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모세휠체어재가장기요양기관

043-222-9963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용정동 동부종점에서 하차 (연락주세요 010-2335-9963)

🅿️ 주차

사업장 주변

공지사항 1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1.23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적용구간)까지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 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주소이전, 사망, 의료기관입원, 시설입소 등)
4)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4. 계약해제 요건
기관과 수급자는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품계약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규정에 따라 수급자(이하“갑”)와 장기요양기관(이하“을”) 쌍방은 다음과 같이
복지용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2.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목적물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제한한다.
3. 복지용구 구입ㆍ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4. “을”은 갑의 과실에 따른 훼손을 제외하고는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 또는 교환을 하여야 한다.
5. “을”은 “갑”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갑”이 시설(병/의원 포함)에 있는 사실을 을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 포함)
6. “갑”은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7. 계약자(“갑”)의 의무
가. “을”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갑”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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