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7.9점 잔여 19명

보현노인요양원

043-534-6179
E
평가등급 57.9점
🛏️
정원 / 현원 1 / 20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06,9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진천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0명
5%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운동치료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마인드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 및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4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구길) : 진천발-증평착 *진천군청(출발) - 도보이동3분 - 우체국승강장(승차) - 보현사승강장(하차) - 도보이동10분 가량 - 보현노인요양원(도착) *증평시외터미널(출발) - 우체국승강장(승차) - 보현사승강장(하차) - 도보이동10분 가량 - 보현노인요양원(도착) 자동차 : *진천IC(출발) - 보현노인요양원(도착) * 13.7km (22분 가량소유) *증평IC(출발) - 보현노인요양원(도착) * 11.2km (15분 가량소유)

🅿️ 주차

다량 주차완비

공지사항 7

급여계약에관한 사항
2023.07.13
제8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2)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로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나) 단,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마.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기간 중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나)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다)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시설 생활 규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가 장기간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나. 시설급여 서비스의 세부내용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유지·증진, 외출 시 동행, 화장실이용하기
(2) 기능회복 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3)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혈압·맥박 등), 투약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4) 시설환경관리
침구·린네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5) 기타서비스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도움, 언어치료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경감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 1등급 수가)
2019.05.2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40%경감대상자
? 6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보현노인요양원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장 성명
김 기 종 (인)
연락처
핸드폰
043-534-6179
010-3650-1631
주 소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999 (구: 화산리 산 506-7)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일 납부하기로 한다.(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으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 4, 5등급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개정법)
69,150
64,170
59,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상급침실 이용료

식재료비(1일)
8,100원(2,700*3)
간식비(1회)

이/미용료등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요양 1등급 8% (69,150)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317,5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908,540

요양급여비용(92%)
1,908,540
63,618*30
개인
부담비용
소 계
408,960

요양급여비용(8 %)
165,960
5,532*30
상급침실 이용료


식사재료비/간식비(비급여)
243,000
8,100원(2,700*3)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ㅌ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계약자) ‘갑’ 이용자 (수급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을’ 시설장 김 기 종 (인)


1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까? (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등)
예 □
아니오 □
2
계약서 작성 시 직원의 설명은 알기 쉬웠습니까?
예 □
아니오 □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튼튼한 보금자리


보현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등급 수가)
2019.05.2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40%경감대상자
? 6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보현노인요양원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장 성명
김 기 종 (인)
연락처
핸드폰
043-534-6179
010-3650-1631
주 소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999 (구: 화산리 산 506-7)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일 납부하기로 한다.(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으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 4, 5등급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개정법)
69,150
64,170
59,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상급침실 이용료

식재료비(1일)
8,100원(2,700*3)
간식비(1회)

이/미용료등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요양 1등급 8% (69,150)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317,5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908,540

요양급여비용(92%)
1,908,540
63,618*30
개인
부담비용
소 계
408,960

요양급여비용(8 %)
165,960
5,532*30
상급침실 이용료


식사재료비/간식비(비급여)
243,000
8,100원(2,700*3)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ㅌ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계약자) ‘갑’ 이용자 (수급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을’ 시설장 김 기 종 (인)


1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까? (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등)
예 □
아니오 □
2
계약서 작성 시 직원의 설명은 알기 쉬웠습니까?
예 □
아니오 □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튼튼한 보금자리


보현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3등급,4등급,5등급 수가)
2019.05.2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40%경감대상자
? 6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보현노인요양원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장 성명
김 기 종 (인)
연락처
핸드폰
043-534-6179
010-3650-1631
주 소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999 (구: 화산리 산 506-7)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일 납부하기로 한다.(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으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 4, 5등급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개정법)
69,150
64,170
59,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상급침실 이용료

식재료비(1일)
8,100원(2,700*3)
간식비(1회)

이/미용료등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요양 1등급 8% (69,150)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317,5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908,540

요양급여비용(92%)
1,908,540
63,618*30
개인
부담비용
소 계
408,960

요양급여비용(8 %)
165,960
5,532*30
상급침실 이용료


식사재료비/간식비(비급여)
243,000
8,100원(2,700*3)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ㅌ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계약자) ‘갑’ 이용자 (수급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을’ 시설장 김 기 종 (인)


1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까? (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등)
예 □
아니오 □
2
계약서 작성 시 직원의 설명은 알기 쉬웠습니까?
예 □
아니오 □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튼튼한 보금자리


보현노인요양원
보현노인요양원 사업계획서
2019.05.22
목차

사업계획서----------------------------------------------1
제 1 장 사업개요--------------------------------------------------- 1
제 2 장 사업의 목적과 목표------------------------------------------ 1
제 3 장 시설현황-------------------------------------------------- 2
제 4 장 종사자 현황------------------------------------------------ 2
제 5 장 입소 대상자 ------------------------------------------------ 4
제 6 장 입소현황--------------------------------------------------- 4
제 7 장 입소비용--------------------------------------------------- 5
제 8 장 팀별 사업내용----------------------------------------------- 6
제 9 장 어르신 일과표----------------------------------------------- 9
제 10 장 연계 의료기관--------------------------------------------- 10
제 11 장 기타---------------------------------------------------- 10
제 12 장 세부사업계획-----------------------------------------------11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 24

