 후 표지판을 따라 100m 정도 들어오시면 됨. 자가용 이용시 : 경주 시내에서 울산가는 경로로 오다가 불국사역에서 불국사방향으로 좌회전 한 후 300m 지점에 버스정류장이 보임. 버스정류장(금룡반점) 옆에 나자레원 표지판을 따라 골목길로 100m 정도 들어오면 시설이 있음.

🅿️ 주차

미니버스콤보(29인승) 까지는 들어올 수 있음. 승용차 주차 대수 20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항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제2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43명으로 한다.

제3조(모집방법) 입소어르신의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① 본 시설 홈페이지 및 게시판
② 노인장기요양요양보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4조(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장 2조 1항. 2항, 제3장에 의거하여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②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자

제5조(입소대상 제외자)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옴 등)을 보유한 어르신
② 본인과 타입소 어르신, 직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③ 말기암환자 및 중증환자로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④ 기타 본 시설의 입소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어르신

제6조(입소어르신의 선정 및 절차) 입소어르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입소상담을 거쳐 입소결정에 따라 시설에 입소 또는 대기자가 된다.
② 입소대기신청일자로 결정된 입소순서가 되면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입소자의 보호(계약)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입소가 결정된다.
③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 자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가)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 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 고자 하는자

제7조(입소계약체결) 원장과 입소자 또는 보호(계약)자간에 붙임 1~11의 서식에 의해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원장, 보호(계약)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1.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동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변경계약서)을 원칙으로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당사자: 입소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소자가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하고, 시설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친족으로 한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상기 1호, 2호 해당자가 없을 경우 친족 중 가까운 친족
④ 계약해제 : 입소 후 제5조(입소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계약)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제를 요구 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소어르신의 질병, 습관 등으로 어르신을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입소어르신의 신체적ㆍ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소어르신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보호(계약)자의 본인 부담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되고 본 시설에서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14일 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된 금액은 보호(계약)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⑤ 서비스 이용제한 : 입소자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퇴거 조치 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 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④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⑤ 퇴소에 따른 제반사항은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10조(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갑”은“을”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 및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을”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입소계약 구비서류) 입소자, 계약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자
1. 입소신청서 1부(본 시설 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발급)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의사소견서 1통(질환명 확인)
7. 건강진단서 1부(법정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8. 골밀도검사지 1부(필요 시)
9. 입소ㆍ이용의뢰서(해당자, 관할구청 발급) 1부

10.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② 보호(계약)자
1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제12조(입소 시 준비물) 약물복용 시 의사처방전, 개인의류(속옷, 계절별 생활복, 양말 3벌 이상, 실내화), 개인위생 용품(면도기, 틀니통, 개인기호품 등), 애착물건은 입소어르신이 개별적으로 준비한다.

제13조(입소비용)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입소비용를 납부한다.
① 입소비용 기준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2.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면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 12%와 비급여 본인부담
3. 일반 대상자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와 비급여 본인부담
4.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5. 계약의사 진료비용은 진료 신청 시 본인부담금이 별도 발생된다.
6. 병원입원 및 기타사유로 외박을 한 경우 1회 최대 10일, 1개월 총 15일로 정한다.
② 납부원칙
1. 입소비용은 입소계약에 의한 입소기간을 산정하여 월 단위 후납으로 납부 하도록 한다. 단, 시설과 보호자 합의하에 선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입소비용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과 직접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갑”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③ 환불
1.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시(예고없이) 종결의 경우 입소비용은 일일 계산하며, 당일 급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해당월에 이용하지 못했을 시는 익월 이용료로 연기할 수는 있다.

