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재가방문요양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332번길 21-21 1층7호 (모현읍)

031-333-1851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3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모현재가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1점
경기 용인시 기흥구 평균
81.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4점 높습니다 (194곳 평균)

인력현황

20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5%

총 인력: 2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왕곡마을. 모현읍행정복지센터(버스정거장 하차) 모현마트 방향으로 도보 50m 일반버스 : 20번. 마을버스 : 14번, 14-1번, 14-3번, 89번, 90번. 좌석버스 : 1500-2번, 1113번.

🅿️ 주차

센터 앞 4~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5

지역사회 봉사단체 연계
2024.11.05 ▼
모현사랑봉사회 연계 차상위계층 물품 지원 봉사
지역사회와 봉사단체와 함께 어르신댁 LED 등 교체해 드렸습니다.
2020.10.26 ▼
지역사회 봉사단체에서 어르신댁 2분 선정하여 LED 등 교체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지역 맘카페에 신청 선정되어 방과 거실 등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지원 감사합니다~
전직원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잘하기
2020.03.11 ▼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구, 기흥구에 이어 처인구 양지... 그리고 인근 광주 양벌리까지 학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직원 여러분께서는 근무시에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답답하시겠지만 무조건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외출시 근무 중에도 손씻기와 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현재가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 건강히 잘 버텨내보자구요!! 화이팅!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
◈ 제1장 이용계약

제01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2조(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2019년 수가적용 예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56,400원
1,294,600원
1,240,700원
1,142,400원
980,800원
551,800원



구분
수가(단위 : 원 / 회당)
방문
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5시간
~8시간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연장검토


구분
수가(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내 목욕)
목욕차량(가정 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72,540
65,410
40,840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ㆍ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의 6%,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0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②항의 경우,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는 간략한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04조(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제05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2017 재가급여 평가교육
2018.06.27 ▼
2019년 평가 대비 평가매뉴얼 교육에 센터장님과 사회복지사선생님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용후기 8

4.0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3.8
노*정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송*효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임*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332번길 21-21 1층7호 (모현읍)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332번길 21-21 1층7호 (모현읍)

전화

031-333-1851

전화

모현재가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모현재가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