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보금자리재가복지센터

053-959-8800
A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동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으로 동구청역하차 4번출구로 나와서 큰고개오거리쪽으로 100m에서 왼쪽신호등 건너고 오른쪽 신호등 건넌뒤 좌측으로 200m 정도 걸어오면 팔공복지관과 정법사가 있습니다. 중간길로 내려와서 50m 오르막길 오른쪽 품격타운 102호에 보금자리재가복지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버스: 836번 순환3-1번 323-1번으로 큰고개오거리 정류장에 하차

🅿️ 주차

건물옆과 도로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6.01.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 자를 계약하며,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하도록 한다.

가) 월 한도액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 : 원)
30분 이상 : 17,450원
60분 이상 : 25,320원
90분 이상 : 34,120원
120분 이상 : 43,430원
150분 이상 : 50,640원
180분 이상 : 57,020원
210분 이상 : 63,530원
240분 이상 : 70,080원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5.01.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 자를 계약하며,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하도록 한다.

가) 월 한도액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 : 원)
30분 이상 : 16,940원
60분 이상 : 24,580원
90분 이상 : 33,120원
120분 이상 : 42,160원
150분 이상 : 49,160원
180분 이상 : 55,350원
210분 이상 : 61,670원
240분 이상 : 68,030원
2024년 장기요양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4.01.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40%(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0%(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하도록 한다.

가)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 : 원)
30분 이상 : 16,630원
60분 이상 : 24,120원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 이상 : 41,380원
150분 이상 : 48,250원
180분 이상 : 54,320원
210분 이상 : 60,530원
240분 이상 : 66,770원

* 방문목욕 급여 제공 시간 별 수가 (단위 : 원)
차량 내 목욕 - 60분 이상 : 84,670원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60분 이상 : 76,340원
차량 미이용 - 60분 이상 : 47,67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지역자원연계
2023.05.19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동구 관내에 있는 푸드뱅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8
2023년 장기요양 월한도액과 수가등의 변경 사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함.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하도록 한다.

가) 월 한도액
1등급 - 1,672,700
2등급 - 1,486,800
3등급 - 1,350,800
4등급 - 1,244,900
5등급 - 1,068,5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 : 원)
30분 이상 : 15,430원
60분 이상 : 22,380원
90분 이상 : 30,170원
120분 이상 : 38,390원
150분 이상 : 44,740원
180분 이상 : 50,400원
210분 이상 : 56,170원
240분 이상 : 61,950원

* 방문목욕 급여 제공 시간 별 수가 (단위 : 원)
차량 내 목욕 - 60분 이상 : 78,580원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60분 이상 : 70,850원
차량 미이용 - 60분 이상 : 44,24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 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방문 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2 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은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1.12.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하도록 한다.

가) 월 한도액
1등급 - 1,498,300
2등급 - 1,331,800
3등급 - 1,276,300
4등급 - 1,173,200
5등급 - 1,007,2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 : 원)
30분 이상 : 14,530원
60분 이상 : 22,310원
90분 이상 : 29,920원
120분 이상 : 37,780원
150분 이상 : 42,930원
180분 이상 : 47,460원
210분 이상 : 51,630원
240분 이상 : 55,490원

* 방문목욕 급여 제공 시간 별 수가 (단위 : 원)
차량 내 목욕 - 60분 이상 : 74,470원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60분 이상 : 67,150
차량 미이용 - 60분 이상 : 41,93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 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방문 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2 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은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코로나 19 감염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
2021.12.05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델타,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강조
2021.12.05
지금까지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수고해 주신
어르신(보호자)과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델타,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일상전환에서
다시 일반단계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오니 철저히 지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방문요양 시간은 물론 출,퇴근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2. 방문요양 급여 제공 전후, 특별히 신체활동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3. 가능한 어르신의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시는 분이 없도록 요청하십시오

4. 코로나 백신 3차(부스터샷) 안내 문자를 받으신분들은 빠른시일내에 백신접종을 권고드립니다.

5. 선생님들의 동거가족이나 어르신의 동거가족의 가족 모임 및 해외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시고,
혹 여행하신 후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 120이나 1399로 연락하시고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22년 장기요양보험 변동사항
2021.12.05
2022년 장기요양보험 변동사항에 대한 공지입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959-8800

🌐
전화

보금자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