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1명 4.3 · 후기 11

복음재가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6 1,9층 (신천동)

052-294-7572
정원·현원 5 / 16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201,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5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1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음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방문요양.방문목욕 ) 월~토 07:30~18:00,일요일. 명절휴무(주간보호)

지역

울산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16명
31%

현재 1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7%
2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시설장
17%
1명
간호조무사
17%
1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4

실버도구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웃음지도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복음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4수1919, 80노6238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70,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6, 복음빌딩 1층, 9층 (복음요양병원내.신천동) Tel : 052-294-7572 / Fax : 052-970-3651 / E-mail : bokeum75@naver.com 교통편 : * 율리&다운버스 종점 - 1452, 217, 712번 승차 후 신천 정류장에서 하차 후 필그린 상가쪽으로 내려와서 건물 뒷편에 있는 복음빌딩건물 도착 * 방어진 버스 종점 - 722번 승차 후 신천 정류장에서 하차 후 필그린 상가쪽으로 내려와서 건물 뒷편에 있는 복음빌딩건물 도착 * 연암버스 종점 - 257, 941번 승차 후 신천 정류장에서 하차 후 필그린 상가쪽으로 내려와서 건물 뒷편에 있는 복음빌딩건물 도착

🅿️ 주차

본 건물 지하 1, 2층 30대 이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09월 월례회의
2026.10.07 ▼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09월 감염병 소식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9월은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낮아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며, 낮 동안에는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날이 있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특히 고령의 어르신은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감염 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위생 및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함. 서비스 제공 전·후에는 손 씻기를 철저히 시행하고, 기침·콧물·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며 실내 환기와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또한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조리된 음식은 장시간 실온에 방치하지 않으며 식재료와 조리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어르신에게 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이나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호자 및 센터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건강관리가 필요함.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보호자 부재 및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테그 안될시 전담사회복지사 및 사무실로 연락 당부!!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4/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6년 10월 : 김O숙, 안O우, 박O선, 유O순)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 업무파악
●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지침을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를 항상 인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모든 서비스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계획 된 내용대로 정확하게 제공하고,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함.
● 공단 안내에 따라 8월 1일부터 자동태그 전송률이 90% 미만일 경우 확인 작업이 진행되어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 태그를 반드시 정확하게 찍어 주시고, 태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교육내용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교육자: 박윤희 센터장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 처리결과 : 없음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별지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026년 08월 월례회의
2026.09.07 ▼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08월 감염병 소식 / (코로나19, COVID-19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8월은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어 음식물의 변질과 세균 증식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며, 여름철에도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꾸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령의 어르신은 면역력이 약해 감염 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서비스 제공 전·후에는 손 씻기를 철저히 시행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실내 환기와 환경 청결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또한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조리된 음식은 장시간 실온에 방치하지 않으며, 식재료와 조리도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어르신에게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나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호자 및 센터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건강관리가 필요함.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보호자 부재 및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테그 안될시 전담사회복지사 및 사무실로 연락 당부!!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3/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6년 9월 : 정O주, 강O에)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 업무파악
●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지침을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를 항상 인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모든 서비스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계획 된 내용대로 정확하게 제공하고,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함.
● 공단 안내에 따라 8월 1일부터 자동태그 전송률이 90% 미만일 경우 확인 작업이 진행되어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 태그를 반드시 정확하게 찍어 주시고, 태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교육내용 : 응급상황 대응지침,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자: 박윤희 센터장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 처리결과 : 없음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별지 : 응급상황 대응지침,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026년 07월 월례회의