프로그램 변경 계획서------------------------------------------------- 27

연간 프로그램 세부 계획

2019년 예산---------------------------------------------------------29
1. 예산총칙---------------------------------------------------------29
2. 예산총괄표--------------------------------------------------------30
3. 2019년도 세입 예산안 -----------------------------------------------31
4. 2019년도 세출 예산안 -----------------------------------------------33
5. 임직원 보수 열람표--------------------------------------------------35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1). 시설 기본 정보

시 설 명
보현노인요양원
사업장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 999
시설의종류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대 표 자
김정환
시 설 장
김기종
정 원
20인
개 원 일
2016년 03월 02일



2. 사업의 목적과 목표
1)사업의 목적
2007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을 유지하여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 시킬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한다.

2)사업의 목표
① 장기요양등급자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심심기능을 회복시킴.
② 심신기능과 정서적 기능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적응을
쉽도록 함.
③ 부양가족 및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부담감 경감
④ 집단 활동을 통한 동년배들과의 교류 및 접촉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 강화시켜 외로움을
해소

3. 시설현황

위 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 999
대지면적
2,200㎡
건축면적
411.34
용 적 율
18.65.%
건 폐 율
18.7%
주 용 도
노인복지시설
규 모
지하1층, 지상 1층


1) 층 사용현황
지상1층 : 침실,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주방, 식당,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간호실, 사무실
지하1층 : 소방기계실, 소화전 물탱크

4. 종사자 현황

1) 조직체계
요양원의 조직은 팀제(복지행정팀, 요양보호팀, 간호재활팀)로 운영하여 조직을 단순
명료화하고 효율적인 기능 배분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여 상시 서비스의 질 향상
관리와 업무 효율관리가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2) 관리운영방침
전문인력(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은 서비스의 질관리를 위하여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며 유능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서비스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내의 준종합병원과 의료협력관계를 체결하여
질환의 치료와 긴급한 의료적 상황에 대처한다.
보현노인요양원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케어 및 가정의 기능을 특성화하여 신뢰
받는 노인요양기관으로 지역사회에 이미지를 구축한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건강한 시설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함.

3) 조직도





대표자
김정환















시설장
김기종






















사무국장
김기원



운영위원회



































복지행정팀

요양보호팀

간호재활팀













사회복지사
박해자

사회복무요원
신재현



김정숙A
김정숙B
김진옥
유정애
신정례
강옥봉
곽옥례
박경희
최금순

간호사
이상숙






4)종사자 현황


대표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촉탁의
요양
보호사
사회복무용원
16
1
1
1
1
1
0
1
9
1


5. 입소 대상자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8조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중 다음과 같은 자를 입소 대상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자로서 노인성 질환등으로 요양이 필요로 하여 가택에서 보호 받기가 곤란한 자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자
2) 65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가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자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자
가. 장기요양 1 ~2등급 자
나. 장기요양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선정 시설급여대상자
4) 입소절차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6. 입소자 현황

인원
등급별
성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남자
여자

16

1
9
5
1
17
3
13
16












7. 입소비용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 제공 및 부담 내역
가. 급여 항목
2019년 01월01일부터 시행 본인부담금 안내

급여기준 30일
등급
급여
(1일)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식대비(월)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
%
1일
급여

(일수)

자부담
%
1일
급여

(일수)

1식 2,700 *3회*30일
총합계
금액
1등급
69,150
80%
55,320
30
1,659,600
20%
13,830
30
414,900
243,000
657,900
88%
60,852
30
1,825,560
12%
8,298
30
248,940
243,000
491,940
92%
63,618
30
1,908,540
8%
5,532
30
165,960
243,000
408,960
2등급
64,170
80%
51,336
30
1,540,080
20%
12,834
30
385,020
243,000
628,020
88%
56,470
30
1,694,100
12%
7,700.4
30
231,012
243,000
474,012
92%
59,036.4
30
1,771,092
8%
5,133.6
30
154,008
243,000
397,008
3등급
4등급
5등급
59,170
80%
47,336
30
1,420,080
20%
11,834
30
355,020
243,000
598,020
88%
52,070
30
1,562,100
12%
7,100.4
30
213,012
243,000
456,012
92%
54,436.4
30
1,633,092
8%
4,733.6
30
142,008
243,000
385,008


