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1점 잔여 38명

부여장수요양원

041-835-8853
B
평가등급 82.1점
🛏️
정원 / 현원 11 / 4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남 부여군

웹사이트

buyeojangsu.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49명
22%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6

길따라 보물찾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마음대로 놀자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말하는대로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뮤직가든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각플러스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생신잔치

가족참여

대상: 16(명)명, 주기: 반기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스마일어게인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간나무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신바람짝짝이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옛날옛날에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오감나무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오밀조밀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요기집중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장수시네마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장수장금이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추억방울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 부여읍내에서 홍산 방면 시내버스 이용 - 부여장수요양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하차 2. 홍산에서 부여방면 시내버스 이용 - 부여장수요양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하차 3. 개인차량 이용시 네비게이션에서 부여장수요양원 검색

🅿️ 주차

요양원 입구까지 올라와 좌우측에 위치한 주차장 사용.

공지사항 10

부여장수요양원 2026년 2월 프로그램 월간표 (1치매 전담실)
2026.01.29
부여장수요양원 2026년 2월 1치매전담실 프로그램 월간표 입니다.
부여장수요양원 2026년 2월 프로그램 월간표 (2치매 전담실)
2026.01.29
부여장수요양원 2026년 2월 2치매 전담실 프로그램 월간표 입니다.
부여 장수요양원 2026년 2월 프로그램 월간표 (일반실)
2026.01.05
부여 장수요양원 2026년 2월 프로그램 월간표 (일반실)
부여장수요양원 2026년 1월 프로그램 월간표(일반실)
2025.12.31
부여장수요양원 2026년 1월 일반실 프로그램 월간표입니다.
부여장수요양원 2026년 1월 프로그램 월간표(1치매전담실)
2025.12.31
부여장수요양원 2026년 1월 1치매전담실 프로그램 월간표입니다.
부여장수요양원 2026년 1월 프로그램 월간표(2치매전담실)
2025.12.31
부여장수요양원 2026년 1월 2치매전담실 프로그램 월간표입니다.
부여장수요양원 12월 2치매전담실 프로그램월간표
2025.11.28
앞선효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부여장수요양원에서 12월 시행하는 프로그램월간표입니다.
노인학대예방정보
2025.10.10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를 포함한 전체사례가 총 21,936건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고 합니다.

(22년 19,552건 → 23년 21,936건)

이렇듯 노인 학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거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학대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예방 또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 '노인학대 예방정보'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 학대의 유형

1.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③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④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⑤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시설 입소 후 보호자와의 연락 두절도 포함됨)


출처: 보건복지부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①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②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③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 및 신고 방법

①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② 신고 해야하는 이유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시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재2항2호)



③ 노인학대 시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 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신분노출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공익신고자의 경우도 인적사항 등 신고자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신고자에 대한 보호법들도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신고인의 원하는 경우 사례의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노인학대 개입절차

- 신고: 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 신고(24시간 상담)

- 접수 :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 현장조사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학대사례판정: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개입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확인 후 종결

- 사후관리 : 종결 이후 지속적 안전확인을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합니다.

-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 기타 노인인원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1.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입니다.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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