2026.08.04 ▼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07월 감염병 소식 / (코로나19, COVID-19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7월은 무더위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름철에도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꾸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특히 SFTS는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으로, 농작업이나 산책 등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서비스 제공 전·후에는 손 씻기를 철저히 시행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실내 환기와 환경 청결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또한 병원 동행이나 산책 등 외부활동 후에는 의복 및 신체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어르신에게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설사, 오한, 전신쇠약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호자 및 센터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건강관리가 필요함.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보호자 부재 및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테그 안될시 전담사회복지사 및 사무실로 연락 당부!!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3/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6년 8월 : 박O호, 이O선, 김O영, 강O숙, 문O녀)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 업무파악
●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지침을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를 항상 인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모든 서비스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계획 된 내용대로 정확하게 제공하고,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함.
● 공단 안내에 따라 8월 1일부터 자동태그 전송률이 90% 미만일 경우 확인 작업이 진행되어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 태그를 반드시 정확하게 찍어 주시고, 태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교육내용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자살예방 교육 교육자: 박윤희 센터장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 처리결과 : 없음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별지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자살예방 교육
2026년 06월 월례회의
2026.07.03 ▼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06월 감염병 소식 / (코로나19, COVID-19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최근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도 지속되고 있어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서비스 제공 전·후에는 손 씻기를 철저히 시행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실내 환기와 환경 청결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또한 병원 동행이나 산책 등 외부활동 후에는 의복 및 신체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어르신에게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설사, 전신쇠약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호자 및 센터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건강관리가 필요함.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보호자 부재 및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테그 안될시 전담사회복지사 및 사무실로 연락 당부!!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3/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6년 7월 : 김O화, 김O란, 오O애, 이O현, 이O자, 김O미, 임O라, 신O선, 이O숙, 김O향)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 업무파악
●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지침을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를 항상 인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모든 서비스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계획 된 내용대로 정확하게 제공하고,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함.
■ 교육내용 :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인지활동 프로그램 교육 교육자: 박윤희 센터장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 처리결과 : 없음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별지 :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인지활동 프로그램 교육
2026년 04월 월례회의
2026.06.02 ▼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04월 감염병 소식 /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Candida auris / 폐렴구균 감염증, Pneumococcal disease) 최근 Candida auris 감염증과 폐렴구균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주의가 필요하며, C. auris는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환경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어 수급자 접촉 전·후 손 위생을 철저히 시행하고 필요 시 장갑을 착용하며 외부에서 사용한 물품은 사용 전 청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폐렴구균 감염은 고령 수급자에게 폐렴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아 손씻기,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및 적정 습도 유지 등 호흡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열, 기침, 가래 증가, 상처 변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함.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보호자 부재 및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테그 안될시 전담사회복지사 및 사무실로 연락 당부!!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 2026년 2분기(4월~6월)에는 복음재가복지센터 기관평가가 실시되므로 요양보호사께서는 센터에서 제공해 드린 교육자료 및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수급자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 제공 기록은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작성하고,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2/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6년 5월 : 조O영, 배O윤, 엄O섭, 정O순, 우O자, 류O숙, 김O선, 박O필)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 직원인권침해 대응 교육자: 박윤희 센터장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 처리결과 : 없음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별지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 직원인권침해 대응
2026년 05월 월례회의