나. 비급여 항목

구분
1회 비용
간식비
1일 비용
월 비용
비고
식재료비
2,700
0
8,100
243,000
30일 기준


8. 팀별 사업내용
1) 복지팀

입소자 교육
욕창교육, 낙상교육, 치매교육, 호스피스교육, 당뇨병 교육, 틀니 및 구강관리 교육, 안전교육 등
문서작성 및
정보관리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관리, ECM관리
시설만족도 조사
시설 만족도 파악 및 반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인지.신체기능
재활프로그램
미술요법, 작업요법, 운동요법, 회상요법, 레크레이션, 건강체조 등
정서적 프로그램
생신잔치 등
여가지원프
로그램
나들이, 문화공연 등
행사
명절행사, 어버이날 행사 등
지역사회 교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연 등
지역사회
자원관리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보아사자, 시설홍보 등
외출·외박관리
보호자 면회에 따른 외출,외박 현황관리
보호자 간담회
보호자들과 만남의 장을 통하여, 시설을 알리고 시설 운영에 대한 보호자들의 견해을 듣고 시설운영에 반영
입소상담
전화 상담 및 내방을 통해 입소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입소자관리 및
현황보고
진천군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운영센터에 보고
행정관리
입.퇴소자 보고 및 서류 관리,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편집. 발행, 공문발송
및 접수, 자료, 기타 사무업무
직원근태 및
복무관리
휴가신청&근태현황철, 직원인사카드철, 근무표, 근무상황부 관리
노사협의회
업무 및 노사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사소통
직원복리후생
연 1회 야유회 , 월별 직원회식, 명절에 선물세트
시설운영위원회
상, 하반기 시설 현황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시설인력지원
외부지원인력(공인근무요원, 직무교육 및 봉사교육, 간담회)
직무교육
직무와 관련된 교육 실시, 자첵교육 실시, 직장인의 기본자세


직원출장 및
교육관리
새로운 지식의 확볼르 통해 전문성향상 및 소진을 없애고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의 자료로 자체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기관의 자료로 자체교육
내.외부건물관리
소모적인 부품이나 재료 등을 교체 및 구입(정수기,세탁기, 청소기등 관리)
내.외부 환경관리
시설 내, 외부, 외벽 등 방역, 정화조 관리
안전관리
보험 가입 및 유지 업무, 소방교육연계 및 계획
소방교육
소화기, 소화전 사용방법 및 자동탐지설비 조작법, 도상훈련
전기 및
시설안전 교육
올바른 전기사용법 및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재난상황훈련
화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난
급여관리
매월 수령하는 급여의 정확한 관리로 인건비와 퇴직금을 지급
퇴직금 관리
퇴직연금운영 관리
회계관리
수입 지출에 따른 회계관리
물품구입관리
사무용품 및 생화실용품, 식당 및 세탁실 물품을 구입
비품 및 소모품관리
비품 및 소모품을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
예.결산보고
합리적 예산 조정, 수입에 대한 지출 보고
공단청구
어르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수가 청구
보조금 청구
기초생활수급줜 어르신 보조금 청구
4대보험 관리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 및 납부업무
우편물 및
기타 제세관리
우편물 송신 및 발송업무, 제세관련 신고 및 납부



2) 간호팀

의료서비스
활력증후 측정, 체중측정, 건강평가, 당뇨관리, 배뇨관리, 상처간호, 진료보조 등
질병예방서비스
건강검진, 구충제복용, 독감예방접종, 침구 및 침상 소독 등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출혈, 호흡곤란, 외상 등
직무 교육
욕창교육, 낙상교육, 응급처치 및 상처간호 교육 치매교육, 호스피스교육,
신진시설견학 등
어르신 교육
당뇨병 교육, 틀니 및 구강관리 교육, 안전교육 등
문서작성 및
정보관리
간호 기록지 작성
근골격계 질환
점검 조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니골격계 증상을 조사하여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
급식관리 및
영양관리
일반식 관리, 치료식 제공 급식일지, 일일식사 평가, 주간싱단표 작성,
영양상담 및 기록
간식관리
일반간식 관리
특별급식관리
생신잔치, 보양식제공(초복, 중복, 말복), 절기 및 세시풍속(정월대보름, 동지 음식제공), 명절(설날, 추석날 음식제공) 등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기호도 및 식습관 설문조사 등
급식재료관리
양공, 잡곡관리, 주/부식 발주 및 식품검수 (재고확인 및 발주량산출) 등
위행 관리
보존식 관리 보건증 관리, 위행점검 일지 작성, 조리원 위생교육 및 식단환경위생관리 등
비품 및
소모품관리
주방장비 구입 및 비품관리, 소무품 신청 및 입고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식사보조 배설보조, 개인위생보조, 목욕보조, 의복 갈아입혀드리기 보조, 욕창예방, 이동보조, 발마사지 등
정서적
지원서비스
초기 인테이크, 생활상담, 말벗 및 대화증진, 입원어르신 병문안 등
기능회복
련서비스
ADL, IADL, 신체기능평가, 인지기능재활 훈련, 산책 등
치매관리지원
서비스
행동변화대처, 배회, 불결행위, 폭력 및 폭언 행위 반복질문, 반복행동 조절 등
환경관리서비스
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물품 및 세탁물 관리, 침구일광 소독, 생활 실 소독
위생 관리
보존식 관리, 보건증 관리, 위생점검 일지 작성, 조리원 위생교육 및 식당환경위생관리 등
외출지원서비스
신책, 나들이, 외출동행
3) 요양팀

9. 어르신 일과표

시간
내용
비 고
08:40 ~ 09:00
업무인수인계
요양선생님
09:00 ~ 09:30
어르신 기저귀케어 및 청소
(청소기->걸레->화장실청소->쓰레기비우기)
요양선생님 &사무실
09:30 ~ 10:00
09:30 ~ 09:40 어르신 간식
09:40 ~ 10:00 종사자 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10:00 ~ 11:00
10:00 ~ 10:40 창문 및 창틀, 침대 청소 (월,화)
10:00 ~ 10:40 목욕 (수,목,금)
10:40 ~ 11:10 어르신 기저귀 케어
월,화(시설청소)
수,목,금(목욕)
11:10 ~ 12:00
어르신 식사케어 및 구강관리
 