④ 이용료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장기요양 급여고시에 의한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자격 변동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이 변경된 경우.
4. 의료,생계급여 수급자와 계약 시 급여 계약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 이용 신청서와 시설서비스이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14조(서비스 내용) 시설에서 입소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기본, 특별서비스)는 각 호와 같다.
1. 기본서비스
① 상담 : 노년기의 특성 및 생활, 건강, 수발요령과 장기요양 입소방법 등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② 식사ㆍ간식 : 식사는 1일 3식으로, 간식은 1일 2회 제공한다.
③ 의료 : 매일 활력증후(호흡,혈압,체온,맥박)확인 및 투약, 필요시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검진 등을 제공하여 약화된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④ 신체적 재활 :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입소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지원한다.
⑤ 심리적 재활 : 신체기능의 저하와 역할 상실 등으로 입소어르신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위축, 외로움과 두려운 감정을 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벗(수시), 산책, 상담 등으로 심리적 안정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⑥ 사회적 재활 : 질 높은 여가생활의 영위를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입소어르신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위생지원 : 청결한 신체상태의 유지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를 실시한다.
1) 목욕 서비스 - 월 5회 지원하고 필요시 수시 제공
2) 이ㆍ미용 서비스 -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 또는 실비부담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
3) 배설서비스 - 기저귀 교환, 유치도뇨관 관리, 화장실 사용 돕기, 이동 변기 사용 등의 서비스 제공
4) 기타 위생관리 - 피부, 세면, 구강, 손발, 회음부 청결 서비스 등
⑧ 안전 및 감염관련 서비스 : 낙상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환의 감염 예방
⑨ 특별행사 : 보호(계약)자나 지역사회와 함께 입소어르신들에게 특별행사를 실시하여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을 증진시킨다.
1) 야외 나들이 - 봄, 가을 연 2회 실시하며 입소어르신에게 고립적인 시설생활에서 탈피하며 가족과의 유대감형성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주위환경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지력, 지남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2) 생신잔치 - 생신을 맞으신 입소어르신에게 해당 월에 생신잔치를 통해 가족과의 친밀감 강화 및 관심을 유도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3) 명절행사 - 명절에 준비되는 음식 및 행사를 통해 입소어르신에게 인지능력 및 회상능력의 기회를 부여한다.
4)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 5월과 10월 행사를 통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한다.
⑩ 욕구조사 : 입소어르신 및 보호(계약)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특별서비스
① 사례관리 : 입소자, 보호(계약)자의 욕구사정을 통해 Care plan을 작성하고, 6개월 단위 재사정으로 입소어르신의 상태에 알맞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맞춤케어 지향 : 입소 어르신들께 시설 생활의 집단화로 인한 관리중심적이고 획일적인 케어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개별성을 인정하고 잔존기능을 활용케 하여 가정적인 환경유지 및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양ㆍ한방 통합 의료서비스 : 입주 어르신들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④ 호스피스 케어 : 임종을 앞둔 말기 어르신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가족들이 어르신의 임종을 수용하고 호스피스 care에 참여하여 사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⑤ 치매지원서비스 : 정확한 진단에 의한 투약과, 행동장애에 대한 질적 환경관리 및 적절한 대처 서비스로 치매어르신의 존엄을 생각하는 케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 :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보호(계약)자가 시설을 방문하지 않아도 글, 사진 등을 통해 어르신의 근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⑦ 특별상담 : 입소어르신 본인, 가족, 친지등과 관계된 다양한 법률, 세무 등의 상담을 통해 노후의 안정된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제15조(서비스 운영ㆍ실시원칙) 시설 입소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입소어르신이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입소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는 담당자 임의로 운영ㆍ실시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④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연구한다.
⑤ 원장 및 실무자는 입소어르신들과의 대화와 운영간담회 및 가족모임을 통해 입소어르신과 보호(계약)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 등을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16조(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보호(계약)자 포함한다.]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거나, “갑”(직원을 포함한다.)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인정 요양등급 변경에 따른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붙임 10.)”를 별도 작성한다.

제17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조치 기준
1.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2.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 타 입소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간호나 케어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어르신이나 보호(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타 입소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2인실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를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가 부담한다.(이실 할 경우 보호(계약)자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활동에 관한 특별조치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요양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한 경우 호스피스실로 이동하여 좀 더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3.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부담한다.