2026.06.02 ▼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05월 감염병 소식 / (코로나19, COVID-19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주의가 필요함. 코로나19는 비말 및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수급자 접촉 전·후 손씻기를 철저히 시행하고 필요 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실내 환기와 환경 청결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또한 SFTS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될 수 있으므로 병원 동행이나 산책 등 외부활동 후에는 의복 및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발열, 기침, 가래 증가, 근육통, 전신쇠약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함.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5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보호자 부재 및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테그 안될시 전담사회복지사 및 사무실로 연락 당부!!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 2026년 2분기(4월~6월)에는 복음재가복지센터 기관평가가 실시되므로 요양보호사께서는 센터에서 제공해 드린 교육자료 및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수급자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 제공 기록은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작성하고,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2/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6년 6월 : 이O진, 한O청, 이O봉, 서O옥, 김O영, 윤O희, 권O옥, 이O주, 홍O이)
⊙노인인권교육(KOHI,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올해부터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수강하셔야 합니다. 아직 교육을 수강하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6월 12일(금요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신 후 이수증을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근골계질환 예방지침, 노인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교육자: 박윤희 센터장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 처리결과 : 없음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별지 : 근골계질환 예방지침, 노인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2026년 03월 월례회의
2026.04.13 ▼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03월 감염병 소식 / (인플루엔자, 폐렴, 노로바이러스, 미세먼지 관련 호흡기 질환)3~4월은 환절기로 호흡기 질환과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는 시기로 인플루엔자, 폐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주로 발생하며 특히 고령의 수급자의 경우 폐렴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손씻기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실내 환기와 적정 습도 유지를 통해 호흡기 건강을 관리하여야 함. 또한 구강관리를 통해 폐렴을 예방하고 음식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열, 기침, 가래 증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함.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지 제19항 4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보호자 부재 및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테그 안될시 전담사회복지사 및 사무실로 연락 당부!!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 2026년 2분기(4월~6월)에는 복음재가복지센터 기관평가가 실시되므로 요양보호사께서는 센터에서 제공해 드린 교육자료 및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수급자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 제공 기록은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작성하고,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2/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6년 4월 : 이O향, 조O례, 정O숙, 송O민, 조O름, 박O연, 이O신, 황O선, 김O숙, 임O례, 장O숙, 신O희)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자: 박윤희 센터장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2026년 02월 월례회의
2026.03.06 ▼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02월 감염병 소식 / 인플루엔자)2월은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가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시기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령의 경우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 요양보호사는 방문 전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며 필요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또한 수급자에게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상태를 확인하고 기관에 전달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 내 환기와 위생관리를 통해 감염 예방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이에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께서는 본인과 수급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권장드립니다.)
3. 급여제공 전 필수 사항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권장.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어르신 케어전 시행)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지 제19항 4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보호자 부재 및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테그 안될시 전담사회복지사 및 사무실로 연락 당부!!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 2026년 2분기(4월~6월)에는 복음재가복지센터 기관평가가 실시되므로 요양보호사께서는 센터에서 제공해 드리는 교육자료 및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수급자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 제공 기록은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작성하고,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1/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6년 3월 : 남O학, 김O임, 최O희, 박O규, 안O주, 박O주, 송O화, 김O혜, 양O자, 김O희, 김O심)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부당요구대응/개인정보보호 교육자: 박윤희 센터장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 처리결과 : 없음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별지 : 부당요구대응, 개인정보보호교육
2026년 01월 월례회의
2026.02.06 ▼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01월 감염병 소식 / 인플루엔자)질병관리청은 최근 감소 추세였던 인플루엔자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함.(이에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께서는 본인과 수급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권장드립니다.)
3. 급여제공 전 필수 사항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권장.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어르신 케어전 시행)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지 제19항 4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보호자 부재 및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테그 안될시 전담사회복지사 및 사무실로 연락 당부!!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 2026년 장기요양수가 변동 안내드립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담 당
팀 장
실 장
센터장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5년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2026년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8,300원
1,208,900원
676,300원
인상률/금액
8.95%
11.90%
2.86%
2.75%
2.71%
2.87%
(+206,500원)
(+247,800원)
(+42,500원)
(+37,700원)
(+31,900원)
(+18,900원)


