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 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 일반15 %
- 기초수급권자 0 %
- 기타 의료수급권자 6%(60%), 9%(4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0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받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