제18조(의료서비스 제공절차) 의료서비스의 제공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투약,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주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② 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의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정기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계약)자 또는 가족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계약)자나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계약)자나 가족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한 후 위급한 경우 가까운 협약의료기관이나 입소어르신의 지정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을 하는 동시에 타직원은 보호(계약)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나. 보호(계약)자에게 입소어르신의 위급상태를 상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계약)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행동을 취하며 입소어르신의 질병호전과 악화방지를 위한 조언을 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 시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벼운 질병 (내과, 이비인후과 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시설직원이 동행하여 보호(계약)자나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부담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및 보호(계약)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전염성질환 포함)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9조(시설 사용상의 주의와 책임) 침실과 공용시설의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 “을”은 “갑”과의 협의 하에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자세로 일상생활에 임해야 한다.
① 시설 이용 중 “을”이 타 입소자나 직원을 가해하여 발생하는 상해, 사망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시설 이용 중 “을”이 시설기물을 파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0조(시설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시설내의 자산과 입소어르신 및 보호(계약)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면책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어르신의 지병에 의한 사고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계약)자가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직원의 권고나 협조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경우에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6. 보호자 또는 입소자가 고의적으로 특정질환에 대한 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⑥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을’이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갑’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입소당시 및 입소기간동안의 어르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시설에 물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후 2026. 01. 01일 부터 시행한다.
2. 위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 밖의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2026년도 장기요양수가 및 식재료비 인상 안내문
2025.12.31
안녕하세요. 명화의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로이 다가오는 2026년에 장기요양수가 및 식재료비 변동되어 안내드립니다.



1.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드립니다.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5년) → 0.9448%(2026년) 전년도 대비 2.9% 인상됨에 따라 장기요양수가 인상이 반영 되었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1일 93,070원 으로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2. 식재료비 인상 안내드립니다.

- 2025년 식재료비 1식 2,400원, 간식(오전.오후) 1,200으로 총 8,400원이였으나, 기초수급자 생계비가 인상됨에 따라 2026년도에는 1식 2,500원, 간식(오전.오후) 1,500으로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054)742-5070 으로 전화주세요 ^^.
2026년 계약의사 진료비 인상 안내
2025.12.31
안녕하세요. 명화의집입니다.

월 2회, 입소자의 건강 확인을 위한 계약의사 진료의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는 본 원에서 인상하는 것이 아닌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책정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면: 초진(18,840원) - 일반(20%) 3,760원 / 감경(12%) 2,260원 / 감경(8%) 1,500원 / 기초생활수급자(0%) 0원
재진(13,370원) - 일반(20%) 2,670원 / 감경(12%) 1,600원 / 감경(8%) 1,060원 / 기초생활수급자(0%) 0원
명화의집 요양보호사 채용공고
2025.11.24
안녕하세요?

저희 명화의집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르신과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노인요양시설 명화의집입니다.

어르신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능력 있고 소명감 있으신 직원을 상시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요양보호사 00명

2. 지원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 전형방법 제1차: 서류전형

제2차: 면접심사

제3차: 신체검사, 신원조회(범죄경력)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대상자는 개별 문자 공지

-면접시간 및 접수 이후의 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근무조건: - 근무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및 기간제.

- 급여기준 : 기관 내부규정에 의함.

- 근무시간 : 주 5일 유연근로제 , 1일 8시간

- 근 무 지 : 경북 경주시 천사2길 22-2(구정동)

5. 서류접수 : - 접수기한: 2025. 11.17.(화) ∼ 채용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nazarewon0@hanmail.net) 또는 방문접수

6.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별첨1, 2, 3. < 면접 시 추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경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사본 - 자격증 사본

7. 공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문의처 : 054-742-5070 명화의집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7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항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제2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43명으로 한다.

