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규정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새로운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계약목적
- 서비스 이용 전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하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더불어 보호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서비스 이용은 계약에 의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표준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적정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되,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수가표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 하여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며,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비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식비, 간식비, 병원 이용료, 교통비, 이.미용비 등)부담은 계약에 의하여 정하며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다. 서비스 이용자가 기초수급권자 또는 의료 수급권자인 경우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에 의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에 의하며, 주민등록증에 의거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 한다.
* 신원인수인이란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평가메뉴얼)
가.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서비스 이용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한다.
나.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상항이 발생하여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서비스 이용자가 장기 입원하는 경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때
③ 3회 이상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되었을 때.
④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을 전적으로 시설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
⑤ 일시적인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⑥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