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대상
만 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대상자 어르신 등으로 한다.
2.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4.급여제공서비스 이용 절차
1)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장기요양인증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사전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욕구를 파악(건강,주거환경 등)
3)사정회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1일 서비스 제공시간,제공일정 등 결정
4)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또는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5)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하여 수급자에게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
6)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정취
-서비스 제공 후 수급자 상태 변화를 확인
5.장기요양 급여 및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
1)월 이용료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0%,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의 병원이용에 따른 비용, 기타비용 발생은 이용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전액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인부담율:일반(15%),의료및감경(6%또는9%),기초생활수급권자(0%)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6.신원인수인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 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수급자의 월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계약의 해지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