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복지요양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동12로 3 (동문동)

041-669-9906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7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민들레복지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산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6점
충남 서산시 평균
78.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5.3점 높습니다 (182곳 평균)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1%
7명
요양보호사 1급
78%
1명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36머1873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당진목 사거리로 직진한 다음, 동문동 성당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보령훼미리아파트 가기 전에 좌회전 소방도로로 약 100미터 오시면 좌측에 민들레복지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서산시 동문동 동문한성필하우스 후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사무실 건물 앞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 체결 원칙
① 기관은 급여 제공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급여내용,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계약기간, 해지요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개인별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근거로 체결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의 권리보호와 인권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 갱신된 유효기간을 반영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3) 수급자 사망

1)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④ 기타 계약의 기본적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2) 변경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변경확인서를 작성한다.
① 급여 이용시간의 변경
② 급여 제공횟수의 변경
③ 기타 계약의 본질은 유지하되 세부사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본인부담금 또는 급여비용의 고시 변경은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 대상이 아니며, 기관은 해당 내용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한다.

4.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①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른다.
② 기관은 매월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제공하고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다.
④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지정 기한 내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권리
②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권리
③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④ 급여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설명 및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⑤ 급여비용 및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② 인적사항 또는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③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행위 요구 금지
④ 월 이용료 성실 납부
⑤ 종사자의 부정행위 인지 시 즉시 기관에 통보

6.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표준수발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한다.
③ 신병 이상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보호자 및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④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준수한다.
⑤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⑥ 급여 제공기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요구 시 공개한다.

7. 계약 해지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 의한 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②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해지 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다.

2) 기관에 의한 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망
②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③ 감염병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④ 월 이용료 3회 이상 연체
⑤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관은 해지 사유 및 관련 증빙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8. 위급 시 조치
① 생명,건강이 위급하거나 위독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다.
② 서비스 이용 중 사망 시 즉시 통보한다.

9.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활용하며 동의를 받는다.
③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10. 배상책임
① 기관 또는 종사자의 고의·과실, 학대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
② 자연사, 천재지변, 수급자의 고의·중과실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

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한다.
민들레복지요양센터 2023년 정기평가 최우수 A 선정
2026.04.08 ▼
안녕하세요
민들레복지요양센터입니다.
2023년 정기평가 최우수 A 로 선정되었습니다.(2회연속최우수기관)
감사합니다.
민들레방문요양센터 2019년 정기평가 최우수 A 선정
2020.05.06 ▼
안녕하세요
민들레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19년 정기평가 최우수 A 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발생 대응요령 안내
2020.02.13 ▼
감염 증상 확인
어르신) 매일 1회이상 감염증상이 있느지 확인
종사자)출.퇴근 등 외출 후 시설내 활동 시 발열체크 및 소독제
위생관리)공동 이용 장소를 수시 청소하는 등 청결유지 및 감염 최소화
감염 의심환자는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세요
(호흡기에티켓)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휴지나 마스크나 없는 상황에서는 옷의 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시행한다
2019년도 직무교육
2019.10.15 ▼
2019년도 민들레복지요양센터 요양보호사님들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산 메르스환자 발생 경고
2019.08.20 ▼
서산의료원에서 19일 10시 30분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하여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조치하였으니 될 수 있으면 다중인이 모이는 집합장소는 당분간 가지 않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되어 저희 센터 어르신및 보호자 요양보호사님에게 연락드렸으며
의료원에 의료진과 환자 이십여명이 있었다고 하여 가택연금 조치했다고 하니
어르신들도 각별히 외출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 체결 원칙
① 기관은 급여 제공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급여내용,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계약기간, 해지요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개인별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근거로 체결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의 권리보호와 인권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 갱신된 유효기간을 반영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3) 수급자 사망

1)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④ 기타 계약의 기본적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2) 변경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변경확인서를 작성한다.
① 급여 이용시간의 변경
② 급여 제공횟수의 변경
③ 기타 계약의 본질은 유지하되 세부사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본인부담금 또는 급여비용의 고시 변경은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 대상이 아니며, 기관은 해당 내용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한다.

4.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①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른다.
② 기관은 매월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제공하고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다.
④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지정 기한 내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권리
②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권리
③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④ 급여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설명 및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⑤ 급여비용 및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② 인적사항 또는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③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행위 요구 금지
④ 월 이용료 성실 납부
⑤ 종사자의 부정행위 인지 시 즉시 기관에 통보

6.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표준수발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한다.
③ 신병 이상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보호자 및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④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준수한다.
⑤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⑥ 급여 제공기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요구 시 공개한다.

7. 계약 해지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 의한 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②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해지 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다.

2) 기관에 의한 해지
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망
②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③ 감염병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④ 월 이용료 3회 이상 연체
⑤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관은 해지 사유 및 관련 증빙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8. 위급 시 조치
① 생명,건강이 위급하거나 위독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한다.
② 서비스 이용 중 사망 시 즉시 통보한다.

9.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활용하며 동의를 받는다.
③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10. 배상책임
① 기관 또는 종사자의 고의·과실, 학대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
② 자연사, 천재지변, 수급자의 고의·중과실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

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한다.
2019년도 직무교육 실시
2019.08.19 ▼
19년도 8월 17일 민들레 복지요양센터 요양보호사님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일간호학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보호업무
직업윤리(노인인권-사례토론/노인학대예방)
치매관리
응급처치
요양보호사 신규교육 실시
2019.08.19 ▼
기관소개.사명.비전
비상연락망
응급상황 대처요령
급여제공계획서.상태변화기록지 작성요령
요양보호사 업무소개.규칙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21 ▼
민들레 방문요양 센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양*숙 ★★★★★
딸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박*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진 ★★★★☆
사위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하*숙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서*현 ★★★★☆
친척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동12로 3 (동문동)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동12로 3 (동문동)

전화

041-669-9906

전화

민들레복지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민들레복지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