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5명 3.8 · 후기 4

민들레요양원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18 10층1~3호 (옥정동)

031-862-1109
정원·현원 4 / 29명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403,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5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6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경기 양주시

웹사이트

mindulle.modoo.a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5명
요양보호사 1급
71%
2명
조리원
10%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2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6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일잔치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1
3인실 2
4인실 5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88,3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1. e편한세상 11단지, 푸르지오9단지 정류장번호(39572) | 거리: 63m 일반 : 118 | 77 | 80 | 81 | 90 직행 : 1100 | 8906 | G1200 | G1300 2. e편한세상 11단지, 옥정중심상가 정류장번호(53235) | 거리: 91m 일반 : 118 | 77 | 80 | 81-1 | 90 3.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정류장번호(39682) | 거리: 226m 일반 : 700 4. 푸프지오9단지, e편한세상 11단지 정류장번호(53910) | 거리: 272m 일반 : 118 | 77 | 80 | 81 | 81-2 | 90 직행 : 1100 | 8906 | G1200 | G1300 5.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정류장번호(39683) | 거리: 298m 일반 : 700

🅿️ 주차

건물내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7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6.06.10 ▼
2026.06.10일 현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서 공지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2026.01.07 ▼
2026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 입소계약]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등급별 입소 비용:

①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858,420원 / (31일) : 887,030원
2등급 (30일) : 818,040원 / (31일) : 845,310원
3,4,5 등급(30일) : 789,240원 / (31일) : 815,550원

②본인부담금 12%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635,050/ (31일) : 656,220원
2등급 (30일) : 610,820원 / (31일) : 631,180원
3,4,5등급(30일) : 593,540원 / (31일) : 613,330원

③ 본인부담금 8%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523,370원 / (31일) : 540,810원
2등급 (30일) : 507,220원 / (31일) : 524,120원
3,4,5등급(30일) : 495,700원 / (31일) : 512,220원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 없음.
⑤ 상급 침실료 : 1인실 90,000(30일기준)

<비급여 항목 및 비용>

식사 재료비
1식 3,100원 * 3식 = 9,300원
간식비
1식 700원 * 1회 = 700원
진료비,약제비
외부진료기관 또는 촉탁(협약병원)진료비 및 약제비는 실비로 청구.
이.미용비
외부에서 이.미용을 원하는 경우 비용 청구.
기타
개별 간식비 및 물품을 보호자가 시설에서 구입하여 드리고자 하는 경우 청구.

< 본인부담금 비율 >

구분

일반 20%
기초수급권자0%
감경12%
감경8%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재계약 시 본 계약서와 별도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2025.01.17 ▼
2025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 입소계약]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등급별 입소 비용:

①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842,720원 / (31일) : 870,790원
2등급 (30일) : 803,460원 / (31일) : 830,240원
3,4,5 등급(30일) : 723,740원 / (31일) : 775,440원

②본인부담금 12%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625,620/ (31일) : 646,470원
2등급 (30일) : 602,080원 / (31일) : 622,150원
3,4,5등급(30일) : 546,250원 / (31일) : 585,260원

③ 본인부담금 8%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517,080원 / (31일) : 534,320원
2등급 (30일) : 501,380원 / (31일) : 518,100원
3,4,5등급(30일) : 490,180원 / (31일) : 506,520원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 없음.
⑤ 상급 침실료 : 1인실 90,000(30일기준)

<비급여 항목 및 비용>

식사 재료비
1식 3,100원 * 3식 = 9,300원
간식비
1식 700원 * 1회 = 700원
진료비,약제비
외부진료기관 또는 촉탁(협약병원)진료비 및 약제비는 실비로 청구.
이.미용비
외부에서 이.미용을 원하는 경우 비용 청구.
기타
개별 간식비 및 물품을 보호자가 시설에서 구입하여 드리고자 하는 경우 청구.

< 본인부담금 비율 >

구분

일반 20%
기초수급권자0%
감경12%
감경8%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재계약 시 본 계약서와 별도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6.20 ▼
폐쇠회로 텔레비년(CCTV) 내부 관리계획 공지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2024.02.01 ▼
2024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1. 입소에 관한 사항

1) 입소 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① 입소 시 구비서류
㉠ 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입소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각 1부씩)
㉢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의사진단서, 처방전
㉥ 전염성 질환 검사 결과지(코로나 검사결과지 포함)

2) 계약의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정 기간

4) 등급별 입소 비용:

①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787,440원 / (31일) : 813,690원
2등급 (30일) : 750,900원 / (31일) : 775,930원
3,4,5 등급(30일) : 724,800원 / (31일) : 748,960원

②본인부담금 12%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585,260원 / (31일) : 604,770원
2등급 (30일) : 563,340원 / (31일) : 582,120원
3,4,5등급(30일) : 547,680원 / (31일) : 565,940원

