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자에 대한 준수 사항
제 7조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 8조 (모집방법)
이용자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관계기관 및 자원 봉사자 등을 통해 재가급여 이용자를 파악한다.
시설 소재지 인근에서부터 시 전역에 걸쳐 재가급여 이용자를 발굴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전단지, 홍보물 등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시설 방문 고객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재가급여 이용자를 파악한다.
제 9조 (이용 계약사항)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시설은 이용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계약 기간: 시설 이용 기간은 장기요양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법적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다.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권 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시설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평가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5)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6)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
5)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⑥ 계약해지 (시설을 ‘갑’이라 하고 이용자를 ‘을’이라 칭한다.)
1. ‘갑’의 계약해지
다음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가. ‘을’이 이용신청서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나. 이용비용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이용비용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서로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마.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바.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2. ‘을’의 계약해제
‘을’”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자에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시설이 각 1부 씩 보관한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장애, 경제상태, 정치적인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자기결정: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사시도록 한다.
④ 사례관리: 이용자의 문제(건강)등에 대해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로 충분히 제공한다.
비밀보장: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는 외부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⑥ 이용계약 및 이용계약 준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⑦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 목적으로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시간: 기본적으로는 월요일~일요일 09:00~18:00 사이로 한다.(필요시 조정 가능하며, 수급자(보호자) 요구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병원진료: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본인부담금 및 납입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수가금액을 기초로 하여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률로 산출된 금액과 비 급여금액을 합산하여 당사자 간 계약한 금액을 부담한다.
납입일은 매월 10일로 하되,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산출된 금액을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본인부담금 납부는 시설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설은 본인부담금 납입이 확인된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본인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야 하나 금융기관을 통한 입금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입금증명서로 갈음할 수도 있다.
⑤ 이용료 변경- 본인부담금 중에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시설은 종사자 개개인별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빠짐없이 가입한다.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시설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수급자를 부상, 사망케 하였을 때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면책범위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3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시설 내에 게시하고 이용자 혹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서류기록 및 보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각종 서류를 보존하며, 또한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서류들도 본 시설 규정에 의해 관리 보존한다.
이용자 카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급여제공기록지
제15조 (장부 및 서류 목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목록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 원장 및 수입 · 지출 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