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8.8점 4.4 · 후기 7

반석방문요양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22 (용호동, 2층)

051-621-1489
B
평가등급 88.8점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
설립연도 201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96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반석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토요일,일요일,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남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8점
부산 남구 평균
84.6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4.2점 높습니다 (74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43명
요양보호사 1급
96%
1명
시설장
2%
1명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5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20,22,24,27,131 버스 성모병원하차 농협 하나로마트 100m옆

🅿️ 주차

인근 유료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2026.10.08 ▼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태그 시작 전송 방법
2025.10.22 ▼
태그 종료 전송 방법
2025.10.22 ▼
태그 종료 전송 방법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2025.02.27 ▼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안내
2024.04.02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매 2년마다 8시간 교육)

* 24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

* 교육비용 = 36,000원

* 교육장소 = 반석요양보호사교육원

* 급여비용 = 95,000원 (이수한 후 추후 지급예정)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2024.01.26 ▼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2023.01.04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2022.02.03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표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장기요양신청서
2021.03.11 ▼
21년 01월 18일부터 개정된 장기요양신청서 양식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10.19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쌍방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당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보험공단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15%
의료급여수급자,경감 대상자 7.5%
기초수급자 0%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단, 의료급여수급자/경감대상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입소이용신청서(관할 구청 신고)
4) 대상자,보호자 신분증

이용후기 7

4.4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0
이*철 ★★★★★
아들 · 1-3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경 ★★★★★
딸 · 1-3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권*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박*광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경 ★★★☆☆
사위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22 (용호동, 2층)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22 (용호동, 2층)

전화

051-621-1489

전화

반석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반석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