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2.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3.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4.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는 재가장기급여 월 한도액중 공단이 지정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기관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받은 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