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4.6점 잔여 57명

보령실버홈

041-933-6415
D
평가등급 84.6점
🛏️
정원 / 현원 19 / 76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523,9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보령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76명
25%

현재 5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62%
3
조리원
9%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3%
1
작업치료사
3%
1
사무국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7

가족참여 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회(1시간), 장소: 원내 휴게실 및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실외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및 재활치료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작업치료실 및 생활실

지역사회행사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년 2회(3시간), 장소: 지역행사장소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4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186,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천IC(대천방면) → 수청사거리(우회전 보건소방향) → 남포-웅천방면(직진) → 행복한 웨딩홀 옆(보령실버홈) 대중교통 : 웅천, 남포 방향 버스 7분거리 (보령시내 인접지역)

🅿️ 주차

차량 2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3
1 - 계약목적

1.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교정함에 목적이 있다.
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4.계약 체결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 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4. 제1호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변경시 재계약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5.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 우편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 계약의 해제

1. 이용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을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혐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 월이용료 기타 부담이용액

1.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요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이용료 납부
가.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보령실버홈 소방훈련(2023.04.26)
2023.05.02
보령실버홈 소방훈련(2023.04.26)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수칙
2022.11.15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1. 道 노인복지과-12653(2022.9.3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감소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 요 내 용 >
가. 접촉 면회 : 비접촉 대면 면회 → 접촉 면회 허용
※ 사전 예약제,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나. 외출, 외박 : 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 → 조건부 전면허용
※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다. 외부 프로그램 : 주야간보호만 허용 → 전체 시설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실시
라. 종사자 선제검사 : 주1회 PCR 검사(변경없음)
※ 4차 또는 추가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유증상 등 필요시 자가진단키트(RAT) 추가
마.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 입소시 1회 PCR, 음성확인시 까지 격리(변경없음)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3. 위 방역수칙 변경사항은 10.4.(화)부터 적용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대면면회 방역수칙 문자 발송(2022.10.04.)
2022.11.14
코로나19 관련 대면면회 방역수칙 문자 발송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문자발송일 : 2022.10.04.10:30~11:30
2. 대상자 : 입소자(35명)의 제1보호자
3. 네용 : 안녕하세요. 보령실버홈입니다. 방역수칙에 의하여 2022년 10월 04일부터 대면면회를 실시합니다.
가. 사전예약(최소 1일전 예약) 및 음식물 섭취금지
나. 면회객께서는 자가진단키트 필히 준비하시고 음성확인후 면회가능합니다.
다. 인원은 4인까지입니다.
라. 가족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방역수칙에 준수하여 주세요.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끝.
질병관리청 주요 내용
2022.04.04
오미크론 대응 업무 지속 게획과 국민행동수칙 안내
노인학대예방
2022.03.29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학대 유형과 예측징후에 대하여 올립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1.11.01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발표 되었어요.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안내
2021.10.19
델타변이 확산,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일명 부스터샷)
필요성 증가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접종대상 : 2차 접종 완료자로 2차 접종일 기준 경과시점이 6개월~8개월인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중 추가접종 희망자
-접종백신 : mRNA 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
노인인권및 학대예방교육에 대하여
2021.08.1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학대 유형과 예측징후에 대하여 올립니다.
2021년 나의 건강기록 이벤트 응모 해 보세요.
2021.08.09
2021년 나의 건강기록 이벤트 응모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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