12:00 ~13:00
점심식사 및 휴식 & 요양보호사 일지 작성
 
13:00 ~ 15:00
13:00 ~ 13:50 프로그램 지원(월,화)
14:10 ~ 14:40 간식 및 휴식 (월,화)
13:50 ~ 14:10 기저귀케어
월,화(13:00~14:00)진행
간식:14:00이후드리기
13:30 ~ 13:50 간식 및 휴식 (목,금)
14:00 ~ 15:00 프로그램지원 (목,금)
간식:13:30에드리기
목,금(14:00~15:00)프로그램진행
15:00 ~ 15:50
15:00 ~ 15:50 레크레이션(풍선배구)(수)
요양보호사 일지 작성
 
15:50 ~ 17:00
15:50 ~ 16:10 어르신 기저귀 케어
16:10 ~ 17:00 저녁식사 및 구강관리
 
17:00 ~ 18:00
17:30 ~ 17:50 어르신 기저귀 케어
17:50 ~ 18:00 인수인계(라운딩)
야간출근(17:40)
주간퇴근(18:00)
18:00 ~ 21:00
어르신케어/ 라운딩(수시로) / 취침케어
 
21:00 ~ 22:00
어르신기저귀 케어 및 라운딩
A,B (두명 다)
22:00 ~ 06:00
어르신케어/ 라운딩(수시로)
*1시간마다야간순찰돌면서체크하기
A.B교대로근무
10:00~02:00A1차근무
02:00~06:00B2차근무

06:00 ~ 07:00
환경정리/ 세안
 
07:00 ~ 08:00
아침식사/ 구강관리
 
08:00 ~ 09:00
인수인계 라운딩
야간퇴근(09:00)
주간출근(08:40)


10. 연계 의료기관

초탁의사 및 과내 병원 등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노인들의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을 실시하고 응급 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하여 비상시에 대비토록 한다.

구분
기관명
촉탁의
진료과
기간
협력병원
진천성모
병원
지수근
내과
2019년 01월 10일 ~ 2020년 01월 09일



11. 기타

1) 장부 등의 비치
노인복지법 시행규정 제22조에서 정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가. 시설 연력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 목록과 재산 소유권 또는 사용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 윤영 규정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임, 지출보조부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 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등 관련 문서철
아. 정관(법인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자. 입소자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 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차. 연계 의료시설과의 제휴 계약서
카. 촉탁의사 근무현황부( 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자원봉사 활용계획
노인전문요양원의 특성상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필요로 하는바, 대학의 관련학과 학생 및 봉사 동아리, 종교단체, 지역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이들에게 자원봉사자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이·미용 등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12. 세부사업계획
1). 시설운영 - 회계업무

사업
분류
세부
사업명
계획
사업내용
기대효과
목표/시기
(연인원)
예산
(천원)
회계
업무
예산계획수립
1회


1회
운영예산

1.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편성
-차기년도 요구예산 편성
및 제출
2. 세입 추정 예산편성

1. 합리적인 회계
관리를 통한 투
명한 자금운영
관리
2. 당일출납업무를
완료하고 당일
업무결산을 함
으로써 체계적
인 회계관리
3. 정확한 장부기
장 및 증빙서류
관리를 통한 회
계관리의 투명
성 확보
실행예산 집행
수시
운영예산

1. 월별 실행예산의 집행
-운영비, 시설 및 차량
관리 유지비등 실행예
산 집행
2. 직원 급여지급

세입세출관리
수시
운영예산

1. 세입,세출 회계장표 및
장부기장 수불 집행

회계업무
수시
수시

분기말
운영예산

1. 입출금 관리
2. 회계장부기장 및 증빙
편철 유지관리
3. 결산서 작성

예산결산업무
익년1월
운영예산

1. 당해연도 예산결산 정
리 및 보고

세무회계및 기타업무
매월
분기별
연중
운영예산

1. 매월 갑근세 등 신고
2. 세금계산서 신고
3. 행정자료 요청 및 발송업무



2) 시설 운영 - 행정업무

사업
분류
세부
사업명
계획
사업내용
기대효과
목표/시기
(연인원)
예산
(천원)




인력관리
수시
운영예산
1. 직원모집 및 홍보
2. 직원 교육
3. 근태관리
1. 지속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인적자원
확보
환경관리
연중
운영예산

1. 정기적인 청소 실시
- 일일점검표 작성
2. 대청소
3. 세탁물 세탁

1. 철저한 환경관
리를 통한 쾌적
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다.
정기회의실시
매주


분기별

운영예산


운영예산


1. 직원 간 주간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사항 정리 및 의논
2.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회의


1. 업무공유를 통
한 업무 협조
및 진행의 효율
성 도모
차량관리
수시
운영예산

1. 차량 점검 및 청소
2. 차량별 일지 관리
3. 차량보험 가입

1.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최상의 차
량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비품관리
수시
운영예산

1. 물품 구입시 물품검수 실시2. 비품관리대장에 등재
3. 정기적인 재물조사

1. 철저한 물품검
수와 관리를 통
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홈페이지제작관리
(카페관리)
수시
운영예산
1. 웹을 통한 원활한 의사교류 지원 및 기관홍보
2. 카페를 통해 홍보하고 보호자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
- 본 기관 및 사
업을 홍보

