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5.3점

받디불이재가노인복지센터

055-287-4627
C
평가등급 75.3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25
요양보호사
93%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 : 100, 102 , 212 , 213 좌석 : 710 * 소답시장-창원초등학교 하차 --- 초등학교 담을 왼쪽으로하여 북쪽으로 200m 가량 오신 후 막다른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비탈을 올라오시면 동쪽방향 오른쪽 끝건물입니다.

🅿️ 주차

인근 공터등 주차용이합니다.

공지사항 2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3.04.17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2016.04.2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식사재료비
②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③ 이ㆍ미용비
④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다)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 장기요양급여의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 주기
①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②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제공 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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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055-287-4627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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