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용정원)
본 기관은 방문 급여를 제공하기에 별도의 이용 정원을 두지 않는다.
제2조. (이용자 모집 방법)
이용자는 모집은 온, 오프라인 방법으로 방문요양 급여를 홍보한다. 단, 이용자 모집 시 유인알선 행위, 본인부담금 감경(법적 경감 대상자 제외) 혹 면제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
① 온라인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센터 정보 게시
2. 네이버 등 검색포털 사이트 내 지도 등록
3. 홈페이지(블로그) 게시판 내 게시글 등록
4. 온라인 전문 광고업체를 통한 검색 최적화
② 오프라인
1. 유관기관에서의 의뢰
2. 홍보물 활용(명함, 전단, 현수막, 차량 시트지 등)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이용자(보호자)와 작성한 계약서 상의 기간으로부터 이용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다만,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수가 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 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제4조. (계약목적)
① 이용자가 받게 되는 요양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며, 보호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② 급여제공 범위를 넘어선 서비스 요구 등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과 같이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써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이용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기관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 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마.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사.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아.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제7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시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시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종사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이사, 해외 이민, 보호자 변경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이용자가 다른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이용료 변경)
기관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이용자의 상태 또는 욕구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9조.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욕구사정 진행
나. 위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다. 계획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1부 제공 후 동의서 작성
라. 표준약관(혹은 이에 준하는 계약서)을 재작성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단, 제21조의 ‘2’ 또는 ‘3’의 경우에는 본 조 ‘4’부터의 절차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