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8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표장변경사유서에 동의를 받아 제공.
제 5 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5조 (서비스내용)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인 활동. 정서지원. 치매관리 지원서비스. 응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가.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다.정서지원서비스:말벗,격려,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도움 등
라. 치매 관리 지원서비스: 행동변화 대처 등
마. 응급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등
2.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제16조 (비용의 부담)
1.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는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2.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3.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1조와 같다.
제17조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2.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 또는 진료 시 진료의사 에게 제공하여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경미한 질병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담당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병원진료를 위한 차량 이용료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응급상황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 중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담당직원은 응급상황대응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