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잔여 31명

미래재가노인복지센터

053-621-0067
A
평가등급 91.3점
🛏️
정원 / 현원 14 / 45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9:00(월~일) / 설 당일 추석 당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45명
31%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6%
8
요양보호사 1급
42%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5%
1
물리치료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2

같은 모양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능회복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길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꼼지락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똑같이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다라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종이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계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600 / 649 / 650 / 726 / 836 / 달서4-1 / 달성2 송현역 2번 출구 하차후 도보 5분 지하철 : 송현역 (287m) / 월촌역(708m)

🅿️ 주차

건물 뒷편 주차타워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인증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보호자의 상담을 통해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

④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5 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2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문자와 우편으로 제공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2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사전송을 통해 안내한다.
⑥ 인정등급 변경, 본인부담금, 감경 변경시는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상황대응지침
2020.10.31
▣ 응급상황의 종류
기도폐쇄 / 뇌졸중 / 호흡곤란 / 가슴통증 호소시 / 쇼크(저혈당, 기립성 저혈압) / 출혈(코피) /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외상 / 고혈압 / 경련 / 화상

▣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방법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에 신속한 신고
▶ 응급 조치 및 119 또는 응급차 연계기관신고 (연락이 안될 경우 기관차량이용)
▶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연락 ▶ 응급 조치지속 및 병원 후송 ▶ 응급 조치 및 병원 후송 (119 이용 또는 기관 차량 이용)
▣ 가장 먼저 이렇게 (종류별 대응방법)
1) 의식 저하 및 호흡 곤란 시 기도를 유지하면서 흡입이 가능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
2) 골절 시 어르신을 관찰하며 신속히 의료진에게 연락
3) 출혈 및 외상 시 상처부위를 지압(냉찜질)후 의료진에게 연락
4) 쇼크 시 활력증후 체크를 하고
△ 저혈당이면 의식이 있을 시 사탕이나 설탕물을 공급하고 의식이 없을 시 신속히 의료진에게 연락한다.
△ 기립성 저혈압시 상체를 낮추고 다리를 올린다.
△ 머리와 어깨를 조금 높이고 다리를 낮춰 뇌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1. 질식
①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② 구개 반사 요법을 시행한다.
- 설압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 한다.
③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 낼 수 있도록 한다.
④ 바로 흡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⑥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한다.

2. 화상
① 우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② 화상 입은 부위를 즉시 찬물에 담가 화상부위를 식힌다.
(단,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직접 갖다 대지 않도록 한다.)
③ 커다란 통에 물을 계속 받으면서 30분 정도 담가야 한다.
④ 물집은 무리하게 터뜨리지 않는다.
⑤ 물집이 터졌다면 소독을 철저히 해야 염증발생을 막을 수 있다.
⑥ 응급처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
3. 경련
발작은 한번 시작이 되면 1~2분 후에는 저절로 끝나게 되고 10~30분 이내에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때문 에 발작 도중 어르신 자신을 가해하거나 신체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① 섣불리 도움을 주려 하기보다는 발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조용히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② 주위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신체적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③ 중간에 인공호흡 등은 금물이다.
④ 몸과 목을 옆으로 돌려서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한다.
⑤ 손가락이나 딱딱한 물체를 입 사이에 집어넣는 행동은 아주 위험하다.
⑥ 발작이 끝날 때까지 자세를 유지해주고, 주위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신체적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⑦ 간질이 멈추지 않고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가서 증상을 치료해야 한다.
4. 낙상
관절에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상처를 확인하고 출혈이 있으면 수건이나 얇은 천으로 압박하여 지혈한 다음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안정을 취한 후 병원을 찾는다. 출혈 없이 골절된 경우 부러진 뼈 를 맞추려는 시도는 금물이며 골절부위를 차갑게 냉찜질을 시켜주고 그 이후 부목을 댄 뒤 압박붕대로 감아서 고정 하여 병원을 찾는다.
▣ 항상 종사자는 수시로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여 상태문제가 발생 시에는 사소한 내용이라도 보고하여 어르신의 응급상황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함.
▣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
2019.07.02
노인장기요양 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장

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

호)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으

므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방문 조사(공단직원)-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

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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