제3조(모집방법) 입소어르신 모집 및 홍보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본 시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② 경주시청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한 방법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④ 본 시설의 입소자 모집 홍보지를 이용하여 지역 내 타 유관기관(경주시청, 주민센터,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노인복지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주운영센터,지역교회 등) 의뢰를 통한 방법
⑤ 대중언론매체(지역방송, 신문등)를 통한 방법 등

제4조(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장 2조 1항. 2항, 제3장에 의거하여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②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자

제5조(입소대상 제외자)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옴 등)을 보유한 어르신
② 본인과 타입소 어르신, 직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③ 말기암환자 및 중증환자로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④ 기타 본 시설의 입소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어르신

제6조(입소어르신의 선정 및 절차) 입소어르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입소상담을 거쳐 입소결정에 따라 시설에 입소 또는 대기자가 된다.
② 입소대기신청일자로 결정된 입소순서가 되면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입소자의 보호(계약)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입소가 결정된다.
③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 자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가)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 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 고자 하는자

제7조(입소계약체결) 원장과 입소자 또는 보호(계약)자간에 붙임 1~11의 서식에 의해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원장, 보호(계약)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1.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동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변경계약서)을 원칙으로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당사자: 입소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소자가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하고, 시설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친족으로 한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상기 1호, 2호 해당자가 없을 경우 친족 중 가까운 친족
④ 계약해제 : 입소 후 제5조(입소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계약)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제를 요구 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소어르신의 질병, 습관 등으로 어르신을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입소어르신의 신체적ㆍ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소어르신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보호(계약)자의 본인 부담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고 본 시설에서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된 금액은 보호(계약)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⑤ 서비스 이용제한 : 입소자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퇴거 조치 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고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 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④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⑤ 퇴소에 따른 제반사항은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10조(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갑”은“을”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 및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을”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입소계약 구비서류) 입소자, 계약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자
1. 입소신청서 1부(본 시설 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발급)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의사소견서 1통(질환명 확인)
7. 건강진단서 1부(법정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8. 골밀도검사지 1부(필요 시)
9. 입소ㆍ이용의뢰서(해당자, 관할구청 발급) 1부

10.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② 보호(계약)자
11. 주민등록증 사본

제12조(입소 시 준비물) 건강보험증 사본, 약물복용 시 의사처방전, 개인의류(속옷, 계절별 생활복, 양말 3벌 이상, 실내화), 개인위생 용품(면도기, 틀니통, 화장품 등)은 입소어르신이 개별적으로 준비한다.

제13조(입소비용)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입소비용를 납부한다.
① 입소비용 기준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2.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면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 12%와 비급여 본인부담
3. 일반 대상자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와 비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② 납부원칙
1. 입소비용은 입소계약에 의한 입소기간을 산정하여 월 단위 후납으로 납부 하도록 한다. 단, 시설과 보호자 합의하에 선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입소비용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과 직접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갑”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③ 환불
1.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시(예고없이) 종결의 경우 입소비용은 일일 계산하며, 당일 급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해당월에 이용하지 못했을 시는 익월 이용료로 연기할 수는 있다.

