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잔여 30명

부모섬김복지센터 복지용구

055-753-9400
A
평가등급 95.9점
🛏️
정원 / 현원 5 / 35명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09:00-18:00 ) 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5명
14%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양호 방면 시내버스 이용. 판문동 행정복지센터 하차 후 도보로 진양호 밀면 앞이나 벽산동신아파트 입구 2분 거리.

🅿️ 주차

부모섬김복지센터복지용구 건물 앞,뒤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부모섬김복지욕구 물품목록(20250917)
2025.12.11
부모섬김복지욕구 물품목록(20250917)
부모섬김복지용구 물품목록(20250917)
2025.12.11
부모섬김복지용구 물품목록(20250917)
부모섬김복지용구 물품목록(20240507)
2024.05.07
부모섬김복지용구 물품목록(20240507)
부모섬김복지용구 물품목록(20240507)
2024.05.07
부모섬김복지용구 물품목록(20240507)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도액 안내
2024.01.11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도액 안내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2023.12.29
(이용자의 정의)
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1등급에서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② 제①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③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자사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센터는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한도액 초과분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⑤ 제③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이용자는 서면 등으로 이용여부에 대한 내용 등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⑥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⑦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상호 합의 처리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②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서비스는 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한 급여품목을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①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이용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이용자가 “대여품목을”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②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보행기
라. 경사로(실내용)
마. 안전손잡이
바.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사.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아. 지팡이
자. 욕창예방방석
차. 자세변환용구
카. 욕창예방매트리스
타.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감지기
아. 경사로(실외용)
④이용자는 고시에서 정한 각 품목별 비용을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이용자 : 급여액의 15%
2. 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6% 또는 9%
3. 국민기초생활수급이용자 : 감면(0%)
⑤부담비율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대여
품목에 한하여 계약기간 전부에 대한 비용을 1회에 전액납부를 할 수 있다.

■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고시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고시에 따른 복지용구를 13종 이상, 각 종별 1개 품목 이상 진열하여 안내한다.
② 센터에 진열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 및 각 개별 복지용구 공급자의 복지용구안내서를 통해 안내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가 복지용구의 체험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센터 내 체험 장소를 이용하여 시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센터 내 체험 장소를 제외한 제 3의 장소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⑤센터는 복지용구의 판매?대여 시 사용방법?주의사항 등에 관해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제공한다.
⑥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정보를 게시 한다.

■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1일 이내에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이 센터에 진열?보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장 5일 내에 이용자가 요청한 제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③ 모든 제품은 센터의 지정된 소독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되어야 한다
④ 모든 제품은 개별로 포장하여 외부 오염이 최소화된 곳에 진열, 보관한다.
⑤ 이용자에 의해 체험된 제품은 진열?보관 제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한
⑥ 제⑤항의 제품을 대여?판매할 경우 충분히 세정?소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⑦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피와 무게가 큰 제품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위탁 복지용구 소독사업소의 지정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재고는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관리한다.

■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① 소독은 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체 소독실에서 실시한다.
② 소독된 제품은 오염되지 않은 곳에 다른 복지용구와 접촉하지 않도록 보관?관리한다.
③ 소독은 제품배송 직전과 직후에 실시한다.
④ 소독은 제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접촉이 예상되는 모든 부분에 실시한다.
⑤ 소독제품은 충분히 소독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심한 오염의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외부 소독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할 수 있다.

■ (제품 사후관리(A/S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대여제품은 매월, 판매제품은 판매 후 3월 이내에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 제공된 제품의 관리를 실시한다.
② 제품의 수선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모든 제품은 센터 자체 수선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자체 수선이 불가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의뢰할 수 있다.
2. 판매제품은 해당 제품의 무상보증기간 중일 경우 무상으로 수선하되 필요할 경우 이용자는 수선에 따른 실비를 부담한다.
3. 판매제품은 해당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선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4. 센터는 대여제품의 대여기간에 수선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수선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단, 이용자의 무단 변태(變態)가공 혹은 용도 외 사용 등 명백한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센터는 그 실비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한 수선 중 해당 제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센터는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대여할 수 있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간호)
2023.12.2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자사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0%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40%감경,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방문간호

15분 ~ 30분 미만
30분 ~ 60분 미만
60분 이상
40,760
51,110
61,490

다. 본인 부담금 외 그 밖의 비용(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5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3.12.29
■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1~5등급)
나.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 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자 모집방법
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 한다.
나.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 한다.
다.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자사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0%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40%감경,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방문요양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다. 본인 부담금 외 그 밖의 비용(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5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 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변경계약서 작성)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 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6)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7)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8)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등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 시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면책범위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외 발생한 사고일 경우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2)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가진다
12월 월례회 공지
2023.12.27
2023년 마지막 12월 월례회 및 교육 공지 합니다.

12월 28일(목요일),29일(금요일) 양일간만 12월 월례회의
전달교육을 하루에 두 번 실시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셔서 월례회 및 전달 교육을
받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 1회차 : 2시
* 2회차 : 5시 입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2023년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다과와 선물을 준비 하였습니다.
감사한 마음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전해 드리고 싶어요~^^
11월 월례회 공지
2023.11.29
****** 공지사항 ******

11월 월례회 및 교육 공지 합니다.

11월 29일(수요일), 30일(목요일) 양일간만 11월 월례회의
전달교육을 하루에 두 번 실시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셔서 월례회 및 전달 교육을
받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 1회차 : 2시
* 2회차 : 5시 입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월례회때 뵙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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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53-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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