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누리데이케어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46 5층501호 (월피동)

031-362-4568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136,4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7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20:00(주6일 운영)운영시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6점
경기 안산시 상록구 평균
80.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7점 높습니다 (264곳 평균)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4명
요양보호사 1급
36%
1명
사무원
9%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조무사
9%
1명
물리치료사
9%
2명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0

나들이 문화행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6시간), 장소: 나들이 장소는 때에 따라 다름

뉴스전하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봄누리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문화공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봄누리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미술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봄누리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브레인힐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봄누리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봄누리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신체활동(소근육운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봄누리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봄누리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음악율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봄누리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음율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봄누리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2,3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오성프라자/월피주공1단지 방면 하차 후 도보로 1분거리 - 지선버스 33번, 350번 * 월피한양아파트/월피현대아파트방면 하차 후 도보로 5분거리 - 지선버스 3번, 7번, 20-1번, 30번, 31번, 35번, 50번, 99-1번 - 광역버스 5609번 - 간선버스 320번

🅿️ 주차

로얄프라자 지하2층 주차장(SUV차량 주차불가)

공지사항 7

봄누리데이케어센터 2026년 급여비용 정보제공
2026.01.07 ▼
봄누리데이케어센터 2026년 급여비용 정보제공
봄누리데이케어센터 2025년 급여비용 정보제공
2025.04.22 ▼
1.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주간보호를 희망하는 수급자(보호자)와 1차 상담을 실시하며, 이때 수급자의 신체적?정서적상태와 서비스욕구를 파악한다.
③ 2차 상담은 요양등급 인정자에 한해 진행되며 구비서류를 지참한 수급자(보호자), 사회복지사, 간호사의 배석으로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과거력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다.
④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배석하여 수급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인 면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이용적격여부를 결정하는 판정회의를 실시한다.
⑤ 이용가능 판정 시, 보호자에게 이용일정을 공지한다.
⑥ 이용부적격 판정 시, 제7조(서비스제공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용 가능한 타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⑦ 이용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용결정이 취소된다.

2. (계약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의 삶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
3.?(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①?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⑤?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시설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6일?08:00~20:00 (공휴일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
6.?(계약기간 및 계약 체결 시 신원인수인에 대한 고지 의무)
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계약기간은 제37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계약 시 다음 각 항의 내용을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이용 시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적응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한다.
⑥ 수급자(신원인수자)에게 이용규칙 또는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⑦ 서비스제공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관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다.

7.?(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자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한다.
2. 입사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잇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한다.
?
8.?(계약자 의무)
①?‘갑’(이용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의무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시설)은?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 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갑’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급여제공 중 알게 된?‘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이용상담,?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기타?‘갑’(또는?‘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갑의 보호자, 신원인수인)은?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5.?기타?‘을’의 협조요청 이행
?
9.?(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월?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10.?(이미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미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
11. (이용료 납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납부는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①?이용계약에 따른 이용기간 내에서 1개월(1~31일) 단위로 산정하고, 당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익월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급여비용 납부의무가 있는 보호자는 매월 25일까지 당월 이용료, 즉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급여비용은 현금 납부(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 포함)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른다.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발급한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전액 부담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장기요양급여수가를 기준하여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우선순위 수급자를 우선으로 보호하되, 시설에 여유 공간이 있고 우선순위 대기자가 없을 경우 등급외자는 당해 장기요양재가급여 3등급기준 수가를 전액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다.

12. (이용료 및 비용 변경)
1.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비급여 범위 내에서 징수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문자 등으로 통보한다.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 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 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3. 비급여 항목의 변경 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가. 이용자(보호자)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경 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변경신고는 비용수납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비용수납신고 후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의 변경이 승인 되면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두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봄누리데이케어센터 2024년 급여이용 정보제공
2024.02.27 ▼
1.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주간보호를 희망하는 수급자(보호자)와 1차 상담을 실시하며, 이때 수급자의 신체적?정서적상태와 서비스욕구를 파악한다.
③ 2차 상담은 요양등급 인정자에 한해 진행되며 구비서류를 지참한 수급자(보호자), 사회복지사, 간호사의 배석으로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과거력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다.
④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배석하여 수급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인 면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이용적격여부를 결정하는 판정회의를 실시한다.
⑤ 이용가능 판정 시, 보호자에게 이용일정을 공지한다.
⑥ 이용부적격 판정 시, 제7조(서비스제공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용 가능한 타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⑦ 이용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용결정이 취소된다.