④ 이용료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장기요양 급여고시에 의한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자격 변동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이 변경된 경우.
4. 의료,생계급여 수급자와 계약 시 급여 계약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 이용 신청서와 시설서비스이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14조(서비스 내용) 시설에서 입소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기본, 특별서비스)는 각 호와 같다.
1. 기본서비스
① 상담 : 노년기의 특성 및 생활, 건강, 수발요령과 장기요양 입소방법 등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② 식사ㆍ간식 : 식사는 1일 3식으로, 간식은 1일 2회 제공한다.
③ 의료 : 매일 활력증후(호흡,혈압,체온,맥박)확인 및 투약, 필요시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검진 등을 제공하여 약화된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④ 신체적 재활 :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입소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지원한다.
⑤ 심리적 재활 : 신체기능의 저하와 역할 상실 등으로 입소어르신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위축, 외로움과 두려운 감정을 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벗(수시), 산책, 상담 등으로 심리적 안정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⑥ 사회적 재활 : 질 높은 여가생활의 영위를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서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입소어르신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위생지원 : 청결한 신체상태의 유지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를 실시한다.
1) 목욕 서비스 - 주 1회 지원하고 필요시 수시 제공
2) 이ㆍ미용 서비스 -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 또는 실비부담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
3) 배설서비스 - 기저귀 교환, 유치도뇨관 관리, 화장실 사용 돕기, 이동 변기 사용 등의 서비스 제공
4) 기타 위생관리 - 피부, 세면, 구강, 손발, 회음부 청결 서비스 등
⑧ 안전 및 감염관련 서비스 : 낙상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환의 감염 예방
⑨ 특별행사 : 보호(계약)자나 지역사회와 함께 입소어르신들에게 특별행사를 실시하여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을 증진시킨다.
1) 야외 나들이 - 봄, 가을 연 2회 실시하며 입소어르신에게 고립적인 시설생활에서 탈피하며 가족과의 유대감형성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주위환경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지력, 지남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2) 생신잔치 - 생신을 맞으신 입소어르신에게 해당 월에 생신잔치를 통해 가족과의 친밀감 강화 및 관심을 유도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3) 명절행사 - 명절에 준비되는 음식 및 행사를 통해 입소어르신에게 인지능력 및 회상능력의 기회를 부여한다.
4)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 5월과 10월 행사를 통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한다.
⑩ 욕구조사 : 입소어르신 및 보호(계약)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특별서비스
① 사례관리 : 입소자, 보호(계약)자의 욕구사정을 통해 Care plan을 작성하고, 6개월 단위 재사정으로 입소어르신의 상태에 알맞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맞춤케어 지향 : 입소 어르신들께 시설 생활의 집단화로 인한 관리중심적이고 획일적인 케어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개별성을 인정하고 잔존기능을 활용케 하여 가정적인 환경유지 및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양ㆍ한방 통합 의료서비스 : 입주 어르신들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④ 호스피스 케어 : 임종을 앞둔 말기 어르신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가족들이 어르신의 임종을 수용하고 호스피스 care에 참여하여 사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⑤ 치매지원서비스 : 정확한 진단에 의한 투약과, 행동장애에 대한 질적 환경관리 및 적절한 대처 서비스로 치매어르신의 존엄을 생각하는 케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 :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보호(계약)자가 시설을 방문하지 않아도 글, 사진등을 통해 어르신의 근황을 알수 있도록 한다.
⑦ 특별상담 : 입소어르신 본인, 가족, 친지등과 관계된 다양한 법률, 세무 등의 상담을 통해 노후의 안정된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제15조(서비스 운영ㆍ실시원칙) 시설 입소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입소어르신이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 도록 한다.
② 입소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는 담당자 임의로 운영ㆍ실시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④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연구한다.
⑤ 원장 및 실무자는 입소어르신들과의 대화와 운영간담회 및 가족모임을 통해 입소어르신과 보호(계약)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 등을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16조(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보호(계약)자 포함한다.]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거나, “갑”(직원을 포함한다.)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인정 요양등급 변경에 따른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붙임 10.)”를 별도 작성한다.

제17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조치 기준
1.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2.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 타 입소어르신 또는 직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 할 만한 간호나 케어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어르신이나 보호(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타 입소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2인실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를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가 부담한다.(이실 할 경우 보호(계약)자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활동에 관한 특별조치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요양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한 경우 호스피스실로 이동하여 좀 더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3.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부담한다.

