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시설급여)으로 체결한다.
③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⑤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 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는 이용자 또는 계약자가 전부 부담한다.
④ 장기요양시설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항목”이라 한다)의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일반식과 당뇨식은 3,800원/식 으로 하며 경관식은 뉴케어로 대체되며 3,500원/식 으로 한다. 단, 시설장이 판단하여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2. 간식비는 하루에 2회 제공되며 500원/일 으로 한다.
3. 상급침실료는 1인실 15,000원/일, 2인실 10,000원/일 으로 한다.
4. 이?미용비 : 헤어컷은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가능한 무료로 하며, 이외의 서비스를 원할 시 그 비용은 실비로 한다.
5. 이용자의 진료비, 약제비 및 입원료, 가정간호 비용 등
6.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는 실비로 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보호자가 제9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요양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라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보호자변경)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원,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3조(계약의 해제) ① 시설을 이용하기 전 계약자의 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시설장에게 계약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시설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전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반환금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②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시설장은 계약자가 규정에 의한 퇴소기준에 해당할 경우 계약자에게 10일 사이의 예고기간을 두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전체 이용어르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정전염병 혹은 그에 준하는 알려지지 않은 질병 또는 전염병, 시설운영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시설장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② 이용기간 중 이용자의 자격이 변동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수급자격을 상실할 경우, 또는 이용 이후 90일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여야 할 경우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 전항 규정들에 따라 시설장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을 때에는 이용자 및 계약자는 예고기간 만료 시점까지 지체 없이 그 거실을 비워주어야 하고, 보호자 및 대리인은 이용자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호자 및 대리인은 신병을 즉시 인도하여야 하며, 거실을 명도한 익일을 계약해지일로 한다.
⑤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5일의 예고기간을 두어 시설장에게 계약해지 신청서(퇴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용자는 신청서에 기재 되어진 예고기간 만료일까지 거실을 시설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계약자가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하였을 경우
2.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혹은 알려지지 않은 기타 전염병 등으로 의심되거나 밝혀졌을 경우
4.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생활수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 할 경우
5. 이용자가 심한 치매나 정신질환 또는 성격상 문제가 있어 다른 이용자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6. 만약 계약자가 계약해지를 시설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퇴소시켰을 경우
7. 시설의 불가피한 사정(재해, 재난, 해당기관에 제재,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8.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제15조(계약의 종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이용자의 실종신고를 서면 통보 받았을 때
2. 시설장이 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 전 항에 의한 계약의 종료일은 월 납입금 부과 및 이용 보증금의 반환의 기준일이 되며, 계약의 종료 후에도 거실의 양도를 하지 않은 때에는 거실의 양도일을 계약의 종료일로 본다.
제16조(퇴소) ① 시설장은 이용자가 제14조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퇴소신청서를 요양원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 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3 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요양원이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8조(이용료 납부 등)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8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6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 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요양원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요양원에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비용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 제공자, 보호자는 변경계약(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안내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등급이 변동되었을 때
2.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요양급여가 변동되었을 때
4.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되었을 때
제 4 절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0조(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시설장은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급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구분
세부 내용
일상생활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이ㆍ미용, 식사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훈련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팔운동, 손가락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등
기본동작훈련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등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간호 및 처치서비스
관찰 및 측정(혈압ㆍ체중등), 투약 및 주사호흡기,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계약의사 진료보조 등
프로그램
서비스
인지기능지원(동화구연, 통합미술 등), 여가활동지원(레크레이션, 음악활동). 정서지원(어버이 마을), 가족지원(사랑의가족, 간담회), 생신잔치
수급자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인권보호교육, 미세먼지대응교육, 재난상황대응훈련(화재)
지역사회연계
축제참가(진행시), 자원봉사 등
환경관리
서비스
침구ㆍ린넨 교환 및 정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일상생활 소독 등
기타
외출시 동행, 산책, 의사소통도움(책읽기, 편지대필 등), 응급서비스 등
④ 전항의 서비스 비용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⑤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비스는 실비로 하며,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 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5 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제21조(특별보호) ① 시설장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본인, 타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3.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실시하되, 제한사유 등을 기록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제22조(특별보호 시 발생비용) ① 2∼4인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타 수급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1인실을 권고할 수 있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한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서비스(즉시 응급실이송)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③ 모든 비용은 실비로 한다. 단, 특별실로의 격리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 6 절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23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 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지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조대 및 협력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 설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 을 인계한다.
3.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 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계약의 진료 시 처리절차
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의 진료에 따른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시설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특별침실에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의 수행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입소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7 절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 및 계약자는 거실과 공용시설 및 부지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며,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요양원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요양원 내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이용자 및 계약자는 입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 및 계약자는 공용부분을 시설장과 다른 이용자가 용납할 수 없는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⑦ 이용자 및 계약자는 거실 및 공용부분에서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⑧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⑨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비품이 파손, 훼손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 직접 원상회복 시키거나 또는 시설장이 계산하여 청구하는 비용을 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한다.(계약자의 필요에 의해 시설물 혹은 건축물이 변형된 경우도 포함한다.)
⑩ 이용자는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 8 절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5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요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이용자의 질환 등을 고의로 고지 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을 때
③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 표준약관에 의한다.
④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1. 전문인 배상 책임 보장 가입
2. 입소자 정원 기준 보장 가입
3.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계약 만료일 도래 전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