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8명 4.2 · 후기 5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로 56 2층 (동대동,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041-934-3844
정원·현원 9 / 37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2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5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6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휴무일 신정, 근로자의 날(5.1), 성탄절, 석가탄신일, 설 연휴 , 추석연휴

지역

충남 보령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4점
충남 보령시 평균
79.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4점 높습니다 (11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37명
24%

현재 2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5명
요양보호사 1급
45%
1명
사무원
9%
1명
조리원
9%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조무사
9%
1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1

(사회적응)음식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건강 체크(혈압, 온도)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뇌 운동 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보행 훈련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봉사자와 함께하는 우리가락 우리소리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사회적응 (음식만들기, 시장놀이, 나들이 등)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실

신체 프로그램(주 3회 이상 필수로 계획)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어르신 음악 행사(신체 프로그램으로 적용하여 진행)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특별활동(생신잔치)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특별활동(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특별활동(추석맞이 송편 및 삼색전만들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3층 주간보호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서해안고속도로 이용 시 : 대천IC에서 청라 청양 방향으로 10분소요, 센트럴아파트 옆 3층건물 - 철도이용 시 : 대천역에서 청라 청양 방향 버스 이용 10분소요, 센트럴아파트옆 3층건물 - 시외버스이용 시 : 대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청라 방향 버스 이용 10분소요 센트럴아파트 옆 3층건물 - 시내버스이용시 : 중앙시장에서 203버스 주공,휴먼,한내중,세무소방향 휴먼시아아파트정류장 하차하여 13분 도보, 센트럴아파트옆 3층건물 (3층 주간보호)

🅿️ 주차

지상 : 2대

공지사항 10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6년 7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6.09.14 ▼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6. 7.30.(목)
2. 장소: 유씨네본가누룽지삼계탕
3. 내용: 교육 및 업무전달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6년 8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6.09.14 ▼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6. 8..31.(월)
2. 장소: 보령재가2층
3. 내용: 교육 및 업무전달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6년 6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6.07.10 ▼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6. 6.30.(화)
2. 장소: 보령재가 3층
3. 내용: 교육 및 업무전달
2026년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중, 급여비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6.06.23 ▼
참고사항
- 위 금액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 비용은 별도로 추가됩니다.
- 주간보호센터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일부 예외 제외).
- 감경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한 감경률(9%, 6%)이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대한 사항 (점심 식비:2000원 / 저녁 식비:2000원 / 간식(하루 2회로 오전,오후 제공): 2000원)

해당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041-934-3845)로 유선상담 부탁드립니다.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6년 5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6.06.18 ▼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6. 5.28.(목)
2. 장소: 보령재가 3층
3. 내용: 교육 및 업무전달
2026년 1월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월례회의
2026.04.23 ▼
제3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4. 1. 1.)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그에 따라 경감진행한다. (예, 100분의 6 또는, 100분의 9)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단,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3) 계약의 해지요건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 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바.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6. 1. 29.(목) 17:00~18:00
2. 장소: 보령재가 3층
3. 참석인원: 총 32명(이현무, 남수연, 나윤숙 외 요양보호사 29명)
4. 내용: 교육 및 업무전달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6년 3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6.04.23 ▼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6. 3.31.(화)
2. 장소: 보령재가 3층
3. 내용: 교육 및 업무전달
2026년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01.14 ▼
1.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급여계약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3.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4.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 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5. 신원 인수인 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 인수인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7. 배상 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그에 따라 경감진행한다. (예, 100분의 6 또는, 100분의 9)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단,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대한 사항 (점심 식비:2000원 / 저녁 식비:2000원 / 간식(하루 2회로 오전,오후 제공) 2000원)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5년 12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6.01.12 ▼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5. 12.30.(화)
2. 장소: 홍대설렁탕
3. 참석인원: 총27(이현무, 남수연, 나윤숙 외 요양보호사20명)
4. 내용: 직무역량강화 연수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5년 11월 월례회의(방문요양)
2025.11.12 ▼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시: 2025. 11.04.(화)
2. 장소: 금산 하늘물빛정원
3. 참석인원: 총18(이현무, 남수연, 나윤숙 외 요양보호사15명)
4. 내용: 직무역량강화 연수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8
설*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민*희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오*영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양*찬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최*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로 56 2층 (동대동,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로 56 2층 (동대동,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전화

041-934-3844

전화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