3) 시설 운영 - 자원봉사

사업
분류
세부
사업명
계획
사업내용
기대효과
목표
(연인원)
예산
(천원)




봉사자 모집, 교육, 활동, 관리
수시




12회



연중


연중


운영예산




운영예산



운영예산


운영예산



1. 자원봉사자 모집
- 지역사회 홍보 및 직장, 대
학과의 연계를 통한 봉사
자 모집

2. 자원봉사자 교육
- 기초교육 : 예절, 소양교육
- 정기적인 보수교육실시

3. 자원봉사자 활동
- 자원봉사자 활용계획 수립

4. 자원봉사자 관리
- 봉사자에게 소식지 발송
- 봉사자 모임 (봉사단) 결성

1.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사업
분류
세부
사업명
계획
사업내용
기대효과
목표
(연인원)
예산
(천원)







일상생활 훈련
ADL
1일 20명
365일
(7,300)
운영예산
1. ADL(일상생활수행능력)
-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이용하기
-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활용
1. 일상생활훈련을
통한 자립적인
생활 도모
IADL
1일 20명
365일
(7,300)
운영예산
1. IADL(수단적일상생활수행
능력)
- 전화걸기, 집안일돕기, 장보기, 세탁물정리, 야채다듬기
잔존능력 개발

감각,인지치료
주1회
20명
(960)
운영예산
1. 인지활동 및 감각치료를
통하여 치매어르신들의
일상생활회복을 도모한다.
1. 인지기능회복훈
련과 작업치료를
통한 잔존능력
개발로 치매 현
상의 심화방지
및 치료효과 증대
작업치료

주1회
20명
(960)

운영예산
1. 프로그램실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기능 회복을 도모한다.
- 뜨개질, 수공예, 원예 등
이미용서비스

월1회
20명
(240)
운영예산
1. 자원봉사자(미용봉사
팀)을 활용하여 어르신
들의 두발을 정리함.
1. 청결을 유지하
고, 외적인 수혀
함으로 인하여
노후생활에 활력
을 줄 수 있다.
위생서비스
1일 20명
365일
(7,300)
운영예산
1. 양치, 세면, 면도, 귀청소,
손발톱정리등 일상생활의 기
본위생관리를 수발한다.
1. 어르신이 단정
하고 품위있는
외모를 상시 유
지 할 수 있다.
목욕서비스

주1회
20명
(960)
운영예산
1. 입소 어르신 전원 목욕 서비스 제공
1. 신체청결유지로
건강 증진을 도
모한다.
생활환경보조
1일 20명
365일
(7,300)
운영예산
1. 방청소, 시트교환, 침상정
리, 피복관리 및 세탁을 수
시로 실시한다.
1. 청결하고 위생
적인 생활이 상
시 유지될수 있
도록 한다.

5) 의료지원서비스

사업
분류
세부
사업명
계획
사업내용
기대효과
목표
(연인원)
예산
(천원)








투약관리
1일 20명
365일
(7,300)

1. 약품관리가 어려운 어르신
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확한 약물복용과 처치를
관리한다.
1. 정 확 한 투 약 관리를 통 해 어 르 신 들 의 종 합 적 인 건 강 관 리를 할 수 있 다.
간호서비스
수시



수시




수시
운영예산



운영예산




운영예산
1. 상주 간호사의 주기적인
건강체크
- 바이탈체크, 혈당체크, 인
슐린투여, 투약서비스
2. 당뇨체크
- 당뇨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의 상시 체크로 건
강을 관리하고 2차적인 질
환발생을 예방한다.
3. 응급상황 발생시 수시로
간호 서비스 제공
1. 간호사의 정기
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악화를 방지
할 수 있다.
2. 응급상황에 대
한 신속한 대처
가 가능하다.
욕창 및 상처관리
수시
운영예산
1. 욕창의 치료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자세교정을
하고 상처를 처치한다.
1. 중 증 요 양 어 르 신들 을 위 한 욕 창방지 및 치 료 서 비 스를 통 해 어 르 신 들 이 보 다 위생 적 인 생 활 을 할 수 있 도 록 한 다.
진료서비스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운영예산



운영예산





운영예산






운영예산



1. 촉탁의 진료
- 촉탁의의 정기적인 회진으
로 어르신의 상시 전문건
강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2. 외래 진료
-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외부 전
문의의 적절한 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함
3. 입원 진료
-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가족
과 협의하며 가족이 원하
는 병원이나 협력의료기관
에 입원하여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도록 조치한다.
4. 정기건강검진
- 연 1회 정기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2차질병의 발생을 예방한다.
1. 외출입이 어려
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진료 서
비스를 통해 다
각적인 의료적
접근성 용이 및
체계적인 케어시
스템 구축을 도
모 한다.
물리치료
(기능회복)
1일 20명
365일
(7,300)





1일 20명
365일
(7,300)




1일 20명
365일
(7,300)


운영예산







운영예산






운영예산





1. 운동치료
- 운동기구나 운동치료법을
이용하여 전신 또는 국소
의 장애회복 증진을 도모
하여 정상적인 운동범위
훈련으로 노인의 재활을
돕는다.