* 2025년 대비 290원(2.9%) 상승한 시급 10,32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390원
* 2026년 2분기(4월~6월)에는 복음재가복지센터 기관평가가 실시되므로 요양보호사께서는 센터에서 제공해 드리는 교육자료 및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수급자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 제공 기록은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작성하고,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1/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6년 2월 : 안O길, 이O선, 이O, 정O형, 이O순, 김O자, 오O자, 오O혜, 신O송, 안O정, 조O옥, 이O정)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 운영규정안내, 종사자 윤리 및 직업적 자세 교육자: 박윤희 센터장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 처리결과 : 없음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별지 :
2025년 12월 월례회의
2026.01.05 ▼
■ 주요 공지/회의내용
1. 공지사항 안내 문자는 필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림. (사무실 전화 : 052-294-7572 저장!!!)
2. 보이스 피싱 예방 정부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문자는
즉시 끊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 설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급여제공 전 필수 사항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권장.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어르신 케어전 시행)
4. 겨울철 감염병예방 안내 : 겨울철에는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등이 유행하여 어르신들이 감염되기 쉬우므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설사·구토·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호자와 센터에 알리며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침을 할 시에는 꼭 착용을 의무화 바라며 항상 대상자 케어 시에는 수시로 손을 닦아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 부탁드립니다.)
* 당일 태그를 못 찍을 경우 당일 정확한 시간(타임스탬프)를 꼭 찍어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며 시간을 기록지에 적어 어르신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월례회의 참석 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급여산정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테그를 찍어 전송하여야 합니다. 청구 누락 시 기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 임을 전달함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지 제19항 4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3등급,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 방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일3회 제공가능(2시간이상 방문당 간격을 두어야 함)
다회수(하루에 2번 케어시) 공휴일근무, 시간외 연장근무시 종료 태그 전송하기전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꼭 적고 전송해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평소일정과 다르게 시간 추가로 급여 제공 시, 공휴일 급여 제공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스마트앱 특이사항란, 급여제공기록지 두 곳 다 기재)**
①장시간근무 시 시간(480분 요청)기입 ② “수급자요청,보호자의 요청으로“문구 꼭!!! 넣어서 기재요망
〈 EX) 수급자의 요청으로 식사도움, 이동도움, 기저귀 케어, 병원동행 후 책임귀가 등 케어로 480분 근무함.〉
또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요망
* 토, 일요일 단순 일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남기며, “응급 상황”으로 논의가 필요할 시 센터장에게 연락 할 것 부탁드림. 통화가 안 될 시 차례로 연락을 드리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 052-294-7572)
* 근무일정이 공단에 등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태그는 찍히므로 반드시 태그 전송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5등급 케어 선생님께서는 매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월 인지활동자료 제출할 것 부탁드리며, 인지자극활동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부탁드림.(5등급 1일 180분 초과근무 안됨) 다만,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제공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1개월 미만급여제공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서비스 제공시 가족요양을 우선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시. 제공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증상->조치방법->완화 과정 식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케어 시간에 수급자 옆에 항상 위치해야 하며 공단에 케어 문제로 환수 될 시 개별 책임임을 안내해드림.
* 대상자 병원 입원 및 해외여행(나들이, 여행) 시 반드시 스케줄을 내려놓아야 하며, 필히 센터에 알려주시길바람.
* 가족요양보호사 경우 하루 8시간(한 달 1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족 요양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함. 또한, 가족요양 시간에 병원 동행, 종교 활동은 환수 우려 높으며 수급자 어르신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세금납부 및 수입발생 시 환수조치 됨을 고지함.
* 케어 시간에 대상자 어르신께 유아어, 반존대, 반말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손한 말로 존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 관계를 절대 맺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RFID 전송률 높이기(계속)--> 테그 안될시 전담사회복지사 및 사무실로 연락 당부!!
- 태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맞춰서 태그 찍기 (태그 전송율이 100% 되도록 노력 바람)
* 2026년은 복음재가복지센터 기관평가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요양보호사께서는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수급자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 제공 기록은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작성하고,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해마다 실시
- 4/4분기 건강검진 독려 (직장인 건강검진 포함)
(26년 1월 : 김o영, 이o애, 오o자, 천o자, 김o자, 김o정, 이o자, 이o옥, 서o복, 임o자, 김o기, 이o화)
*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시고 앞치마 교환시기가 되면 반납 후 새 것으로 교체 부탁드림.
* 방문목욕 시 고충 사항에 대하여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센터에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을 부탁함.
●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자(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인지(약의 종류, 복용법, 복용 시간 등) 복약법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약도움을 잘 수행하는지 에 대한업무파악
■ 교육내용 : 낙상예방관리, 당뇨예방관리/재난대비 및 소방훈련
■ 건의/고충 사항 : 없 음

이용후기 11

4.3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8
배*정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 ★★★★☆
조카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정*희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자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황*민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6 1,9층 (신천동)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6 1,9층 (신천동)

전화

052-294-7572

전화

복음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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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복음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