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7.3점 잔여 20명

보람노인복지센터

053-257-8001
C
평가등급 87.3점
🛏️
정원 / 현원 3 / 23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8:00

지역

대구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3명
13%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3
요양보호사 1급
27%
2
조리원
18%
1
시설장
9%
1
간호사
9%
3
사회복지사
27%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4

놀이활동(공놀이,볼링)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목욕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목욕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7층 물리실, 해독한의원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바둑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일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람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세상뉴스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강화운동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힐링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지남력 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학습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지상철 3호선 남산역옆 보람요양원(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5) 전화번호:053-257-8001 남산역 버스 정류장 버스 : 509, 650, 706, 805, 순환2 남산역 맞은편 버스정류장(프린스호텔) 버스 : 306, 509, 518, 650, 706, 805, 남구1,순환2-1

🅿️ 주차

보람요양원 뒤편 주차장 10대주차

공지사항 10

감염병에 주의하기(주간보호, 방문요양)
2024.05.16
감염병대응절차

1.감염병 예방관리
- 센터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센터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센터 내 주요 장소에 부착
2.청소·소독 ·환기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매일 소독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 센터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
3.면회·외출·외박 운영
- 비접촉 면회시 철저한 방역조치 전제하에 하루당 실시 인원 제한·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는 불가
-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영상면회 실시
보람노인복지센터 이용안내
2024.05.16
11. 이용안내
1) 이용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 받은 분(1등급~5등급)
- 인지등급6등급
2) 이용정원
- 주간보호-23명
- 방문요양 -제한 없음
3) 이용시간
-주7일 (07:00~19:00) 월~일
4) 이용절차
가. 직접방문 나. 이용상담 다. 이용결정 및 계약 라. 이용서류준비 마. 센터이용

2. 구비서류 & 준비물
1) 장기요양 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3) 의사소견서 & 진단서
4) 드시는 약 & 처방전
5) 감염성 질환여부 진단서
노인학대
2024.05.16
1.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특성 "
1)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20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3)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4)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2.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
6) 유기

3. 노인학대행위 처벌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행동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함
∨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이용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 취하기
∨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
∨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됨
∨ 재가복지시설의 경우,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5.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29 또는 1577-1389
실습생모집
2024.05.16
1. 실습기간 : 2024.05.01부터
2. 모집기간 : 2024.05.01.~2025.12.31
3. 모집인원 : 00명(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4. 참가기준 : 사회복지 및 관련학과 전공학생으로 실습생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지침에 준함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필수 교과목 8영역 중 4영역 이상 이수한 자
나. 사회복지(사업)학과 전공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전공자
5. 실습내용
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및 운영, 시설 사례관리
나. 입소어르신 사회조사, 지역자원개발
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및 사무문서 작성요령,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방법
* 상기 실습 내용은 기관 운영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실습생 모집절차
가. 신청서 제출 : 실습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이메일 제출(kyhe51@hanmail.net)
나. 실습확정공고 : 개별연락
7. 선발방법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실습생 선정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공문접수
8. 실습생 공지사항
가. 실습 희망생은 실습모집 기간 내에 실습신청서 작성 후 접수
나. 선발된 학생은 학교 측 실습요청 공문 정애원으로 접수
다. 실습생 확정 후 해당 학교에 대한 실습확정공문 발송
라. 실습 참가자 전체 O.T 진행 - 실습 일정 및 준비물 안내 등
마. 실습비 15만원 납부(중식비 별도)
바. 타 기관으로 실습지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 바랍니다.
9. 문의
가. 전 화 : 053-257-8001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주간보호,방문요양)
2024.05.16
1.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1등급: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인지지원등급643,700
2.주야간보호
1등급 1일 수가 66,360원 본인부담 9,954원
2등급 1일 수가 61,480원 본인부담 9,222원
3등급 1일 수가 56,760원 본인부담 8,514원
4등급 1일 수가 55,210원 본인부담 8,282원
5등급 1일 수가 53,640원 본인부담 8,046원
6등급 1일 수가 53,640원 본인부담 8,046원
3.방문요양
-180분 8,148원
-210분 9,080원
-240분 10,016원
2024년 보람노인복지센터 예산
2024.01.02
2024년 보람노인복지센터 예산
2023년 보람노인복지센터 추가경정예산
2024.01.02
2023년 보람노인복지센터 추가경정예산서입니다.
사회복지사구인
2023.12.01
■ 보람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구인
1. 구인정보
- 직무내용: 주간보호 프로그램진행 및 관리, 행정업무
- 지원요건: 사회복지사자격증, 운전가능자, 워드·엑셀 사용가능자
-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근무예정지 : 대구시 중구 명덕로 125(지하철 3호선 명덕역 10M)
- 근무일 : 2024년 1월 1일
2. 근무조건
- 급 여 : 2,100,000원
- 근무시간 : 09:00~18:00
-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사회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퇴직급여 : 퇴직금
3.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 ,면접
- 접수방법 : 이메일, 워크넷, 팩스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격증 등
4. 채용정보담당자
- 전화번호 : 053-257-8001
- 휴대폰 : 010-5575-4486
- 팩스번호 : 053-257-8004
- 이메일 : kyhe51@hanmail.net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작성법
2020.08.04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토/일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5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7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대구은행 505-10-191463-9 로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 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2020.07.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3판)(‘20.3.27 시행)과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20.3.12 시행), 생활속거리두기 지침(‘20.5.6 시행)에 근거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4-1판)(‘20.3.30 시행)을 수정?보완한 기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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