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A등급 잔여 8명

바울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도방길 75-24 (연곡면)

033-652-0113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생활시설

웹사이트

baulhom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 스 : *강릉에서 오실때= 주문진, 소금강, 송천 버스 타시고 영진 해변입구 내려 오른쪽 지하도 지나 이성돈 딸기콘테이너 뒷편으로 논길따라 노란색 건물 벧엘요양원 오시면 됩니다. *주문진에서 오실때= 강릉버스 타시고 영진해변 입구내려 이성돈 딸기콘테이너 뒷편으로 논길따라 노란색건물 벧엘요양원 오시면 됩니다.. 승용차 :* 강릉에서 오실때= 연곡다리 건너기 전 오른쪽 S-OIL 주유소 쪽으로 우회전 하여 바로 지하도 지나 이성돈딸기 콘테이너 지나 논길로 노란색 건물 벧엘요양원 오시면 됩니다. * 주문진에서 오실때= 연곡다리 지나 오른쪽 이영돈딸기 콘테이너 지나 논길로 노란색 건물 벧엘요양원 오시면 됩니다. 네비게이션 : 강릉시 연곡면 도방길 75-24

🅿️ 주차

승용차 10대 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21
제3장 이용규정②③

제13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③) 이용 의뢰나 이용 신청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로 한다. 등급갱신 후 갱신유효기간으로 재계약을 한다.
2.계약의 목적은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적 시설을 종신 이용토록 할 것이며 계약을 통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자 함이며, 입소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기 위함이다.


제14조(서비스 계약 해제 등③) ①서비스는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2.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이용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에 따라 시설에서 신원인수 하며 서비스가 종료되면 환자의 보호자가 신원을 조속히 인수하는 의무를 가진다.
4.이용자가 시설을 이용 중 부득이한 경우 이용하기 힘든 경우 일일 계산하여 이용료를 환불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서비스 비용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⑤) 입소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또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 있다.
1.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제도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기타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청구명세서에서 정한 비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3.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4.비급여대상인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개인의료비, 개인사용물품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5.입소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변경④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에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시설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입소자(보호자)와 협의후 결정한다. 시설은 수가변경 등의 이용료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선통화 또는 우편물을 통해 변경요인을 설명하고 입소자와 협의후 변경할 수 있다.
6.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입소자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에 위탁할 경우 교통비를 보호자가 부담한다.
7.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3개월이상 미납했을 경우에 보호자에게 유선 및 우편을 통해 독촉을 하고, 계속 미납했을 경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재차 독촉한다.

제16조(질병 또는 응급상황발생 등으로 인해 통원 및 입원치료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경우)⑦
응급상황이 아닐 때는 보호자와 질병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시적인 통원치료일 경우는 시설에서 이동서비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통원치료나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이동, 진료 관련비용 일체를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보호자와 유선 통화후 선이송을 실시한다. 이후 서비스의 제공진행절차는 위와 같다. 입원치료 시는 간병인 구인 등의 모든 치료절차를 보호자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제1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⑥)는 다음의 경우이다.
1)치매중증환자로 자신의 신체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체구속지침에 따라 적절한 신체구속을 실시한다.
2)수면방해를 비롯한 타인의 시설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경우(지나친 배회, 소리지르기 등) 1차적으로 의사와 상담후 적절한 투약서비스를 통하여 특이행동을 완화하기위해 노력하며, 2차적으로는 격리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실시하며, 치료가 불가할 경우에는 퇴소를 해야하며, 이 경우 시설은 다른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감염병 발병의 경우 발생 즉시 격리치료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격리치료실이 없는 시설의 특성상 보호자와 협의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4)이 경우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기타 발생 비용 등은 실비를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⑨)1.서비스 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 입소자 전원에 대한 영업배상책임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본 시설을 이용하는 입소자들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는 시설이 책임지지 않는다.
3.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등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본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⑧) 1.“시설물”이라함은 벧엘요양원의 건물, 주차장, 부속시설 집기 등을 말한다.
2.이용자는 제반 시설물 및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3.이용자는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할 때 규정을 위배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에 손해 끼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모든 시설물, 구축물, 장배의 이용, 유지 및 관리는 입소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
5.시설의 장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같춘 소방안전관리자를 둔다.
6.시설의 장은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매분기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7.화재 및 화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 전열기구의 사용은 금한다.
8.화장실 및 목욕실은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유지되어야 한다.
9.시설물은 보호자의 사전 연락이 있을 경우 항상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이때 방문자는 다은 입소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③) 입소자는 신원 인수인 1명을 정해야 한다. 신원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자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고,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의무 있다.
⑥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즉시 연락의무(단,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바울요양원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021.04.21
바울요양원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입니다.
벧엘요양원 노인학대 예방지침 및 포스터
2020.12.03
벧엘요양원 노인학대 예방지침 및 포스터
노인학대유형-신체적학대
2020.12.03
*노인을 폭행한다.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노인을 발로 찬다.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노인의 목을 조른다.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닌다.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노인학대유형-정서적학대
2020.12.03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2.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3.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죽이겠다' 고 협박한다.
-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4.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5.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노인학대유형-성적학대
2020.12.03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게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거나,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노인학대유형-경제적학대
2020.12.03
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노인학대유형-방임
2020.12.03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 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납부)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4.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자기방임)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벧엘요양원 노인학대 예방지침
2018.07.06
벧엘요양원 노인학대 예방지침입니다.
벧엘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7.06
벧엘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입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도방길 75-24 (연곡면)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도방길 75-24 (연곡면)

📞
전화

033-652-0113

🌐
전화

바울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