2. (계약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의 삶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
3.?(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①?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⑤?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시설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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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6일?08:00~20:00 (공휴일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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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계약기간 및 계약 체결 시 신원인수인에 대한 고지 의무)
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계약기간은 제37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계약 시 다음 각 항의 내용을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이용 시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적응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한다.
⑥ 수급자(신원인수자)에게 이용규칙 또는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⑦ 서비스제공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관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다.

7.?(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자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한다.
2. 입사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잇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한다.
?
8.?(계약자 의무)
①?‘갑’(이용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의무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시설)은?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 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갑’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급여제공 중 알게 된?‘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이용상담,?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기타?‘갑’(또는?‘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갑의 보호자, 신원인수인)은?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5.?기타?‘을’의 협조요청 이행
?
9.?(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월?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10.?(이미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미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
11. (이용료 납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납부는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①?이용계약에 따른 이용기간 내에서 1개월(1~31일) 단위로 산정하고, 당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익월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급여비용 납부의무가 있는 보호자는 매월 25일까지 당월 이용료, 즉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급여비용은 현금 납부(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 포함)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른다.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발급한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전액 부담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장기요양급여수가를 기준하여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우선순위 수급자를 우선으로 보호하되, 시설에 여유 공간이 있고 우선순위 대기자가 없을 경우 등급외자는 당해 장기요양재가급여 3등급기준 수가를 전액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다.

12. (이용료 및 비용 변경)
1.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비급여 범위 내에서 징수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문자 등으로 통보한다.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 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 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3. 비급여 항목의 변경 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가. 이용자(보호자)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경 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변경신고는 비용수납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비용수납신고 후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의 변경이 승인 되면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두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봄누리데이케어센터 2023년 급여이용 정보제공
2023.01.02 ▼
1.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주간보호를 희망하는 수급자(보호자)와 1차 상담을 실시하며, 이때 수급자의 신체적?정서적상태와 서비스욕구를 파악한다.
③ 2차 상담은 요양등급 인정자에 한해 진행되며 구비서류를 지참한 수급자(보호자), 사회복지사, 간호사의 배석으로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과거력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다.
④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배석하여 수급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인 면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이용적격여부를 결정하는 판정회의를 실시한다.
⑤ 이용가능 판정 시, 보호자에게 이용일정을 공지한다.
⑥ 이용부적격 판정 시, 제7조(서비스제공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용 가능한 타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⑦ 이용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용결정이 취소된다.

2. (계약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르신의 삶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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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①?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⑤?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시설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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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6일?08:00~20:00 (공휴일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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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계약기간 및 계약 체결 시 신원인수인에 대한 고지 의무)
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계약기간은 제37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계약 시 다음 각 항의 내용을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이용 시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적응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한다.
⑥ 수급자(신원인수자)에게 이용규칙 또는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⑦ 서비스제공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관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다.

7.?(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자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한다.
2. 입사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잇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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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계약자 의무)
①?‘갑’(이용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의무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시설)은?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 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갑’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급여제공 중 알게 된?‘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이용상담,?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기타?‘갑’(또는?‘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갑의 보호자, 신원인수인)은?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5.?기타?‘을’의 협조요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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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월?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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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미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미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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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용료 납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납부는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①?이용계약에 따른 이용기간 내에서 1개월(1~31일) 단위로 산정하고, 당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익월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급여비용 납부의무가 있는 보호자는 매월 25일까지 당월 이용료, 즉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급여비용은 현금 납부(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 포함)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른다.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발급한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전액 부담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장기요양급여수가를 기준하여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우선순위 수급자를 우선으로 보호하되, 시설에 여유 공간이 있고 우선순위 대기자가 없을 경우 등급외자는 당해 장기요양재가급여 3등급기준 수가를 전액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다.

12. (이용료 및 비용 변경)
1.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비급여 범위 내에서 징수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문자 등으로 통보한다.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 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 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3. 비급여 항목의 변경 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가. 이용자(보호자)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경 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변경신고는 비용수납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비용수납신고 후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의 변경이 승인 되면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두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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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4.0
문*희 ★★★★☆
조카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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