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9점

미소노인복지센터

032-716-5454
B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사회복지사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만수주공후문 (간선) 15, 30, 36, 721 (마을) 533, 534 만수5동 주민센터입구 (간선) 30, 36, 62 만수주공1단지 (간선) 30, 62 만수2동 치안센터 (간선) 15, 62, 721 (마을) 533, 534 만수종합시장 (간선) 15, 30, 36, 721 (마을) 533, 534

🅿️ 주차

만수주공1단지 후문 주차장을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관련 안내문
2025.12.19
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관련 안내문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3)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026.01.01.)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0% 감경자) 6%
(40% 감경자) 9%


[별표 1]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1.01)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026.01.01)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0% 감경자) 6%
(40% 감경자) 9%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자 0%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 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분 류
금 액 (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2,88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원
60분 이상
64,690원
(표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서비스 제공시각
금 액 (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3)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3)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표5) 방문요양,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25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관련 안내문
2025.03.31
2025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관련 안내문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31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3)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20분 이상 210분 이상
16,940 42,160 61.670

60분 이상 150분 이상 240분 이상
24,580 49.160 61,670

90분 이상 180분 이상
33,120 55,35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3]의 소정금액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3]의 소정금액에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024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관련 안내문
2024.10.26
2024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관련 안내문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원 3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3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20분 이상 210분 이상
16,630 41,380 60.530

60분 이상 150분 이상 240분 이상
24,120 48.250 66,770

90분 이상 180분 이상
32,510 54,32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40,7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61,49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소정금액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소정금액에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7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계약서 비용
미소노인복지센터 직원현황
2023.07.22
미소노인복지센터 급여종류 및 종사자수
2021년 12월 직원교육
2022.01.04
2021년 12월 직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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