제18조(의료서비스 제공절차) 의료서비스의 제공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투약,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주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② 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의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정기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계약)자 또는 가족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계약)자나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계약)자나 가족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한 후 위급한 경우 가까운 협약의료기관이나 입소어르신의 지정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을 하는 동시에 타직원은 보호(계약)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나. 보호(계약)자에게 입소어르신의 위급상태를 상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계약)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행동을 취하며 입소어르신의 질병호전과 악화방지를 위한 조언을 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 시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벼운 질병 (내과, 이비인후과 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시설직원이 동행하여 보호(계약)자나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부담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및 보호(계약)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전염성질환 포함)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9조(시설 사용상의 주의와 책임) 침실과 공용시설의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 “을”은 “갑”과의 협의 하에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자세로 일상생활에 임해야 한다.
① 시설 이용 중 “을”이 타 입소자나 직원을 가해하여 발생하는 상해, 사망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시설 이용 중 “을”이 시설기물을 파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0조(시설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시설내의 자산과 입소어르신 및 보호(계약)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면책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어르신의 지병에 의한 사고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계약)자가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직원의 권고나 협조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경우에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6. 보호자 또는 입소자가 고의적으로 특정질환에 대한 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⑥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을’이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갑’은 일체의 배상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입소당시 및 입소기간동안의 어르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시설에 물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후 2025. 01. 01일 부터 시행한다.
2. 위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 밖의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2025년 수가인상 및 식재료비 안내문
2024.12.27
안녕하세요. 명화의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로이 다가오는 2025년에 장기요양수가 및 식재료비 변동되어 안내드립니다.

1.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드립니다.
- 2025년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4년) → 0.9082%(2025년)되었으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2.3:1→2.1:1)에 따른 장기요양수가 인상이 반영 되었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1일 90,450원 으로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2. 식재료비 동결 안내드립니다.
- 2024년 식재료비 1식 2,400원, 간식(오전.오후) 1,200으로 총 8,400원이였으며 2025년도에도 8,400원 동결됨을 안내드립니다.

*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054)742-5070 으로 전화주세요 ^^.
2025년 계약의사 진료비 인상 안내
2024.12.27
안녕하세요. 명화의집입니다.

- 월 2회, 입소자의 건강 확인을 위한 계약의사 진료의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어 안내드립니다.
2024년 계약의사 진료비 인상 안내
2024.01.12
안녕하세요. 명화의집입니다.



월 2회, 입소자의 건강 확인을 위한 계약의사 진료의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어 안내드립니다.
2024년 수가인상 안내문
2023.12.27
안녕하세요. 명화의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로이 다가오는 2024년에 장기요양수가 및 식재료비 변동되어 안내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는 총 1.09%p 인상되었으며(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84,240원 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명화의집 식재료비 인상 안내드립니다.
현재 식사비 1식 2,300원, 간식비 (오전, 오후) 1,200원 으로 총 8,100원이였으나 2024년 물가상승으로 인해 식사비 1식 2,400원으로 1식 100원, 간식비는 동결로 총 8,400원으로 인상 될 예정입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054)742-5070 으로 전화주세요 ^^.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7
제1조(목적) 이규정은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항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제2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50명으로 한다.

제3조(모집방법) 입소어르신 모집 및 홍보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본 시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② 경주시청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한 방법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④ 본 시설의 입소자 모집 홍보지를 이용하여 지역 내 타 유관기관(경주시청, 주민센터,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노인복지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주운영센터,지역교회 등) 의뢰를 통한 방법
⑤ 대중언론매체(지역방송, 신문등)를 통한 방법 등

제4조(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장 2조 1항. 2항, 제3장에 의거하여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②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자

제5조(입소대상 제외자)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옴 등)을 보유한 어르신
② 본인과 타입소 어르신, 직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③ 말기암환자 및 중증환자로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④ 기타 본 시설의 입소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어르신

제6조(입소어르신의 선정 및 절차) 입소어르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입소상담을 거쳐 입소결정에 따라 시설에 입소 또는 대기자가 된다.
② 입소대기신청일자로 결정된 입소순서가 되면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입소자의 보호(계약)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입소가 결정된다.
③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 자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가)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 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 고자 하는자

