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5.0점 잔여 44명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053-323-8899
C
평가등급 85.0점
🛏️
정원 / 현원 16 / 60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일요일 휴무 설날, 추석 연휴 휴무 외 법정공휴일 정상운영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60명
27%

현재 4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9%
12
요양보호사 1급
55%
1
사무원
5%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21

건강교육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골프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실외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물리(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물리치료실

미니볼링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민화투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얼굴팩마사지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예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요리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원내산책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족욕 및 손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컵타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국우터널에서 약 1km -> 도남동,칠곡지구,국우동 방면으로 우측으로 나가 바로 좌측 -> 칠곡지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면으로 진행 구암삼거리에서 1.2km 직진 운암삼거리에서 좌회전 170m 직진후 우측 15m에 미소노인복지센터 ◎ 도보 운암중학교 앞 운암삼거리에서 도보로 5분거리. ◎ 대중교통 - 지상철 3호선 동천역 하차 택시로 5분거리. - 버스 [간선939 부영7단지건너하차, 간선939 부영7단지앞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 도보로 3분거리

🅿️ 주차

시설내 5대 주차 가능. 주변 주택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12월 이용안내
2025.12.18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12월 25일(목) 크리스마스 정상운영 합니다.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11월 이용안내
2025.11.19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11월 휴무일 없이 정상운영 합니다.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10월 이용안내
2025.10.23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10월 이용안내 6,7일 휴무. 나머지는 정상 운영합니다.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9월 이용안내
2025.09.11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9월 휴무일 없이 정상운영 합니다.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8월 이용안내
2025.08.14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8월 15일(금) 정상운영합니다.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7월 이용안내
2025.07.01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7월 정상운영합니다.

6월28일(토)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6월 이용안내
2025.05.26
6월3일(화) 대통령선거 / 6월6일(금) 현충일 센터 정상운영합니다.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5월 이용안내
2025.04.21
??근로자의 날 (5월1일,목요일) 휴원 안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소노인복지센터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5월 1일은 법정기념일
"근로자의 날"로 휴원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아울러 5월 5일(어린이날), 6일(대체 휴일)은 정상운영합니다.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4월 이용안내
2025.04.01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4월초에 봄 소풍 나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8.06.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마. ‘월한도액초과’ 되었을시에 100%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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