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 지지 및 지원 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 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 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구분/월 한도액(원)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인지등급/676,320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가-1 30분 이상 17,450원
가-2 60분 이상 25,320원
가-3 90분 이상 34,120원
가-4 120분 이상 43,430원
가-5 150분 이상 50,640원
가-6 180분 이상 57,020원
가-7 210분 이상 63,530원
가-8 240분 이상 70,08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수가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급여비용의 50% 가산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나-1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8,990원
나-2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80,23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다-1 15분 이상 ~ 30분 미만 42,880원
다-2 30분 이상 60분 미만 53,770원
다-3 60분 이상 64,690원
기타비용부담
1)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2.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급여제공 전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미제공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전적으로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다.)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이용자의 책임 이행
급여제공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보호자]가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한다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4. 대상자 구비서류
대상자[보호자]는 방문요양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
-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