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0.8점

부민노인복지센터

055-585-3489
B
평가등급 90.8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함안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농어촌버스 함안-의령, 함안-정곡 석무사거리 하차

🅿️ 주차

사무실 입구 반대편 주차가능(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7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8.08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6,190
1시간 23,480
1시간 30분 31,650
2시간 40,280
2시간 30분 46,970
3시간 52,880
3시간 30분 58,930
4시간 65,00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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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계약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선정방법에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2020.04.13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자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안내
○ 공모대상 : 공단직원, 일반국민(수급자·가족,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등)

○ 접수기간 : 2020.4.6.(월)~10.30.(금)

○ 공모주제 :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및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분야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 → 저장 → 접수

☞ (경로) 알림·자료실 > 홍보관 >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

○ 우수작 포상 : 공단 이사장 포상, 포상금 지급

- 대상(1명) 50만원, 최우수(4명) 30만원, 우수(10명)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내역 변동 가능

○ 결과발표 : 2020년 12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개별 안내

○ 문 의 : (033) 736-3613~5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제출한 아이디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에는 포상내역이 변동 가능합니다.

○ 아이디어의 저작권, 표절시비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포상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모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됩니다.

○ 공단 제안제도를 통해 제시되었던 아이디어는 중복응모 불가합니다.
(불수용 건 포함)

○ 응모 아이디어는 공모 시작일 이전 공단에서 시행되지 않아야 하며,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당선된 경우에는 추후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0.02.01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경보 수준이‘경계’단계로 격상되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예절 지키기 】
기침(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후에는 비누로 손을 반드시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본인 증상 의심시 수급자 방문전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고객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 (2019.12.12.시행)
2019.12.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9호, 2019.6.12.,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관련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방문요양), 14호(방문간호), 15호(주·야간보호),
16호(시설급여/단기보호)



○ 시행일: 2019.12.12.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2019.09.06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안내



공단은 ICT를 결합한 스마트 협진 서비스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상시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을 2016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서비스 우수사례를 공모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기간 : 2019. 9. 2.(월) ∼ 10. 11.(금) … 6주

- 주제 :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스마트협진 서비스 이용으로 어르신 상시적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 긍정사례 및 경험담

○ 응모방법

- 자격 :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보호자)

- 방법 : 공모신청서(첨부파일 참고)를 작성하여 요양기준실 요양개선2팀
담당자 전자메일(160499@nhis.or.kr)로 첨부하여 발송
또는 팩스(033-739-9601) 제출



○ 우수사례 선정


훈 격

수 량

포상금


최우수상

1 편

50만원 상당


금 상

2 편

30만원 상당


은 상

3 편

20만원 상당


동 상

20편 이내

5만원 상당




○ 심사 및 포상

- 결과발표 : 2019. 10. 25.(금)… 건강관리 커뮤니티 게시 및 개별 통보

- 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표 채점으로 고득점 순 선정

- 포상 : 2019. 11월 중 예정… 별도 안내 (공모별 포상금 전달)

※ 제출작(수상작) 저작권은 공단에 귀속되어 필요에 따라 일부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문의처 : 요양기준실 요양개선2팀(☎ 033-736-1953, 1950~1954)


첨부 1.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안내문
2. 참여기관용 우수사례 신청서식

3. 이용자(보호자) 신청서식. 끝.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2019.06.10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서울에 거주 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 시범사업 개요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1~4등급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서비스 제공내용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택시(모두타는 돌봄택시)를 통한 이동지원
(이용시간) 07:00~19:00(월~토) … 공휴일 이용불가
(이용요금) 중형택시 요금*에 서비스요금(5,000원) 추가
* 기본요금 3,800원(2km), 거리당 요금 100원/132m
월 한도액 : 50,000원 … 시범사업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절차
이용신청(공단 방문) → 전용카드 발급 → 콜센터(1522-8150)를 통한 배차예약 → 차량이용(결제 및 확인을 위한 전용카드 지참)

▣ 이용 신청
신청자격 : 실거주지 주소가 서울인 신청 당시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 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시설 입소자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서울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수급자 본인 신청 원칙, 신체상태 및 인지기능저하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친족 대리 신청가능
그 외 가족?친족이 없고 독거인 경우 이해관계인 신청 가능
※ 신청불가 공단지사 : 영등포북부, 서초북부, 강남동부, 강남북부
제출서류 : ‘장기요양 이동지원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수급자 본인, 가족 및 친족 외에 신청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의 ‘위임장’ 제출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19.03.31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우수 체험ㆍ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전 국민(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장기요양제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미담사례 등
- (사진) 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 응모기준

- (체험수기)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 진) 해상도 2,272*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 1인 1점으로 제한

※ 응모내용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 (경로) 홈페이지/알림ㆍ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ㆍ사진 작품집

- 내용(글자) 직접 입력 … 키보드로만 복사·붙이기(ctrl+c, ctrl+v) 가능



○ 응모기간: 2019. 3. 27.(수) ~ 4. 15.(월) 18:00까지



○ 당선작선정: 총 30명 … 총 9,700천원




○ 당선작발표: 6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문 의: ☎ 033) 736-3692, 3691, 3690, 3680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8.11.23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6.46(100)

3.23(50)

3.23(50)

-


공 무 원

6.46(100)

3.23(50)

-

3.23(50)


사립학교교원

6.46(100)

3.23(50)

1.938(30)

1.292(20)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 국번없이 1577-1000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지원 강화사업 운영 현황 조사
2018.09.17
▣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지원 강화사업 운영 현황 조사 ▣

○ 목 적
☞ 이용자 욕구중심의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내 용
- 조사명 :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지원 강화사업 운영 현황 조사
- 조사일정 : 2018년 8월 30일(목) ~ 2018년 9월 28일(금)
- 조사대상 : 수급자(보호자) 1,000명, 방문요양기관 관계자 120명, 공단직원 800명
- 조사수행기관 : (주)리서치랩
- 조사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033-739-2886. 2889)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이용지원 강화사업 관련된 만족도, 개선사항 등

○ 기 타
☞ 조사한 자료는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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