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

061-723-5557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 ~ 18:00 , 법정공휴일

지역

전남 순천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1-1, 555, 5 (금당해룡농협) 71, 777, 88 (대주아파트) 100 (부영3차)

🅿️ 주차

도로변 주차장, 인근 공원(가장골공원)주변

공지사항 2

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안내
2025.08.18
■ 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사항

1. 이용자
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나.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 추가는 “가”의 내용임
다.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재가기관 이용절차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하나: ① 이용상담 (전화 혹은 내방) → ②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 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 서비스 실시
둘 : 시청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수급자를 모집 한다.
또는 각 동 주민센터와 노인정에 방문하여 홍보한다.


■ 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감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마. 월이용료 2회 미납시 독촉장 및 유선통보를 하며, 3회 미납 시에는 서비스제공을 중지 할수 있음을 보호자 및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2025.08.18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작성
- 신청하려는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인정하는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상자 : 국민건겅보험 가입지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접수합니다.
-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이 있습니다.

2. 공단의 방문조사
-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일주일 내에 공단에서 방문 날자 조율을 위해 연락을 합니다.
- 공단 직원이 출장 나왔을 때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3. 의사소견서 발급
- 공단 직원의 방문상담 후 약 2주일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 하라는 공단의 통보가 있습니다.
- 공단이 지정한 “의사소견서“발급이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소견서를 받습니다.
-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직접 공단으로 전자문서로 송부 하므로 신청인이 공단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4. 장기요양 등급 판정
- 신청서 접수 후 ”등급판정“은 약4주가량 소요됩니다.
- 등급을 받으신 경우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와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찿아가라는 연락이
오면 찿으러 가셔도 되고, 우편발송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가지고 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친절한 상담과 함께 어르신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받기를 희망 하시는 분은 저희 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 하실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 관 명 : 민들레재가노인복지센터
주 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조례못등길107 (2층)
연 락 처 : 061)723-5557 ( 010-9618-0683 )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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