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봄봄메디칼

062-417-4319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운영시간: 09:30~19: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네비게이션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12번길 3-41 / 대중교통 이용시 : 74번 버스 풍암 동부센트레빌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분거리입니다.

🅿️ 주차

별도의 주차장은 없습니다. 주차는 풍금로 홀짝제 주차허용 구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방법?범위 등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이ㆍ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 주기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 제공 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급여이용절차
2023.10.13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공단
-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
안녕하세요. 봄봄메디칼입니다.
2023.07.12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복지용구제공사업소 업무를 개시한 봄봄메디칼입니다.

복지용구 관련 문의는 062-417-4319로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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