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계약목적)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갱신 인증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을 진행한다
3.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은 대상자(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직원회의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시에는 대상자의 퇴소 및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제1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7조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별표1」 방문요양 급여비용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월 한도액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 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6,940
60분이상
24,580
90분이상
33,120
120분이상
42,160
150분이상
49,160
180분이상
55,350
210분이상
61,670
240분이상
68,030
제18조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9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및 의무)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단, 대상자가 신원인수인이 없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지정하지 않는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보호자가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제21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배회성 등 심한 치매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 보호자약속 보증서류 작성 시 해지보류)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⑧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⑨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⑩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센터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