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장기요양 인정서 인정유효기간 범위내
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않는다.
2.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3.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
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4. 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0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하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0 임대 중인 제품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0 임대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에 응하는 경우
나.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다.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공급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자(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게 1부 제공한다.
라. 계약의 해제
0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의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0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0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이 변경이 생겼을 때
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0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동의를 받는다.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및 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
을 때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급여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 매트리스.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외)
다. 경사로(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