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랑방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23길 63 1층 (수유동)

02-900-3004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7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09:00-18:00

지역

서울 강북구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간선120,163,1119,1126,1165,1218번 수유2동 주민센터(우이시장) 하차 후 -> 삼성약국과 하나은행 사이 골목으로 들어오다가 왼쪽 CU편의점 끼고 좌회전해서 30미터 왼쪽에 있습니다. (흰구름 어린이공원 앞)...

🅿️ 주차

건물앞에 잠시 주차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9

2026년도 요양보호사 법정의무교육
2026.05.07 ▼
2026년도 법정의무교육 (총9가지)

-KOHI 의무교육
①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4시간)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시간)
③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1시간)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1시간)
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1시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①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②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③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예방교육
④ 자살예방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서울런 4050)
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②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③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④ 자살예방교육

※ KOHI의무교육에서 5가지 들으시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이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둘 중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추가 과목이 있으면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장기요양 환급금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 안내
2026.05.07 ▼
○ 최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을 사칭한 문자메세지가 전국민
대상으로 발송되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내용)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본인부담금 73만원” 의 지급내용과 함께 인터넷 링크(URL) 접속 유도

○ 공단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경우, 우편(안내문), 문자메세지, 전자고지(네이버, KT,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인터넷 접속 링크(URL)가 포함되지 않음을 재안내하오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1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5 ▼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5 ▼
1. 급여계약 등
- 센터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계약기간
-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준수사항
-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고충처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접수. 건강보험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수급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5.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⑴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⑶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⑴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⑵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⑴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⑵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⑶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⑷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⑸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⑹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5 ▼
1. 급여계약 등
- 센터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계약기간
-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준수사항
-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고충처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접수. 건강보험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수급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5.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⑴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⑶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⑴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⑵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③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⑴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⑵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⑶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⑷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⑸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⑹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5 ▼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2-2023년 장기요양 수가공지합니다
2024.07.15 ▼
안녕 하세요
2022년-2023년 장기요양 수가및 본인부담금 안내 입니다
부모사랑방문복지센터를 오픈 했습니다
2022.07.08 ▼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사랑과 관심으로 살펴드리고 도움드리는 '부모사랑'방문복지센터 입니다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대고 싶은 도우미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용후기 8

4.0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1
김*순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송*이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순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수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양*찬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23길 63 1층 (수유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23길 63 1층 (수유동)

전화

02-90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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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부모사랑방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