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부산요양보호사협동조합 통합재가노인복지센터

051-610-0636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18),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남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3
간호사
7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성대역 3번, 1번출구

🅿️ 주차

주차시설 있음

공지사항 2

2025년 요양보호사 최저 임금 계산법
2025.04.22
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시급 계산법, 월급 수준, 퇴직금 조건 등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재가요양보호사의 급여와 근무시간,



실제 근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월급 계산, 그리고 퇴직금 조건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재가요양보호사, 어떤 일을 하나요?

재가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자택에 방문해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적 지원, 가사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세면, 복약 확인, 옷 갈아입기 등



인지 및 정서 활동: 말벗, 퍼즐, 카드게임 등으로 고립감 해소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병원 동행 등



1대1 또는 2대1 맞춤형 케어가 중심이며,

하루 근무 시간은 기본적으로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급여 기준에 따른 것으로,



3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분은 가족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025년 재가요양보호사 시급 기준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하지만 재가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해 미리 반영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2025년 평균 시급: 12,600원 ~ 13,000원



상한 시급: 13,200원 내외 (어르신 상태, 거리, 교통비 포함 여부 등 조건에 따라 결정)



가족 요양보호사 시급: 평균 18,000원 수준 (비교 참고용)





기관에 따라 시급 차이가 생기는 주요 이유는



어르신 등급



거주지 접근성



교통비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가요양보호사 월급 계산 예시

재가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무 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며,



근무일수는 평균 월 20~26일입니다.





① 한 집 근무 (기본 근무시간: 하루 3시간)



12,700원 × 3시간 × 20일 = 월 약 76만 원

4대 보험 공제 시 실수령액: 약 66만 원 내외



② 두 집 근무 (하루 6시간)



12,700원 × 6시간 × 26일 = 월 약 198만 원

실수령액: 180만 원 전후





※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세 집 이상 근무 시 월급이 200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으나, 체력적 부담과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재가요양보호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동일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유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기관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무 시간이 짧거나



기관을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입사 초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조건과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약 정리: 재가요양보호사 급여 현실표

구분

내용

시급

평균 12,600원~13,000원

월급

근무 시간에 따라 70만 ~190만 원대

근무시간

기본 하루 3시간, 복수 가정 근무로 확대 가능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가능

4대 보험

기관별 상이 (가입 여부 확인 필요)



마무리하며

재가요양보호사는 짧은 근무 시간 안에서도



어르신의 삶에 진심을 다해 돌봄을 제공하는 소중한 역할입니다.





비록 시급제 특성상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복수 가정 근무 등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자율적인 근무 시간 조절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수급자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한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7조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 인증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본인부담금은 수가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 이용시간별)
방문요양

제20조(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서비스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본 기관에서 서비스제공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기관은 신원 인수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체크

7.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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