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진 2매
4)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7)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기록자료 (감염병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
8) 신체구속동의서
9)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0) 전에 드시던 약에 대한 처방전1부
11)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서
2. 입소계약 목적. 대상자. 기간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5)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1) 비급여 항목은 식대, 간식비, 이미용비, 특별침실료 등으로 구분한다
2) 기관이 정한 식대는 3,080원(1식), 간식비 500원(1일 2회) 이며 이미용비, 특별침실료 등은 무료로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3) 기타 촉탁의 진료비 및 외래진료비, 약제비등은 별도로 청구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
1)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입소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3)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9)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생명의 위험)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용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