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대상
재가 서비스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아래 해당되는 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
- 등급판정외 비보험 대상자 가운데 질호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자
-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
①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이용금액의 9~6%는 본인부담으로 하며 그 외 일반은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재가 서비스
표준 수가
( 2023년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원)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원)
제공
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 방문간호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원)
제공
시간
30분
미만
30분
이상
60분
이상
수가
39,440
49,460
59,500
- 단기보호 급여제공일별 수가 - (원)
제공
시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가
63,250
58,570
54,110
52,680
51,240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
①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②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③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④정서지원 :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 방문간호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구강위생
①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측정, 지남력 평가 등
②교육 및 상담 : 통증ㆍ식이ㆍ감염ㆍ구강ㆍ투약관리에 관한 교육 및 상담 등
③신체훈련: 관절 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 예방, 운동기능 향상 훈련 등
④의료연계 및 검사: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사전 기초검사 등
-단기보호 서비스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며, 상시적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및 신체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비용의 부담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