2. 재활체조
- 생활운동체조를 실시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허약
한 노인들에게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으로 건강과
젊음을 유지 하도록 돕는다.

3. 물리치료(기능회복)
- 적외선, 온습포, 저주파등
의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의 만성적
통증완화 및 신체활동 기
능회복 증진
1. 신체장애노인의
재활훈련을 통해
기능회복 증진을
도모함.
2.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길러 보
다 활기차고 건
강한 노후생활
여위
기타
의료지원
서비스
연2회 20명
(40)






주1회
20명
(9,600)

주1회
20명
(9,600)

수시



운영예산








운영예산



운영예산



운영예산



1. 자가운동관리 및 건강교육
- 인지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스
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노
력과 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경락마사지
- 경락마사지로 어르신의 혈액순
환과 건강증진을 돕는다.

3. 발마사지
- 와상어르신과 희망하는 어르신
의 건강증진을 돕는다.

4. 예방사업
- 재활, 치료 상담
- 건강증진활동 : 운동치료
-각종 예방접종 실시
1. 건강에 대한 관
심을 증진하고
노인의 건강유지
및 질병을 조기
예방함.
2. 신체적 기능저
하로 인한 심리
적인 위축을 회
복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
진함.
























6)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사업
분류
세부
사업명
계획
사업내용
기대효과
목표
(연인원)
예산
(천원)










응급상황
발생시
연계서비스
수시
운영예산
1. 시설내 간호사의 응급조치
- 상주하고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
의 응급처치요령 숙지
- 정기적인 응급처치요령 대
응 방법 교육

2.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긴급이송기관과의 연계
망을 구축하여 위급상황에
대처한다.
- 긴급이송기관, 응급의료기
관 24시간 연락망 확보
- 입소자와의 계약조건에 위
급상황시 희망하는 병원을
지정해 두도록 한다.
1. 응급상황에 대
한 신속한 대처
가 가능하다.
지정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수시
운영예산
1. 진료서비스
- 촉탁의 진료, 외래진료, 입
원진료등 지정의료기관에
서의 진료서비스 제공
2. 건강교육 및 예방사업
-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 교육 및 예방사업 연
계실시
3. 종합적인 건강관리
- 입소 어르신들의 종합검진
및 차트관리를 통해 체계
적이고 정확한 건강관리를
실시함.
1. 지정의료기관과
의 연계를 통해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다 종
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관리할 수
있다.


7) 영양관리 서비스

사업
분류
세부
사업명
계획
사업내용
기대효과
목표
(연인원)
예산
(천원)







식단작성
연 12회
운영예산
1. 주 단위로 주간 식단표를
작성한다.
-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급식제공
2. 영양과 예산을 고려하여
계절식품을 이용
3. 어르신의 식생활 및 건강
을 고려하여 식단 작성
1. 대상자의 욕구
를 적절히 반영
한 식단으로 대
상자의 영양관리
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2. 배식 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통
해 올바른 영양
섭취 및 건강증
진을 도모한다.
조리 및 배식
연중
운영예산
1. 식단에 의한 식품의 양과
위생적인 조리과정으로 적
절한 급식이 가능하도록
한다.
부식확보 및
부식업체선정
연중
운영예산
1. 주간식단표에 따른 부식구매
- 부식납품업체와의 단가계약
2. 냉동 및 냉장 보관 음식물
관리 철저
위생점검
연중
운영예산
1. 주방내 소독 및 청소를 철
저히 하고 식기 조리기구
등은 매일 소독하여 정해
진 장소에 보관한다.
2. 보건소를 통해 수시 위생
점검 실시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철저
4. 식당 바닥 및 주방 바닥
대청소 실시
교육
연 1회

분기 1회

운영예산

운영예산

1. 영양사 및 조리사 위생 교
육 실시
2.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교육

8) 사회재활프로그램

사업
분류
세부
사업명
계획
사업내용
기대효과
비 고
목표
(연인원)
예산
(천원)
















핸드
마사지
주1회
운영
예산
1. 어르신들의 피부 보습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줌.
1. 치매심화방지 및 예방
인지기능검사(K-mmse)를 통해 인지기능점수에따라 3개의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주3회
치매예방프로그램 실시
독서
치료
주1회
운영
예산
1. 독서치료는, 삶의 경험이 많은 노인들은 회상 이야기를 통한 글쓰기 치료적 접근이 유용한데, 독서치료는 이야기 및 글쓰기 치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 발달단계의 과업인 통합감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치매심화방지 및 예방
음악
감상
주1회
운영
예산
1. 어르신들의 감성을 자극시키고 일상생활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함.

