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요양원
장기요양이용계약 안내
2025년도 개정된 수가에 맞춘 입소안내서입니다.
1. 본 시설 이용 계약의 목적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말미암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장기요양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그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②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③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가구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보호가 필요한자
④ 관공서나 단체 등에서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위탁한 노인
⑤ 기타 노인성 질환으로 가족의 생업활동에 지장을 주어 부득이하게 요양보호가 필요한 자.
2. 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쌍방 간에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갱신되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3.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비용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하며 당해 고시비용이 변경될 경우 자동 적용합니다.
2) 비급여비용 : 비급여비용은 급여비용 외 비용으로서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병원치료비, 약제비, 기타실비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항목 및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입소계약 시 입소자(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가감합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비롯한 일체의 필요한 자료를 시설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④ 주소의 변경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시설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장기 출타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⑥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⑦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즉시 신병을 인수하여 장례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거절할 경우 시설에게 위임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병을 처리합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때
③ 입소자가 2회 이상 이용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중증 치매나 성격 장애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15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⑦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경우
⑧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보금자리요양원 입소 안내
입소 대상자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나이 제한 없음)으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2. 장기요양등급 3-5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 입소 판정을 받으신 분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출표 (단위:원)
분류
등급
등급
1일 요금
30일 요금
본인부담
비급여(식비)
일반
대상자
(20%)
1등급
1등급
72,480
2,174,400
434,880
300,000
2등급
2등급
67,250
2,017,500
395,340
300,000
3-5등급
3-5등급
62,000
1,860,000
364,440
300,000
감경
대상자
경감자는 8%와 12%로 각 각 나누어 본인부담금을 계산하여 급여 날자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상기표는 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급여날짜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 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1항3호)
입소 절차
1. 일반대상자 및 경감대상자 ? 즉시 입소
2. 기초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권자 ? 시청(군청,구청)에 입소 신청 → 시설 입소
입소시 준비물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폐결핵, 간염 등 전염성질환 유무 포함)
5. 막도장, 체크 카드, 신분증 (입소자 및 보호자)
6. 개인소지품 (의류, 이불, 신발, 세면도구, 지팡이, 휠체어, 욕창매트 등)
7. 복용하던 의약품과 처방전 (1개월분 이상)
*. 상담 전화
☎041-932-1006 010-2559-1009 보금자리요양원
주소 : 보령시 웅천읍 한내1길 270 (대창리 7-3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