③ 본인부담금 8%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484,180원 / (31일) : 500,320원
2등급 (30일) : 469,560원 / (31일) : 485,210원
3,4,5등급(30일) : 459,120원 / (31일) : 474,420원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 없음.
⑤ 상급 침실료 : 1인실 90,000(30일기준)

2. 계약 해지

1) 수급자의 해지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관에게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2) 기관의 해지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은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자의 의무 사항

1) 수급자의 의무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②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④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책임 사항

1)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짐.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로 인하여‘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시설 배상

① 수급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함.
②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5. 서비스 안내

1) 건강관리 서비스 : 운동치료
2) 의료 서비스 : 건강상태 체크, 혈당 관리 및 체크, 욕창 및 상처 치료, 투약관리
3) 생활문화 서비스 : 신변처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식사보조, 배뇨 · 배변관리, 개인위생관리
4) 인지정서 관리 : 건강체조, 보호자와 영상통화, 노래교실, 미술 요법, 인지·여가 프로그램, 종교 활동, 생신잔치, 시장놀이
5) 영양 서비스 : 일반식, 영양죽, 간식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2023.08.27 ▼
2023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1. 입소에 관한 사항

1) 입소 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① 입소 시 구비서류
㉠ 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입소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각 1부씩)
㉢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의사진단서, 처방전
㉥ 전염성 질환 검사 결과지(코로나 검사결과지 포함)

2) 계약의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정 기간

4) 등급별 입소 비용:

①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772,500원 / (31일) : 798,250원
2등급 (30일) : 737,040원 / (31일) : 761,610원
3,4,5 등급(30일) : 711,720원 / (31일) : 735,440원

②본인부담금 12%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576,300 / (31일) : 595,510원
2등급 (30일) : 555,020원 / (31일) : 573,520원
3,4,5등급(30일) : 539,830원 / (31일) : 557,830원

③ 본인부담금 8%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478,200원 / (31일) : 494,140원
2등급 (30일) : 464,020원 / (31일) : 479,480원
3,4,5등급(30일) : 453,890원 / (31일) : 469,020원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 없음.
⑤ 상급 침실료 : 1인실 90,000(30일기준)

2. 계약 해지

1) 수급자의 해지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관에게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2) 기관의 해지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은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자의 의무 사항

1) 수급자의 의무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②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④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책임 사항

1)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짐.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로 인하여‘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시설 배상

① 수급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함.
②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5. 서비스 안내

1) 건강관리 서비스 : 운동치료
2) 의료 서비스 : 건강상태 체크, 혈당 관리 및 체크, 욕창 및 상처 치료, 투약관리
3) 생활문화 서비스 : 신변처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식사보조, 배뇨 · 배변관리, 개인위생관리
4) 인지정서 관리 : 건강체조, 보호자와 영상통화, 노래교실, 미술 요법, 인지·여가 프로그램, 종교 활동, 생신잔치, 시장놀이
5) 영양 서비스 : 일반식, 영양죽, 간식
2021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2021.06.24 ▼
2021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1. 입소에 관한 사항

1) 입소 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① 입소 시 구비서류
㉠ 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입소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각 1부씩)
㉢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의사진단서, 처방전
㉥ 전염성 질환 검사 결과지(코로나 검사결과지 포함)

2) 계약의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정 기간

4) 등급별 입소 비용:

①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713,400원 / (31일) : 737,180원
2등급 (30일) : 682,260원 / (31일) : 705,000원
3,4,5 등급(30일) : 651,120원 / (31일) : 672,820원

②본인부담금 12%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540,840원 / (31일) : 558,870원
2등급 (30일) : 522,160원 / (31일) : 539,560원
3,4,5등급(30일) : 503,470원 / (31일) : 520,250원

③ 본인부담금 8%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454,560원 / (31일) : 469,710원
2등급 (30일) : 442,100원 / (31일) : 456,840원
3,4,5등급(30일) : 429,650원 / (31일) : 443,970원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 없음.
⑤ 상급 침실료 : 2인실 90,000(30일기준)

2. 계약 해지

1) 수급자의 해지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관에게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2) 기관의 해지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은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자의 의무 사항

1) 수급자의 의무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②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④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책임 사항

1)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짐.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로 인하여‘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시설 배상

① 수급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함.
②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5. 서비스 안내

1) 건강관리 서비스 : 운동치료
2) 의료 서비스 : 건강상태 체크, 혈당 관리 및 체크, 욕창 및 상처 치료, 투약관리
3) 생활문화 서비스 : 신변처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식사보조, 배뇨 · 배변관리, 개인위생관리
4) 인지정서 관리 : 건강체조, 보호자와 영상통화, 노래교실, 미술 요법, 인지·여가 프로그램, 종교 활동, 생신잔치, 시장놀이
5) 영양 서비스 : 일반식, 영양죽, 간식

이용후기 4

3.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3
비용 만족도
4.0
양*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강*옥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윤*준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18 10층1~3호 (옥정동)
주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18 10층1~3호 (옥정동)

전화

031-86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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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민들레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