레크레이션

주2회
운영
예산
어르신들의 정서에 맞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율동을 따라 활동함으로서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제공
1. 협동정신, 친교도모, 스트레스헤소 등 일상생활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 충족
미술
치료
주2회
운영
예산
1. 어르신들의 신체, 심리, 사회적 적응과 기억력, 지남력을 찾으며 손과 눈의 협응력을 증진시키며, 창작활동을 통한 흥미와 성취감을 유발 인지능력과 창조능력을 향상시켜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집중력을 키우고자 함.
1. 치매심화방지
및 예방
요리
교실
주1회
운영
예산
1. 요리활동으로 흥미유발과
과거 회상기능을 증진하고
집단 생활의 활력을 제공
한다.
1. 치매심화방지
및 예방






행복
노래
교실
주1회
운영
예산
1. 노래따라부르기를 통해 흥미유발과 여가생활을 즐길수 있고 집단생활의 활력을 제공
1.집단생활의 활력을 제공

놀이&
운동
치료
주1회
운영
예산
1.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신체적, 사회적 기능의 회복과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여 허탈함을 감소 시키고 타 어르신들과 유대감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
1.집단생활의 활력을 제공







건강체조
주1회
운영
예산
1. 지각하는 능력과 활동목적을 이해하고 계획하여 수행하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인지기능, 잉상생활 동작능력 등의 유지, 향상시켜서 본인의 자존감과 성취감 증진응 도모함.
1.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몸속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여 혈압을 낮춰 줌.







9) 정서적 지지 서비스

사업
분류
세부
사업명
계획
사업내용
기대효과
목표
(연인원)
예산
(천원)









생신잔치
월1회
운영
예산
1.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축하잔치를 실시하여 정서
적인 지원
1. 어르신들의 사
회적 고립감을
예방하고, 자존
감을 향상함.
어버이날 행사
연1회
5월중
운영
예산
1.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경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
- 기념식, 카네이션달기, 경
로잔치, 가족모임
1. 다양한 경로행사를
통한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 및 자
존감 향상
송년행사
연1회
12월중
운영
예산
1.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 봉사
자가 함께 단합의 기회 마련
1. 어르신들의 사
회적 고립감을
예방하고, 즐거
움을 제공함.
나들이
연1회
운영
예산
1. 외부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및 사회성 강화
1.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며, 정서
적 안정감을 제
공함.
문화생활
연2회
연중

운영
예산
1. 연극관람
- 외부공연 관람을 통한 문
화적 욕구 충족
2. 영화상영
- 다양한 영화상영을 통한
문화적 욕구 충족
1. 건전한 여가활
동 보장과 문화
적 욕구 해소
종교활동
연중
운영
예산
1. 매일미사, 대축일 미사를
통해 신심을 돈독히 하고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얻음
2. 부처님 오신날, 성탄절 행사
1. 종교활동을 통
해 심리적 안정
과 지지를 얻어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신년행사
연1회
1월중
운영
예산
1. 한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 에게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짐
1. 어르신들의 사
회적 고립감을
예방하고, 가족과의 소통기회를 제공함.


10)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분류
세부
사업명
계획
사업내용
기대효과
목표
(연인원)
예산
(천원)








가족초청행사
연중
운영예산
1. 어버이날 및 어르신생신
가족 초청행사 개최
1. 치매에 대한 정보
및 부양에 대한 어
려움을 지지함으로
써 어르신들에 대
한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고, 가족으로
써의 기능에 충실
하게 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향상시
킨다.
상담서비스
연2회
운영예산
1. 가족상담을 통해 부양문제
의 해결을 돕고, 심리적지
지 획득
가족모임
연2회
운영예산
1. 치매에 대한 정보 및 부양
에 대한 어려움을 지지함
으로써 스트레스 감소
보호자교육
연1회
운영예산
1. 치매 및 노인성 질병에 대
한 교육을 실시





사업
분류
세부
사업명
계획
사업내용
기대효과
목표
(연인원)
예산
(천원)




호스피스
발생시
운영예산
1. 병이나 노쇠로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
로 영적 위로와 힘을 줌
1. 시설에 입소한 어
르신들과 가족들에
게 지나온 삶을 정
리하고 돌아가시는
순간 영적으로 위
로와 힘이 되어 줄
수 있음
정서적 지지
발생시
운영예산
1. 돌아가신 어르신의 가족들
에게 정서적으로 지지
11) 장묘서비스18.65.%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1. 목적
입소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생활의안정감과 마음의 즐거움을 드려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여가활동, 치매예방, 건강증진들을 우한 프로그램 활동을 계획하여 서비스 제공하고자 한다.

2. 목포
1) 치매예방 프로그램
① 사위목표 : 어르신들의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치매예방을 목표한다.
② 하위목표
가. 종이접기, 만다라, 색칠하기 등을 통하여 소 근육 발달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회상프로그램으로 태극기 그리기, 글씨쓰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억력 유지 등에 힘쓰도록 한다.
다. 놀이 및 운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대, 소 근육 발달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여가프로그램
① 상위목표 : 여가활동을 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도로고 한다.
② 하위목표
가. 화투 및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요양원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주도록 한다.
나 . 윷놀이 볼링, 공 굴리기등 신체활동을 통해 어르신의 여가 증진 및 소 근육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족참여 프로그램
①상위목표 :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인지기능 향상, 정서적 안정을 도모, 촉각, 후각적인 감각을 자극하여 잔존기능 유지 및 증진시키며, 신체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②하위목표 : 어르신들의 잔존능력 및 잔존기능을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개요
1) 일 시 : 2019년 1월1일 ~ 12월 31일
2) 장 소 : 프로그램실 및 각 생활실
3) 대상자 : 프로그램별 희망자 및 대상 어르신별로 A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4. 기대효과
여러 각지 지병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가족처럼 살피고 결겨 할 수 있는 곳이 요양원이다. 현대사회의 고충과 어려움을 요양원 생활을 통해 다 해결 될 수 엇으나 국가의 사회복지 예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자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어르신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며 안전하 노후생활과 삶이 행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거 ㄴ속에서도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만의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다.
요양원의 전문적인 협력 속에 촉탁의에 처방이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계획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에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입소어르신들의 삶이 정서적 안정감과 신체적 건강유지와 증진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큰 기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5. 2018 치매선별거사(K-MMSE)에 따른 그룹분류
1)그룹 분류 : A조, B조
2) K-MMSE 총점기준(치매의 정도기준)
① A그룹(요양보호사의 적극적인 개입 : 와상 - 유/인지점수10점이하)
② B그룹(요양보호사의 적극적인 개입 : 와상 - 유/인지점수11점이하)
③ 여가 프로그램은 어르신의 욕구와 기능상태에 따라 그룹을 변경함.
④ 그 밖에 어르신께서 특정 자리를 원하시거나 사회복지사의 판단으로 그룹을 변경

