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
제08조(계약기간)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로 한다.
?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9조(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 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 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별지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 다.
(2)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 이상 이용할 경우(1일 8시간 이상) 월 150%한도액 내에서 추 가 이용이 가능하다.
?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 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기저귀비용) [별지1]과 같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 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 용 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노인성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