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문창신협재가복지센터

042-285-3684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대전 동구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512, 619 (신흥동시외버스정류소 하차, 정진공인중개사사무소 옆) 버스: 313, 514, 60, 606, 607, 62, 63(신흥마을아파트 하차, 신흥네거리에서 충남중학교로 가기 전에 위치)

🅿️ 주차

문창신협 신흥지점 1층 주차장, 문창신협 신흥지점 뒤편 주택가

공지사항 7

2024년 09월 직원회의 공지
2024.12.23
◎ 일시 : 2024년 09월 06일 금요일 18:00

◎ 장소 : 문창신협 3층 직원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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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신협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직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09월 직원회의 결과 보고
2024.12.23
◈ 일시 : 2024년 09월 06일 금요일 (18:00 ~ 18:30)

◈ 장소 : 문창신협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 20명



◈회의내용


1.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변경이 됨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동일하게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및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또한 온라인으로 듣도록 함.

2. 대상자 어르신에 대한 상황.
대상자분의 부당한 요구에 있어서 대처하는 방법 토의.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 처음 면담에서 교육을 제공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겪어야 하는 부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담당.
대화 시, 직설적인 어조 배제.

3. 케어 시, 가장 큰 문제.
나이 차이가 조금 밖에 나지 않는 경우.
호칭에 신경을 써야 함.
언니, 동생으로 불리지 않고 서로 존칭을 사용함.



◈회의결과

- 신흥지점으로 입주하고 나서 처음으로 직원회의 진행.
- 2024년 남은 기간동안 해야 할 교육에 대해 나누어 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회의를 진행.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중 원하는 바를 회의를 통해 나눠 봄.
- 호칭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 케어 시에 진행되었던 몇건의 사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사용되는 예를 통해 호칭 정리가 이루어짐.


◈건의사항

없음.
2024년 10월 직원회의 공지
2024.12.23
◎ 일시 :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18:00

◎ 장소 : 문창신협 3층 직원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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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신협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직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10월 직원회의 결과 보고
2024.12.23
◈ 일시 :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18:00 ~ 18:30)

◈ 장소 : 문창신협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 21명



◈회의내용


1.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인권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온라인 수강 필요.

2. 대상자 케어 관련 지시사항.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에 있어 대상자 어르신께 설명 후에 파견을 하지만 케어를 담당하는 대상자(어르신)와 요양보호사 선생님 스스로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함.

3. 대상자와 마찰이 생겼을 때 직설적인 표현은 피하고 일단 대상자(어르신)의 의견을 들어보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을 피함.
추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센터에 알려 합리적인 조율 필요.

4. 장기근속장려금에 관하여 안내.
60시간 미만은 지속일이 3개월이 지나 4개월이 되면 다시 1로 카운트됨.

5. 태그 관련 안내.
태그에 있어서 잘못 찍혔을 경우, 태그가 찍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날 공지가 올라오면 바로 문자로 전송토록 함.



◈회의결과

- 케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르신이 시설장님에게 전달하는 상황과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전달되는 상황이 달라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어디까지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지 경계가 어렵다고 함.
- 여러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여러 상황을 듣고 나니 어떻게 해야할지 기준이 생긴다고 함.
- 장기근속장려금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많았지만 수긍하심.
- 태그가 찍히지 않는 날의 경우 상황 파악이 되는대로 문자로 공지를 드리겠다고 함.



◈건의사항

없음.
2024년 11월 직원회의 공지
2024.12.23
◎ 일시 :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18:00

◎ 장소 : 문창신협 3층 직원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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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신협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직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11월 직원회의 결과 보고
2024.12.23
◈ 일시 :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18:00 ~ 18:30)

◈ 장소 : 문창신협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 25명



◈회의내용


1. 내년 시급 관련.
2025년 합산 시급.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2,006원 + 연차수당 577원 = 12,613원.
센터 12,7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

2. 교통비 관련 공지.
교통비와 관련하여 센터 부담하여 시급을 책정함.
거리와 시간을 고려하여 책정됨.

3. 서비스 시간과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변경.
센터와 조율 필요.

4. 복지와 관련하여 내년에 반영하면 좋을 것 토의.



◈회의결과

- 복지와 관련하여 내의 지원 가능한 것에 관하여 토의함.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 긍정적으로 고려.
- 앞치마 관련하여 2025년 지원하길 원함.



◈건의사항

- 앞치마 지원 관련하여 건의 받고 진행하려고 예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03
이용대상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2.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3.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4.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는 재가장기급여 월 한도액중 공단이 지정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기관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받은 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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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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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2-285-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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