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좋은의료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과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한하여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원하는 기간에 맞추어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가능하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복지용구는 년 한도액 범위 내 에서 제공하며, 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년 160만원
이다.
년 한도액의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을 받은 후 적용 받는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2. 일반수급자 15% 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6%, 9%로 본인부담금이 정하여진 금액을 받는다.
3. 내구연한이 있는 품목은 정하여진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씩만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4. 구입한 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제품의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복지용구 훼손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후, 재공급을 받는다.
5. 수급자가 의료기간에 입원한 경우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권리)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와 관련된 복지용구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6. 수급자가 급여품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제할 수가 있다.
4. 당사자 간에 사정에 의하여 합의후 계약을 해제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