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첨부파일 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갑(수급자)’, ‘을(기관)’, ‘병(신원인수인)’)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
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라)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변경 요구
마)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바)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의무
가) '갑'의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및 기타 비용 납부
나) 제3조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2(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 준수
다)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라) '을'의 장기요양요원의 부당행위시 '을'의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마)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련한 '갑'의 인정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정보가 변경 시 '을'에게 즉시 통보
바) '갑'의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는 '갑'또는'병'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할 경우 '갑'또는'병'은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③항(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갑'또는'병'이 '을'에게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또는 '병'에게 있으며, 향후 '을'은 책임을 지지 않음.
사) '갑'또는'병'은 '갑'에 관한 건강/질병(주의사항 포함) 및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을'에게 제공.(응급시 대처하기 위함임)
아) '병'은 '갑'에 때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신원인수인(대리인 또는 보호자) 선정 및 '을'에게 통보
자) 기타 '을'과 협의 또는 요청한 규칙 이행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단, 경제적 특성상 납기일을 지정하여 납부할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예외로 한다.)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월 30일까지 계좌입금(CMS)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