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1점

벧엘재가노인복지센터

061-741-7793
C
평가등급 76.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18 업무운영, 법정공휴일, 일은 휴무입니다.

지역

전남 순천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동시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81, 82, 84,85, 86, 88번 승차후 별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려서 별량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자가이용시 별량교회내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4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23
2023년 방문요양재가복지센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조 ( 계약대상 )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023년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조 (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조 ( 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조 (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⑤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⑥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⑦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5조 ( 계약의 해제 )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 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또는 해지 처리 한다.

④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수급자의 생활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6조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사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급여대상자는 전체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③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센터 운영시간)

기관의 의무 운영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운영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사무실이전
2022.05.24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10 별량교회주차장 앞
재가급여이용관한사항
2020.07.09
1. 이용 대상자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②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과 같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서비스 내용

당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약 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최소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④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해 이를 준수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4.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위함이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기타 부담금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주야간 이용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1) 재가급여 수가(2019. 01. 01. 기준)

① 방문요양[출처] 장기요양급여계약 이용에 관한 사항 및 2020년 수가변동|작성자 동래노인복지원
"별지첨부"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센터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 단, 병원 입원 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센터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전에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이 수급자에게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인이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 문화 활동, 일상생활, 사회 참여 등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수급자의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 센터에서나, 가정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의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가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5.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계약 시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2.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 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수급자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에서 인정될 경우.

4.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2020.07.09
어르신을 내 부모님 처럼 섬기고 살펴주실함께 하실 선생님을 모십니다.
010-2601-4492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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