제7조(입소계약체결) 원장과 입소자 또는 보호(계약)자간에 붙임 1~11의 서식에 의해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원장, 보호(계약)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1.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동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변경계약서)을 원칙으로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당사자: 입소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소자가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하고, 시설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친족으로 한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상기 1호, 2호 해당자가 없을 경우 친족 중 가까운 친족
③ 계약해제 : 입소 후 제5조(입소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계약)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제를 요구 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소어르신의 질병, 습관 등으로 어르신을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입소어르신의 신체적ㆍ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소어르신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보호(계약)자의 본인 부담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고 본 시설에서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된 금액은 보호(계약)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다.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고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 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④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⑤ 퇴소에 따른 제반사항은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10조(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갑”은“을”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 및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을”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입소계약 구비서류) 입소자, 계약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자
1. 입소신청서 1부(본 시설 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발급)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의사소견서 1통(질환명 확인)
7. 건강진단서 1부(법정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8. 골밀도검사지 1부(필요 시)
9. 입소ㆍ이용의뢰서(해당자, 관할구청 발급) 1부
&lt;국민기초생활수급권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수급권 증명서&gt;
10.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② 보호(계약)자
1. 주민등록증 사본

제12조(입소 시 준비물) 건강보험증 사본, 약물복용 시 의사처방전, 개인의류(속옷, 계절별 생활복, 양말 3벌 이상, 실내화), 개인위생 용품(면도기, 틀니통, 화장품 등)은 입소어르신이 개별적으로 준비한다.

제13조(입소비용)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입소비용를 납부한다.
① 입소비용 기준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2.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면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 12%와 비급여 본인부담
3. 일반 대상자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와 비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② 납부원칙
1. 입소비용은 입소계약에 의한 입소기간을 산정하여 월 단위 후납으로 납부 하도록 한다. 단, 시설과 보호자 합의하에 선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입소비용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과 직접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갑”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③ 환불
1.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시(예고없이) 종결의 경우 입소비용은 일일 계산하며, 당일 급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해당월에 이용하지 못했을 시는 익월 이용료로 연기할 수는 있다.

