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E등급 69.3점

밝은빛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3 1508호 (초량동)

051-925-4066
E
평가등급 69.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동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로 오시는 경우 -부산지하철 1호선 초량역 5번출구 버스로 오시는 경우 -초량역하차 (22, 43, 81) 50m

🅿️ 주차

1층 주차장에 주차 가능 (타워주차)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대상자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알츠하이머, 중풍,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등)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 ~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





2.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2)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주간보호입소 또는 재가에서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과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정원



방문요양 : 정원을 한정하지 않는다.





5.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하도록 한다.



※ 서비스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이용대상자의 이용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입소 이용·의뢰서 1부.



②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6. 서비스의 내용







1)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취사, 청소, 세탁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3) 외출시 동행 및 부축 등의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4)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서비스



5) 상담 및 여가지원 서비스





7. 이용료



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3)급여 비용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8.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3 1508호 (초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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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3 1508호 (초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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