6. 프로그램 그룹별 난이도 조절

치매프로그램 (주 3회 이상)
인지영역 : 상(A그룹) / 중, 하(B그룹)
회상영역 : 상(A그룹) / 중, 하(B그룹)
미술영역 : 상(A그룹) / 중, 하(B그룹)
작업영역 : 상(A그룹) / 중, 하(B그룹)
여가프로그램 (주 1회 이상)
놀이활동 : 상(A그룹) / 중, 하(B그룹)


1) 치매예방체조(힘뇌체조)
? A그룹은 인지능력이 낮으므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동작의 수행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B그룹은 동작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신체기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한다.
2)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인지/회상/미술/작업 영역)
? 그룹별로 나누어 앉아 난이도를 다르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A그룹은 난이도가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B그룹은 수급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에서는 직접 해드리기 보다는 방향설 정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3) 여가프로그램
? 그룹별로 앉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팀 경기의 경우 그룹을 섞어서 진행한다.
? A그룹 수급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칭찬과 격려를 하며 프로그램에
적극성을 뛸 수 있도록 유도한다.
? B그룹은 놀이를 통한 성취감이나 협동심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적절한
반응과 격려를 한다.





















프로그램 변경 계획서

1. 목적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주 4회·월 16회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설 입소자들 간의 친목도모 및 시설생활의 무료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입소자들의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1) 시설 입소자의 생활 만족도 상승
2) 시설 입소자의 사회일원으로 잔존기능 향상과 우울감 해소 및 활력부여
3) 시설 입소자의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

3. 대상 : 보현노인요양원 입소 어르신

4. 기간 : 2019년 01월 01일 ~ 2019 12월 31일
보현노인요양원 운영규정
2019.05.22
제2장 운영목적

제6조(운영목적) 보현노인요양원(이하 “시설” 또는 “기관”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용 어르신들이 보다 풍부하고 가치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운영방침

제7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가. 이 기관의 입소정원은 20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2) 블로거을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3)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4)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복지관, 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5)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8조(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2)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로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나) 단,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마.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기간 중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나)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다)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시설 생활 규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가 장기간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나. 시설급여 서비스의 세부내용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유지·증진, 외출 시 동행, 화장실이용하기
(2) 기능회복 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3)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혈압·맥박 등), 투약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4) 시설환경관리
침구·린네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5) 기타서비스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도움, 언어치료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경감한다.

제11조(개인물품)
가. 이용자는 시설이용 시 시설이 지정한 개인물품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나. 시설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물품이 위화감조성 또는 타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시설의 판단 하에 물품을 철수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면회 및 외출·외박)
가. 보호자 또는 면회객은 이용자와 면회할 때는 가급적 시설이 정한 시간(9:00~18:00)에 해야 한다. 단. 부득이 지키지 못할 경우 사전에 시설에 연락하여야 한다.
나. 면회객이 음주·폭언·폭행 등 위험 소지가 있는 경우 시설에서는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이용자의 외출 및 외박은 최소 24시간 전에 시설과 조율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의 외출 및 외박 시 동행자가 보호자가 아닐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행자의 연락처 및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마. 이용자의 외출 및 면회는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시설이 결정한다.
바. 시설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사. 외출?외박 중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는 시설에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하며, 외출?외박 중에 발생한 이용자의 변화 및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

제1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기관 수급자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입소 시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입소 후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활동을 한다.
(3)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투약여부를 결정하고, 투약 시에는 투약기준을 준수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투약종류와 약을 세밀하게 기록한다.
(4)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5)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의료협약기관
협력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주기적으로(입소자별로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상시적인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협약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침실에서 보호하도록 한다.
나. 단, 병원의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보호자의 합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다. 병원 입원에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5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항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4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제16조(시설관리)
가.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7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 이용자는 시설의 방화관리 책임자 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는 요양보호사의 안내에 따라 실내에서의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개인용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이외의 장소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라. 이용자는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금주한다.
마. 이용자는 시설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상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 수리가 요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알린다.
바.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의 우려가 있는 개인 보관용 현금, 고가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제18조(시설물 배상)
가. 이용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실비로 산출하여 문서로 제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토록하며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산출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출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현노인요양원 사업계획서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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