④ 이용료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장기요양 급여고시에 의한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자격 변동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이 변경된 경우.
4. 의료 수급자와 계약 시 급여 계약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 이용 신청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14조(서비스 내용) 시설에서 입소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기본, 특별서비스)는 각 호와 같다.
1. 기본서비스
① 상담 : 노년기의 특성 및 생활, 건강, 수발요령과 장기요양 입소방법 등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② 식사ㆍ간식 : 식사는 1일 3식으로, 간식은 1일 2회 제공한다.
③ 의료 : 매일 활력증후(호흡,혈압,체온,맥박)확인 및 투약, 필요시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검진 등을 제공하여 약화된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④ 신체적 재활 :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입소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지원한다.
⑤ 심리적 재활 : 신체기능의 저하와 역할 상실 등으로 입소어르신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위축, 외로움과 두려운 감정을 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벗(수시), 산책, 상담 등으로 심리적 안정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⑥ 사회적 재활 : 질 높은 여가생활의 영위를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서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입소어르신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위생지원 : 청결한 신체상태의 유지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를 실시한다.
1) 목욕 서비스 - 주 1회 지원하고 필요시 수시 제공
2) 이ㆍ미용 서비스 -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 또는 실비부담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
3) 배설서비스 - 기저귀 교환, 유치도뇨관 관리, 화장실 사용 돕기, 이동 변기 사용 등의 서비스 제공
4) 기타 위생관리 - 피부, 세면, 구강, 손발, 회음부 청결 서비스 등
⑧ 안전 및 감염관련 서비스 : 낙상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환의 감염 예방
⑨ 특별행사 : 보호(계약)자나 지역사회와 함께 입소어르신들에게 특별행사를 실시하여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을 증진시킨다.
1) 야외 나들이 - 봄, 가을 연 2회 실시하며 입소어르신에게 고립적인 시설생활에서 탈피하며 가족과의 유대감형성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주위환경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지력, 지남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2) 생신잔치 - 생신을 맞으신 입소어르신에게 해당 월에 생신잔치를 통해 가족과의 친밀감 강화 및 관심을 유도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3) 명절행사 - 명절에 준비되는 음식 및 행사를 통해 입소어르신에게 인지능력 및 회상능력의 기회를 부여한다.
4)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 5월과 10월 행사를 통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한다.
⑩ 욕구조사 : 입소어르신 및 보호(계약)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특별서비스
① 사례관리 : 입소자, 보호(계약)자의 욕구사정을 통해 Care plan을 작성하고, 6개월 단위 재사정으로 입소어르신의 상태에 알맞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맞춤케어 지향 : 입소 어르신들께 시설 생활의 집단화로 인한 관리중심적이고 획일적인 케어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개별성을 인정하고 잔존기능을 활용케 하여 가정적인 환경유지 및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양ㆍ한방 통합 의료서비스 : 입주 어르신들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④ 호스피스 케어 : 임종을 앞둔 말기 어르신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가족들이 어르신의 임종을 수용하고 호스피스 care에 참여하여 사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⑤ 치매지원서비스 : 정확한 진단에 의한 투약과, 행동장애에 대한 질적 환경관리 및 적절한 대처 서비스로 치매어르신의 존엄을 생각하는 케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 :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보호(계약)자가 시설을 방문하지 않아도 글, 사진등을 통해 어르신의 근황을 알수 있도록 한다.
⑦ 특별상담 : 입소어르신 본인, 가족, 친지등과 관계된 다양한 법률, 세무 등의 상담을 통해 노후의 안정된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제15조(서비스 운영ㆍ실시원칙) 시설 입소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입소어르신이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 도록 한다.
② 입소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는 담당자 임의로 운영ㆍ실시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④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연구한다.
⑤ 원장 및 실무자는 입소어르신들과의 대화와 운영간담회 및 가족모임을 통해 입소어르신과 보호(계약)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 등을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16조(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보호(계약)자 포함한다.]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거나, “갑”(직원을 포함한다.)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인정 요양등급 변경에 따른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붙임 10.)”를 별도 작성한다.

제17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조치 기준
1.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2.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 타 입소어르신 또는 직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 할 만한 간호나 케어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어르신이나 보호(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타 입소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2인실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를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가 부담한다.(이실 할 경우 보호(계약)자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활동에 관한 특별조치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요양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한 경우 호스피스실로 이동하여 좀 더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3.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부담한다.

제18조(의료서비스 제공절차) 의료서비스의 제공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투약,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주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② 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의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정기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계약)자 또는 가족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계약)자나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계약)자나 가족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한 후 위급한 경우 가까운 협약의료기관이나 입소어르신의 지정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을 하는 동시에 타직원은 보호(계약)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나. 보호(계약)자에게 입소어르신의 위급상태를 상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계약)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행동을 취하며 입소어르신의 질병호전과 악화방지를 위한 조언을 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 시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벼운 질병 (내과, 이비인후과 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시설직원이 동행하여 보호(계약)자나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부담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및 보호(계약)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전염성질환 포함)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9조(시설 사용상의 주의와 책임) 침실과 공용시설의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 “을”은 “갑”과의 협의 하에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자세로 일상생활에 임해야 한다.
① 시설 이용 중 “을”이 타 입소자나 직원을 가해하여 발생하는 상해, 사망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시설 이용 중 “을”이 시설기물을 파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0조(시설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시설내의 자산과 입소어르신 및 보호(계약)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면책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어르신의 지병에 의한 사고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계약)자가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직원의 권고나 협조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경우에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6. 보호자 또는 입소자가 고의적으로 특정질환에 대한 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⑥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을’이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갑’은 일체의 배상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입소당시 및 입소기간동안의 어르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시설에 물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후 2022. 01. 01일 부터 시행한다.
2. 위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 밖의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위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사회의 승인 전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 밖의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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