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미래재가센터

054-282-2554
B
평가등급 84.6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월~금),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92%
3
시설장
8%

총 인력: 3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외버스터미널 앞 : 110번, 111번, 130번, 131번, 206번 남부시장 앞 : 305번, 900번 버스타고 오셔서, 해당 정류장에 내리셔서, 구 대왕예식장 방면으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대왕 예식장 맞은편 신성팰리스 건물 찾아오시면 쉽습니다. 신성팰리스 1층 "미래재가.미래의료기" 간판이 보입니다.

🅿️ 주차

신성팰리스 건물 뒤편.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2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4.06.10
22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3년방문요양급여수가변동안내문
2024.06.10
23년방문요양급여수가변동안내문
23년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6.10
25년 방문요양 급여 수가변동 안내문
2024.06.10
25년 방문요양 급여 수가변동 안내문
24년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6.10
24년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2년방문요양급여수가변동안내문
2021.06.24
22년방문요양급여수가변동안내문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0.05.25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홍보,기관홈페이지,생활정보지,기관블로거,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25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및 친인척 이해관계.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하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간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RFID 스마트장기요양(앱) 홍보 동영상
2018.05.10
ㅇ RFID 스마트장기요양(앱) 홍보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제목 클릭(링크연결) -> 팝업창이 뜨면 '허용' 클릭 --> 동영상재생

- 보호자(수급자)용 ( 유투브 )
https://www.youtube.com/watch?v=qg
UAvm-DXrw&feature=youte.be
- 요양요원용 ( 유부브 )
https://www.youtube.com/watch?>v=1m6h5Etuv-1
- 기관관리자용 ( 유투브 )
https://youtu.be/quEDHpxB-w
- 서비스관리자용 ( 유투브 )
https://yputu.be/MOJbcZ0Gsj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연계 안내
2017.08.18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전산개발하여 적용함을 안내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전산개발

- 방향 : 공단(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
- 내용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복지용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복지용구급여확인서」일부 자료
- 전산 적용일 : ’17. 8. 4.(금)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안내사항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는
지자체 전산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 가능함으로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신청인 제출서류)만을 첨부


첨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연계 안내 1부. 끝.

위치 / 연락처

경북 포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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