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8명 3.7 · 후기 6

백령도노인요양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남로72번길 84-26 (백령면)

032-836-5088
정원·현원 1 / 39명
설립연도 2009년
월 비용 31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3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2.06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백령도노인요양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옹진군

웹사이트

pyomnh88.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8.0점
인천 옹진군 평균
71.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명 정원 39명
3%

현재 3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7명
요양보호사 1급
54%
2명
조리원
15%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3

건강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주 5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3(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쁘고 감사하고 건강하고!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5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1
3인실 2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9
의료/간호사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행 여객선 이용 (운항 시간 및 기타 내용은 연안여객터미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기포신항에서 사곶방향으로 자가용으로 이동시 10분 이내 소요.

🅿️ 주차

요양원으로 들어오는 입구 오른편에 승용차 15대 가량 주차 가능한 공간 확보됨

공지사항 2

영상정보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5.20 ▼
1.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기본방침)
2. CCTV 운영 및 관리 (책임자 지정, CCTV 설치, CCTV성능 및 촬영시간 등 )
3.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CCTV 사용제한, 화상정보 처리 제한, 영상정보 열람 사유,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등)
입소계약 , 계약의 해제 및 퇴소조치.
2022.10.20 ▼
제31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⑪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33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후기 6

3.7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7
문*희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오*숙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장*덕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희 ★★★★☆
손자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노*희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남로72번길 84-26 (백령면)
주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남로72번길 84-26 (백령면)

전화

032-836-5088

전화

백령도노인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백령도노인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