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1점 잔여 39명

벧엘노인주간보호센터

061-282-1184
C
평가등급 75.1점
🛏️
정원 / 현원 9 / 4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9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 07:00~18:30 , 설 추석 전일 및당일은 휴무입니다

지역

전남 목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8명
19%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사무원
8%
2
조리원
17%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7

산책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색종이 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운동화 끈 묶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웃음치료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웃음치료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종이 말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펜토미노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 이용시 우미파크빌 정문 앞

🅿️ 주차

4대가능

공지사항 10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조정 시행 안내
2022.06.22
최근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안정화,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양성률 감소,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제검사가 완화 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변경내역: (기존) 주 2회 PCR +주 2회 RAT →(변경) 주 1회 PCR
*RAT검사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 적용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면제

시행일: 22.06.20 (월) 부터

-목포시장-
★입소자 및 종사자 신속항원 자가 키트 검사 결과★
2022.03.18
일시 :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장소:센터 내 1층 담화실
대상: 입소자29명, 종사자10명
결과:전원 음성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서 입소자 어르신들께서는 PCR 주 1회, 신속항원자가키트 주1회 로 일주일에 두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어제 실시한 PCR검사의 의뢰 결과는 전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아침에 실시한 식속항원 자가키트 역시 전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꾸준한 검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24일 목요일 코로나 검사 실시
2022.02.24
일시: 22년 2월 24일 목요일

장소:1층 담화실

대상:종사자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 합니다.
선제검사 철저 요청
2022.02.10
연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위중한 상황입니다.
시설 종사자는 이동 및 만남 멈춤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발열 및 호흡 등 의심증상시 즉시검사,
밀폐밀집시설 머무는 시간 최소화, kf94 마스크 상시착용, 빠른 시일 내 3차접종 완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되고 있어 역학조사 결과 선제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선제검사 철저히 실시해주시길 다시한번 협조부탁드립니다.
(주2회 pcr+주2~3회 신속항원검사)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2022.02.07
일시: 22년 2월 8일 화요일

장소:1층 담화실

대상:3차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센터 내 입소자 및 종사자는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 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2022.01.25
일시: 22년 1월 25일 화요일

장소:1층 담화실

대상:3차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센터 내 입소자 및 종사자는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 합니다.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코로나19 전수검사 전원 실시
2022.01.19
일시: 22년 1월 18일 화요일

장소:1층 담화실

대상:3차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센터 내 입소자 및 종사자는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 합니다.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2022.01.10
일시: 22년 1월 11일 화요일

장소:1층 담화실

대상:3차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센터 내 입소자 및 종사자는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 합니다.
2022년 1월 4일 화요일 PCR검사 실시
2022.01.04
일시: 22년 1월 4일 화요일

장소:1층 담화실

대상:입소자 및 종사자 3차 부스터샷 미접종자, 3차 접종후 2주가 경과 하지 않은자.

평일 및 주말 종교시설 이용자, 타지역 거주인 접촉자 등.

위 대상에 포함 된 자는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 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차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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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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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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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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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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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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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 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 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 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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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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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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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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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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