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8길 30 1층 (구로동)

02-856-9088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49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요일 : 월-금 ( 09:00 - 18:00 ) 휴무: 토일 (상담은 휴무관계없이 상담가능 )

지역

서울 구로구

웹사이트

mindle.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6점
서울 구로구 평균
82.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5점 높습니다 (211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25%
1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남구로역 6번출구로 나오신다음 용해약국 골목으로 150m정도 걸어오시면 좌측 1층에 민들레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구로시장방면으로 하차하신후 구로동로 18길 30으로 이동후 250m정도 걸어오시면 우측 1층 에 민들레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9월 공지사항
2026.09.29 ▼
1. 근무 시 주의사항
- 오해의 소지가 있는 큰 가방 들고다니지 않기
2. 급여제공시간 변경 금지
- 임의적으로 급여제공 시간 변경하지 않고 사무실로 꼭 보고하기
3. 태그 시 주의사항 안내
4. 건강검진 서류 제출 안내
5. 환절기 독감 조심(예방접종 안내)
7. 직원교육
- 고충처리지침
2026년 8월 공지사항
2026.08.26 ▼
1. 근무 시 주의사항
- 오해의 소지가 있는 큰 가방 들고다니지 않기
2. 급여제공시간 변경 금지
- 임의적으로 급여제공 시간 변경하지 않고 사무실로 꼭 보고하기
3. 태그 시 주의사항 안내
4. 여름철 근무 시 위생 관리 안내
5. 온열질환 예방 안내
6. 건강검진 서류 제출 안내
7. 직원교육
- 인지활동, 근골격계
2026년 7월 공지사항
2026.07.27 ▼
1. 평가 마무리 안내
2. 근무 시 주의사항
3. 태그 시 주의사항 안내
4. 여름철 근무 시 위생 관리 안내
5. 온열질환 예방 안내
6. 건강검진 서류 제출 안내
7. 직원교육
- 노인인권 보호지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0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①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간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조(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붙임 1]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중 다음 각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②이용자의 의무(이하 “을”이라 칭함)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4.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타법령에 의한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9.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0. 이용자 등이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11. 이용자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움에도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이 할 경우
1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3.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4.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1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등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6년 6월 공지사항
2026.06.26 ▼
1. 방문요양 평가 매뉴얼 배부 안내
2.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안내
3. 태그시 주의사항 안내
4. 근무시간 보고 안내(타센터 근무자)
5. 근무시 주의사항 안내
6. 노인 학대예방 지침(주의사항)
7. 위생 및 환경관리 신경쓰도록 안내
8. 상태변화 내용 작성 안내
9. 개인위생 및 청결유지 안내
10. 요양보호사 교육 안내
- 개인정보보호지침
2026년 5월 공지사항
2026.05.27 ▼
1. 방문요양 평가 매뉴얼 배부 안내
2. 법정의무교육 수료증 제출 안내
3.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안내
4. 태그시 주의사항 안내
5. 근무시간 보고 안내(타센터 근무자)
6. 근무시 주의사항 안내
7. 노인 학대예방 지침(주의사항)
8. 온열 질환 예방 안내
9. 상태변화 내용 작성 안내
10. 개인위생 및 청결유지 안내
11. 요양보호사 교육 안내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12. 요양보호사 업무시 주의사항 안내
2026년 4월 공지사항
2026.04.29 ▼
1. 방문요양 평가 매뉴얼 배부 안내
2. 법정의무교육 수료증 제출 안내
3.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안내
4. 태그시 주의사항 안내
5. 근무시간 보고 안내(타센터 근무자)
6. 근무시 주의사항 안내
7. 상태변화 내용 작성 안내
8. 노인 학대예방 지침(주의사항)
9. 바이러스 감염과 호흡기 질환 예방 안내
10. 개인위생 및 청결유지 안내
11. 요양보호사 교육 안내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12. 요양보호사 업무시 주의사항 안내
2026년 3월 공지사항
2026.03.25 ▼
1.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안내
2. 방문요양 평가 매뉴얼 배부 안내(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기)
3. 법정의무교육 안내
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
5. 태그시 주의사항 안내
6. 근무시 주의사항 안내
7. 상태변화 내용 작성 안내
8. 노인 학대예방 지침(주의사항)
9. 호흡기질환 예방 안내
10. 음식물 관리 주의 안내
11. 개인위생 및 청결유지 안내
12. 요양보호사 교육 안내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13.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안내
2026년 02월 공지사항
2026.03.11 ▼
1.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안내(처우개선)
2. 방문요양 평가 매뉴얼 배부(예정) 안내
3.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기 안내
4. 태그시 주의사항 안내
5. 근무시 주의사항 안내
6. 음식물 관리안내(노로바이러스 주의 안내)
7. 상태변화 내용 작성 안내
8. 노인 학대예방 지침
9. 개인위생 및 청결유지 안내
10. 요양보호사 교육 안내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11.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안내
2026년 01월 공지사항
2026.01.28 ▼
1. 2026년 수가 변동 안내
2. 종사자 처우개선(장기근속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안내
3. 방문요양 평가 매뉴얼 배부(예정) 안내
4.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기 안내
5. 태그시 주의사항 안내
6. 근무시 주의사항 안내
7. 한랭질환 예방안내
8. 상태변화 내용 작성 안내
9. 노인 학대예방 지침
10. 개인위생 및 청결유지 안내
11. 요양보호사 교육 안내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12.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안내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서*자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철 ★★★★★
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지*숙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희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유*석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8길 30 1층 (구로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8길 30 1층 (구로동)

전화

02-856-9088

웹사이트

http://www.mindle.com

전화

민들레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민들레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