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보람재가복지센터

042-671-0172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대덕구

인력 현황

54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5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대덕구 석봉북로 17, 1층 보람재가복지센터 교통편 : 704, 705, 급행2번 신탄진시장 역에서 하차 보건당 약국 골목에서 100m 보도 금원 푸른솔 아파트 앞 *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index.nhn?query=64yA642V6rWs7ISd67SJ67aB66GcMTXrsojquLg&enc=b64&tab=1

🅿️ 주차

주차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인근에 주차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1.계약기간
2.계약 목적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엑
4.신원이수인 의 권리및 의무
5.계약의 해제
2025년 6월 장기요양인대회
2025.06.17
(사)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광역시지부는 지난 2025년 6월 14일(토),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스포렉스홀에서 **‘2025년 대전시 장기요양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 함께 나누는 감동 ?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라는 주제로 장기요양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로의 노고를 나누는 의미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 행정부시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5개구 구청장 그리고 노인복지 유관기관장 및 사회복지계 주요 인사들, 총 1,000여명의 장기요양 종사자들이 참석하였고
100여명의 우수 종사자에 대한 표창 수여, 다채로운 공연과 한마음축제, 그리고 종사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치유 찻자리’특별부스가 함께 진행되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안내
2025.02.20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안내



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붙임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전문

붙임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요약 및 다빈도 Q&A

붙임3. 서식 모음(보수교육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활용)



3. (기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이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설문내용 및 QR코드를 아래와 같이 배포 예정이오니 교육기관은 3월부터 활용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배포예정일 및 게시경로: 2025년 3월 4일(화),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
(매주 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수정사항 정기반영 안내
2025.01.31
보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수정사항 정기반영을 진행합니다.
정기반영 중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오니 아래의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일시: 매주 월요일 18:10 ~ 23:00

- 내용(사유): 홈페이지 내 수정사항에 대한 정기반영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등 3종 서식* 관련: (발급)정부24홈페이지, (조회)정부24모바일앱,
The건강보험앱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장기요양 민원상담 업무: 공단 지사(운영센터)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찾기 바로가기
http://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31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제1조 (계약 기간)
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 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 1일에 정산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통보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매월이용료를 말일까지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그밖의 비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이상의 금액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의무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5조 (계약의 해제)
1)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⑤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2024.10.11
당 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인권교육을 전 직원이 필수로 이수합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노인학대 종류
1. 신체적학대
2. 정서적학대
3. 성적학대
4. 경제적학대
5. 방임
6. 유기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2024.05.10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2024년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30
2024년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빈대예방법 카드뉴스
2023.11.23
빈대예방법 카드뉴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 입니다.
2021.05.14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 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며
단순 가사 도우미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요구하면 안되는 요구 금지 행동 안내문을 공지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실때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의 호칭과 존칭을 꼭!
사용해주시가 바라며 부적잘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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